회원 로그인
교컴 키우기 자발적 후원 |
많이 본 글
댓글 많은 글
- 1[칼럼] 다시, 학교를 학교답게
- 2[정부] 민원 시달리다 숨진 교사 ‘순직 인정’
- 3[늘봄] 교원 채용난에 프로그램도 미흡
- 4[학폭]가해 기록 학생부서 삭제 까다롭게 한다.
- 5[칼럼] 감정과 이성, 통념을 넘어
- 6[칼럼] 위로사회 -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 7새 책! 『기준 없이 : 칸트, 화이트헤드, 들뢰즈, 그리고 미학』 스티븐 샤비로 지음, 이문교 옮김
- 8[여행] 치유의 숲 - 비와 나무, 그리고 적당한 빛
- 92024 공연봄날 (초5~고1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10[모집] 느린학습아동 교육지원사업 ‘천천히 함께’ 참여 멘토 모집(~4/10)
|
span> |
교컴 포토갤러리 |
오늘의 교육소식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마련 | |||||
2006학년도 경미한 부정행위자 2007학년도 시험 응시 가능 |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학생들이 금년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모두 당해 시험이 무효화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육인적자원부는 8월 21일(월),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여 경미한 부정행위자 등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행위자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9인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제시하였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시행계획 등에 제시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재 정도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로 구분하였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칙 제2조에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들에 대해 심의하고, 2007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작년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38명)은 휴대폰 및 MP3 소지(33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1명), 4교시 규정위반(4명) 등 모두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작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등 금년 수능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16일 동안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졸업 고교 또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졸업고교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현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의 대리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되며,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cm~3.5cm으로 제한되며, 탈모, 무배경, 짙은색 안경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역색 사진,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응시할 영역 및 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원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을 앞두고 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안내와 확인을 거쳐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응시원서를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학학무과 02-2100-6515~6521 참고 : (파일이름: - 8-24(목) 조간 보도자료(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기준마련).hwp) 파 일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알림] 교컴 교육소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 교컴지기 | 295437 | 2008.05.26 09:58 | |
3558 | 女초등교장 도.군교육청이 따돌림 외 | 함영기 | 9632 | 2006.08.28 13:11 |
3557 | 형식적인 학생자원봉사 언제까지 … | 함영기 | 3329 | 2007.08.11 15:20 |
3556 | 전교조 "영수 수준별 수업 폐기해야" 외 | 함영기 | 9260 | 2006.08.28 16:02 |
3555 | 월급쟁이 교육비 부담 사상 최고 | 함영기 | 3729 | 2007.05.11 08:13 |
3554 | 아이 성적,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 함영기 | 10137 | 2006.08.31 08:26 |
>> |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마련 | 함영기 | 11338 | 2006.08.28 17:49 |
3552 | 서울시교육청 366명 인사 외 | 함영기 | 9150 | 2006.08.30 08:23 |
3551 | 생가, 봉하 돌아보고... 세상과 작별 시작 | 교컴지기 | 4172 | 2009.05.29 07:57 |
3550 | 미래교육 전략, 교육계 논란 분분 | 함영기 | 3213 | 2007.08.17 19:28 |
3549 | 무릎꿇은 교사 사건 고발 취하 등 | 10751 | 2006.08.28 13:21 | |
3548 | 말레이시아 초딩들과 마카레나춤을 외 | 함영기 | 11237 | 2006.08.28 13:32 |
3547 | 등대같은 멘토 만나 맘속 고민 나눠요 외 | 함영기 | 10090 | 2006.08.29 08:32 |
3546 | 기간제 교사라도...등 | 9049 | 2006.08.28 13:21 | |
3545 | 교장을 직접 뽑으면, 우리 의견 들어줄까 | 함영기 | 3939 | 2007.01.29 18:24 |
3544 | 교육부총리-전교조 위원장 첫 만남 | 함영기 | 3847 | 2007.02.15 07:42 |
3543 | 교육부 2006 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 함영기 | 9211 | 2006.08.28 17:50 |
3542 | 교원 87% `체벌 금지 법제화 반대` 외 | 함영기 | 10161 | 2006.08.30 11:45 |
3541 | 곽노현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 교컴지기 | 3275 | 2011.09.09 20:41 |
3540 | ‘교육’이 빠진 교과부의 업무보고 | 교컴지기 | 4000 | 2008.12.31 09:52 |
3539 | [李대통령] 교육의 기본 바로 세울 것 | 교컴지기 | 3138 | 2010.03.17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