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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營養士)가 영양교사(營養敎師)로.....

김정룡 | 2006.12.03 23:10 | 조회 3457 | 공감 0 | 비공감 0
 

영양교사백지화 추진

영양사의 영양교사 관련법을 백지화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승인을 중단해야한다


◆ 2006년부터 시행되게 되는 영양교사제도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교육과 급식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한다


① 영양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청소년기 급식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영양사는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직업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진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기보다 교사가 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이 허용된다면 조리사는 조리교사 자격을 주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집단의 법 개정요구가 계속될 것이다.


② 영양교사가 된다고 급식의 관리에 도움이 될까?

: 급식의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영양사들의 재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영양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가정과 교사가 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해 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를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 영양사의 교직이수는 교사가 되기 위함이지 ‘급식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교육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영양교사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공청회도 열지 않고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직 영양사들에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무리한 법 개정 및 시행령을 만들어 계속 보완하고 있다.




④ 교사는 종합적 인간교육 담당자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직준비활동을 통해 키워져야 한다.

: 단기간의 양성과정이수로 교사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교사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우수한 인재 투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무더기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실이며, 우리나라가 교육후진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은 특정집단에 주는 지나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① 양성기관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

· 2년 졸업자 :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양성기관에서 36학점 이수로 교사자격 취득

· 4년 졸업자 :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양성기관에서 24학점 이수로 교사자격 취득


:1년에 약 26,000여명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을 받고 배출되나, 그 중 약 6000여명이 겨우 임용(임용율 4년 평균 24.7%)이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없던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영양사에게 무더기로 교사자격을 주어 형식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교사가 되도록 하는 법은 현행 교사양성제도를 무시한 특정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이것은 전체 교원의 수급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되어 교원이 되면 일시적으로 교원의 확보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필요한 교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신임교사의 임용율이 더 낮아질 것이며, 학교현장에는 상치교사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교육의 질적 저하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교원의 정원외로 사서교사나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많아도 교원으로 임용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한다(왜냐면 전체 교원의 수에는 결국 포함되므로 임용이 안됨). 그러나 영양교사는 좀 다르다. 이미 영양사로 근무하는 인원이 7169여명(정규직 4300,비정규직 3000명)이고 특별채용 등의 특례법이 있기 때문이다.


②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 전공을 하여 교사자격 취득

: 2000년 이후 교육대학원은 교사를 양산하는 곳이 아니며, 교사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못박고, ‘학생정원동결’, ‘신설전공 동결’, ‘신규자격증 동결’ 등을 지시 억제 해 오다가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만 ‘증원 5명’, ‘신설전공 허가’ 등의 특혜를 주고 있어서 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③ 식품학 또는 식품영양학 학생정원의 30%에게 교직과정 이수케 함

: 타과는 학생정원의 10%만 교직이수기회를 주도록 하여 사실 교직 이수자체가 어려운데, 식품학 또는 식품영양학과만 학생정원의 30% 교직이수 기회를 주며, 그것도 2004년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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