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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속된 전교조 통일 교사 두 분을 즉각 석방하라!

함영기 | 2007.01.30 20:57 | 조회 2327 | 공감 0 | 비공감 0
[성명서] 구속된 전교조 통일 교사 두 분을 즉각 석방하라!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07-01-22 조회수   2573 번호   3396
첨부파일   070122기자회견_보도자료_최종본.hwp(67.0 KB)
     

구속된 전교조 통일 교사 두 분을 즉각 석방하라!


1. 부산과 전북에 이어 서울로, 연이은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지 말라. 박물관 칼집에서 국가보안법을 꺼낸 노무현 정권과 부산과 전북에 이어 서울로, 삼수(三修)에 도전한 시대착오적인 공안당국의 행태를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전교조가 북한의 역사인식을 추종하는 것처럼 대서특필되었으나 경찰 수사를 마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부산 통일위원회 통일교재 사건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 학생들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라며 조선일보가 호들갑을 떨어 경찰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된 전북 관촌중학교 사건이 있었다. 조사해보니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한국교총 교사 5명과 전교조 교사 1명이 분단의 아픔을 학생과 함께 하는 의미에서 참가한 행사였다.

 올해 들어 공안경찰, 공안검찰은 이른바 선군정치 포스터 유포 혐의 등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전직 통일위원장 2명을 구속시켰다.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에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2. 언론 방송에 공개 보도된 통일수업 교사와 민주화 운동 유공 교사를 구속한 사법부에 분노한다.


“구속하지 않으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교육을 세뇌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 합니다”라는 공안검사의 영장청구를 판사는 인정하였다. 공안경찰, 공안검사에 이어 공안판사까지 등장한 것인가?

 구속된 최교사는 2000. 10. 14. 통일교육 우수 사례로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다. 구속된 김교사는 2005년 교육부와 통일부가 후원한 남북교육자 최초의 6.15 공동수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YTN, KBS 등의 방송사와 수많은 언론사에 모범사례로 보도되었다.

 또한 구속된 김교사는 대학시절 77년 반유신 시위로 제적되고, 79년 부마항쟁에 참가하여 구속된 후, 89년 전교조 결성에 가담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되었으나, 3가지 모두 2003년 9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민주화운동유공자이다. 그러나 공안검사는 김 교사가 “긴급조치 위반,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김정일의 선군정치 노선을 추종하기 위해…”로 또다시 구속시켰다. 김교사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 군사독재 시대의 그 구속영장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다시 반복되고 있다.

 북미간의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평화, 상생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때 당국과 사법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입히기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사생활 침해와 도청 등 인권 침해를 일삼는  공안기관은 사죄하라.

   다른 무엇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거짓말과 인권 침해 사례이다.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교사들과 심지어 가족의 이메일과 회원제 인터넷 까페를 샅샅이 뒤지고, 수사 과정에서는 무단으로 도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이미 출두 약속을 한 상황에서 도주의 염려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권 침해의 백화점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이 사태는 왜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법인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공안검경은 사죄해야 한다.


4. 이 나라에서 과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이 누구란 말인가?


구속된 두 교사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사회과 교사이다. ‘아는 만큼 가르치고 가르친 만큼 알게 된다.’는 교육의 상식으로서 교사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북한 주민과 사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정보화 시대에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선군정치 사진은 25개의 북한 주민 생활을 담은 사진 중 하나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잡지에서 인용한 사진인데, 어찌 이를 문제삼아 선군정치를 추종한다고 왜곡날조하고 사실과 다르게 ‘구국전선’에서 퍼왔다는 진술을 강요한다는 말인가? 교육부, 통일부 사이트 뿐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사 사이트에도 이와 비슷한 사진이나 북한 원전이 그대로 실려 있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읽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속감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통일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거꾸로 굴러가지 않으며, 장강은 결코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다. 전교조는 두 통일교사의 구속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이 땅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구속 교사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반통일 세력들의 색깔 입히기와 탄압에 맞서 우리의 순수한 참교육 열정과 통일 노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전교조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07. 1.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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