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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소식] 학급담임, 부장교사 수당 월 20만원

함영기 | 2008.03.05 12:49 | 조회 13885 | 공감 0 | 비공감 0

교육부와 교총이 교섭협의한 결과 중에 학급담임, 부장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19조를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전문직 교원단체 법령 정비)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 법령의 제·개정시 한국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


제2조(전문성 신장 활동 일선학교 안내 협조)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활동인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개최를 일선 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장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함양


제3조(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교육부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수석교사제 연내 시범적용 및 법제화) 교육부는 2008년도 3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석교사 시범 적용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지원하고 법제화를 위하여 한국교총과 공동 노력한다.


제5조(국정감사 자료 요구 시스템 개선) ① 교육부는 국회요구자료 제출 요구시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단순통계 및 현황자료는 데이타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며, 작성기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과도한 자료 요구 및 단순 통계의 반복되는 업무 등의 공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6조(보직교사 배치 기준 완화)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부담과 학교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제7조(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유인책 마련)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원연수이수학점제 등 개선) ① 교육부는 연수이수학점 실적에 따른 호봉 반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 예규의 개정을 추진한다.

  ③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방안을 강구한다.


제9조(학교환경위생 업무의 합리적 관리)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교직원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노력한다.


제10조(영양교사의 임용전 영양사 근무경력 상향조정) 교육부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임용전 영양사 근무경력 인정비율을 상향 추진한다.


제11조(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교육부는 유치원교사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하여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한다.


제12조(국립대학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육부는 국립대학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제3장 학생 인권보호 및 교권신장


제13조(학생학습권 및 교권보장)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간의 교육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4조(학생 취업자의 근로권 보호) 교육부는 학생의 불법고용 등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 등 학생 취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15조(학교 운동선수 악습 체벌 근절) 교육부는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16조(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 ①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해 한국교총의 3H(자기 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학생비만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7조(사립학교 교원 고충심사 처리제도 도입)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 해소 등을 위한 사립학교 고충심사 처리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한다.


제18조(대학교원 신분 보장) ①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보수 및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한다.

  ② 교육부는 교수 재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대학교원 재임용 법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4장 교원처우 및 복지 개선


제19조(교원처우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② 2008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3. 교감, 교장 승진시 호봉 상향 조정

    4. 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지급

    5.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신설·지급

    6. 통학버스 선탑수당을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 횟수로 지급 방식 개선

    7. 영양교사 업무수당 월 3만원 신설·지급

    8. 상담교사 업무수당 월 3만원 신설·지급

  ③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료 중 일정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중 월정액 지급토록 행정 지도한다.


제20조(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 폐지) 교육부는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1조(교원 복리 증진을 위한 교원복지증진기관 지도) 교육부는 산하 교원복지증진 기관이 교원의 복리를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2조(여교원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및 수당 인상) 교육부는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자녀 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 확대방안 등 육아휴직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  칙


제23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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