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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연간 학생 30만명이 체벌 받는다?

함영기 | 2006.10.15 12:15 | 조회 3277 | 공감 0 | 비공감 0
 
미국도 연간 학생 30만명이 체벌 받는다
[오마이뉴스 2006-10-14 16:14]    
[오마이뉴스 심상룡 기자]
▲ 미국의 교내 체벌이 부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사.

얼마 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라는 체벌을 행사하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 내지 \'체벌\'의 교육적 범주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내체벌 사용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체벌이 한국만의 논란거리가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체벌 사용에 관한 논쟁과 법적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체벌을 폐지하였던 일부 지역에서 체벌을 부활시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는 체벌 허용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교내 체벌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권을 유달리 강조하며 \'아동학대(child abuse)\'에 대해 엄하게 법적 제재를 하는 미국인지라 교내 체벌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대부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 50개 주(State) 중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는 28개 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22개 주에서는 제한적 또는 전면적인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체벌을 받는 학생 수도 연간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 미국 학교 체벌건수의 3/4는 텍사스,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 5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한은희

미국에서도 제일 먼저 체벌을 규제하기 시작한 주는 1867년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뉴저지(New Jersey)주이고 가장 최근엔 펜실베이니아주가 2005년 체벌제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같은 미국이면서도 교내 체벌 사용 규제를 놓고 140년의 간극이 있어 왔으며 아직도 22개 주에서는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큰 정서적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위 지도에서 보듯이 주로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북부권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이 집중되어 있는 남부 지역의 교외 및 시골에서 전반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22개 주 중에서도 특히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 테네시, 아칸소 등 남부 지역 5개 주가 대표적 체벌허용 지역으로 미국 전체 체벌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애써 금지시켰던 체벌을 부활시킨다?

교내체벌을 금지한 나라들

연도

국가

1783

       폴란드

1820

       네덜란드

1860

       이탈리아

1867

       벨기에

1870

       오스트리아

1881

       프랑스

1890

       핀란드

1900

       일본

1917

       러시아

1923

       터키

1936

       노르웨이

1949

       중국

1950

       포르투갈

1958

       스웨덴

1967

       덴마크

1986

       영국

1990

       뉴질랜드

2000

       태국

2001

       케냐

2004

       캐나다

   <자료:미국체벌반대전국연합>

 

ⓒ 오마이뉴스 김경년
9월 30일자 <뉴욕타임스>는 체벌을 폐지하였던 일부 주와 교육구에서 최근 들어 교육적 체벌을 부활시키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파이크 카운티 교육구에서는 1993년부터 체벌을 금지시켜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미시시피의 로렐 교육구 교육위원회도 지난 8월 교내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 부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체벌 부활 움직임에 미국소아학회, 전국학교심리학회 등과 같은 체벌 반대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고 한다.

뉴햄프셔 대학교 가족연구소장인 스트라우스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세기 후반에 남편들의 아내 폭행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교내 체벌 부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해 왔다고 믿는다\"며 체벌 부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물론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동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슨, 소아과 의사인 듀보 라베넬 같은 이들은 \"학부모 동의하에 교내 체벌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나라 전체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믿는다\"며 체벌이 학생 교육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텍사스주 에버먼 중학교에 3년전 부임한 프라이스 교장은 대표적 체벌 신봉론자다. 그는 \'매를 아끼다 아이를 망친다(Don\'t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다.

그는 \"체벌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에게 왜 맞아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동 학대와 교육적 체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한국에서 \'사랑의 매\' 논쟁을 벌이는 것과 흡사한 논란이 미국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요청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면 처벌

체벌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법정 소송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플로리다 웨스트사이드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독서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는 동료 교사의 불평을 듣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벌을 가했다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결국 10일간 직무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 전 아이의 학부모와 독서 교사간에 상담을 주선해주었고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 체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교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아이의 아빠 같은 마음으로 체벌을 했다고 교사를 편들어 주었으나 법정에서는 엄정하게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학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구에서는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도 체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10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8월 발생한 오클라호마의 카메른 카운티에서 진행중인 야구부 코치와 학생간 소송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의 일반적인 경향은 교육구에서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구와 교사 편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일단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구에서 막대한 소송비 부담이 뒤따르고 교사가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가급적 체벌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사들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체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노처럼 생긴 미국의 체벌도구.
미국에서 체벌을 다른 말로 \'패들링(Paddling, 노처럼 생긴 막대로 때리기)\' 또는 \'스팽킹(Spanking, 볼기짝을 찰싹 때리기)\'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넓적한 판자 모양의 매로 볼기짝을 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각생, 상습적 수업태도 불량 학생,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학생, 집단 따돌림을 가한 학생 등이 주로 체벌 대상이다.

체벌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체벌 동의\' 서명을 받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처벌(반성문 제출, 교장의 직접 지도, 학부모 호출 및 학생과 수업 참여, 방과후 나머지 공부 참여, 토요일 등교, 정학 등)을 받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벌을 허용하는 텍사스의 ARP 교육구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Teachers\' Handbook)에서 다음과 같은 체벌 시행 지침을 권장하고 있다.

1) 체벌을 할 때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목격자를 대동해야 한다.
2) 학생으로 하여금 목격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도록 한다.
3) 체벌 후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4) 체벌을 할 때는 잘못된 행동의 경중, 학생의 나이 및 덩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체벌(매)의 강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너무 심하지 않게\'라고 권장하다 보니 \"도대체 어느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냐?\"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심상룡 기자는 16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교육부 선정 교원해외 장기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미국 UNR(University of Nevada, Reno)에서 \'영어교육\'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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