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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거리] 김양은 왜 교사의 꿈을 접었을까

함영기 | 2006.04.07 22:38 | 조회 2480 | 공감 0 | 비공감 0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불법 찬조금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 A여고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2006 박상규
강릉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김정연(가명)양의 꿈은 교사였다. 그러나 김양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사의 꿈을 접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이다.

김양은 올해도 학교에 실망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돈 때문에 한숨을 내쉬는 부모님을 또 본 것이다. 3월만 되면 어김없이 보는 모습, 3년째다. 부모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올 때마다 \'정체불명\'의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정체불명\'의 돈은 통상 \'불법 찬조금\'으로 불린다.

1·2학년은 15만원, 3학년은 20만원

김양의 어머니는 지난 3월 18일 강릉 A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학부모 총회에 참석했다. 학급당 약 30명씩, 학년별로 10개 반이 있는 학교이니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총회가 끝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속한 해당 반으로 각자 이동했다.

교실로 이동한 학부모들은 \'학생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 이 자리에 교사들은 없었다. 각 반 학부모 대표들이 요구한 것. 액수는 1·2학년의 경우 15만원, 3학년의 경우 20만원. 모든 학부모들이 간식비를 낸다면 모두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김양의 어머니 박모씨는 \"현장에서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달갑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박씨는 \"그러나 우리가 낸 돈의 규모에 맞게 학생들이 간식을 먹지 못했다\"며 \"2년간 거르지 않고 냈지만 사용내역이나 결산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돈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다. 학교에서 내 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냈다. 불법 찬조금인데 누가 기분좋게 돈을 내겠는가.\"

이와 관련 A여고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들이 밤늦게까지 자율학습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다, 절대로 강제로 걷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학부모들이 낸 돈을 부끄럼없이 학생들을 위해 썼다\"며 \"영수증과 결산내역은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뒤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A여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실태를 알고 있을까. 교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모 교무부장은 \"불법 찬조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 이야기해주지 않아 불법 찬조금이 걷혔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국가에서 야간 근무수당으로 시간당 70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돈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3학년에 다니는 한 학생은 \"지난 해 1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냈지만, 간식을 먹어본 적은 몇 번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학생은 \"불법 찬조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에서 모른 척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양의 어머니 박모씨는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3년째 반복된 일이고 학생들 모두 아는데 왜 학교만 모르나.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 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지난 3일 강원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올해 이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걷힌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A여고는 문제가 불거지자 학부모회 대표에게 지금까지 들어온 돈을 모두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3일 \"학교 측이 불법 찬조금을 요구하면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부하라\"는 요지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강릉 A여고를 감사했던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금이 학교로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난 2년간 불법 찬조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는 했지만, 그동안의 내역은 밝히 못한 \'부실감사\'에 그친 셈이다.

이처럼 불법 찬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한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 하고 있다. 불법 찬조금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시정요구와 경고뿐. 인사나 재정적인 조치는 없다.

이와 관련 최승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대변인은 \"불법 찬조금 문제는 학교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뽑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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