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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마련

함영기 | 2006.08.28 17:49 | 조회 11337 | 공감 0 | 비공감 0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마련
2006학년도 경미한 부정행위자 2007학년도 시험 응시 가능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학생들이 금년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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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19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처리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화되고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되었던 학생들에 대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모두 당해 시험이 무효화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육인적자원부는 8월 21일(월),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여 경미한 부정행위자 등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행위자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9인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제시하였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시행계획 등에 제시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재 정도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로 구분하였다.

\"2006-08-24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칙 제2조에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들에 대해 심의하고, 2007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작년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38명)은 휴대폰 및 MP3 소지(33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1명), 4교시 규정위반(4명) 등 모두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작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등 금년 수능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16일 동안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졸업 고교 또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졸업고교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현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의 대리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되며,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cm~3.5cm으로 제한되며, 탈모, 무배경, 짙은색 안경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역색 사진,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응시할 영역 및 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원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을 앞두고 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안내와 확인을 거쳐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응시원서를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학학무과 02-2100-6515~6521
참고 : (파일이름: - 8-24(목) 조간 보도자료(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기준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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