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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인가, 군대구타 대책인가"

함영기 | 2004.04.22 07:40 | 조회 2509 | 공감 0 | 비공감 0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인가, 군대구타 대책인가"
[프레시안 2004-04-21 10:05:00]

[프레시안 이영환/기자]  "요즘 사회적으로 이종격투기가 유행하면서 학교 현장은 온통 '스트리트 파이터'들의 대결장이 되고 말았어요. 인터넷과 TV매체를 통해 각종 격투기의 기예를 익힌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싸움상대를 찾아다닙니다. 폭력의 대중화, 그것이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도 영화 <친구>(80년대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었죠. 우리 선배들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70년대 후반)였고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본 영화 <배틀로얄>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 안에서 난무하는 폭력의 실상을 이렇게 증언했다.
  
  '면죄부'로 가득한 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을 걱정하던 부모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폭력예방법)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비로소 한 시름을 놓았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으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폭력예방법도 엄밀히 말해 정부가 선뜻 나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시민단체와 폭력 피해자 학부모들의 완강한 노력으로 의원입법 과정을 거쳐 겨우 빛을 보게 된 셈이었다.
  
  현재 폭력예방법은 이 법이 정한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시행령 마련의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빠르면 다음주쯤 이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폭력예방법 시행령은 벌써부터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시행령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돼온 폭력예방과 피해자 구제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형식적인 예방교육과 학교 책임자들의 '면죄부' 조항만 가득하다는 것이 이들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병석 용인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흔히 '민관군'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시행령은 '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과 학교장에게는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 분쟁으로 취급돼 조정될 일인가"
  
  박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주최 '폭력예방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폭력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크게 △예방교육 경시 △학생 보호대책 미비 △상담실과 전문교사 규정 미비 △자치위원회 기능의 분쟁조정 편중 △민학협력이 결여된 정부 주도 등의 5가지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행령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하면서도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에 2시간 이상'으로 상정해 마치 '정신훈화'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으로 보면서 학교와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재판만 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흥식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님에도 학교와 정부 모두 이를 숨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결국 음성화 경향을 불러오고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에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는 "교육관료들은 학교폭력을 '청소년 폭력'으로 부르며 마치 특정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른들만 참여하는 시행령상의 분쟁조정기구인 자치위원회에 '인권'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교육·피해자 보호가 곧 '백년지대계'"
  
  곽금주 서울대(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폭력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는 시행령 조항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치료해온 김현수 신경정신과 의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숨기려는 학교측과 성난 학부모들로 인해 더욱 마음의 병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극심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미 학교를 등지고 말았다는 점을 인식해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폭력에 시달려 오고 있음에도 시행령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10일 이내에만 분쟁조정을 신청토록 기한을 제한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은 물론 학생과 기타 청소년, 학생과 교사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박교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연구사는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모법인 폭력예방법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법은 강력한 근거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해명했다.
  
  '폭력예방법' 전문은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www.ttastop.org/board/board_view.asp?sub_cate_id=217&uid=389926)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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