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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건강(new!)

학교보건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정 잡무들

노유정 | 2015.12.01 09:12 | 조회 3590 | 공감 0 | 비공감 0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보건행정직들이 제작한 학교보건기본방향에서는 '보건교육의 실제(수업에 필요한 교사 적정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지원은 전무함)'가 단 몇 줄로 제시되고는 실종된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추가 사항을 마치 보건교사의 업무인 양,
각 종 환경위생 및 시설업무에 관항 사항을 보건교사가 해야되는 것처럼 미루어버린다.

 

성교육과 각종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직원),정서행동특성검사, 신종플루, 메르스 , 먹는물관리, 공기질관리, 난치병돕기와 크리스마스씰 성금 모금 등 새로운 업무는 해마다 메뉴를 바꾸면서 추가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만능 수퍼맨이 되든지, 업무분장 문제로 싸움닭이 되든지......

 

학교보건의 발전은 점차 실종되고,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들은 늪에 빠지는 기분이다.

교직수당에서도, 성과급에서도, 업무 곤란도에서도, 표창과 관련된 상신에서도 거의 부당한 대우(소수자를 위한 배려는 없다)를 받는다.

 

거대학교에서도 1인 배치로, 유능한 보건교사들이 지금도 소모성 잡무에 허덕인다.
본연의 보건교사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는 여러 잡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다.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보건정책과 혁신을 위한 의사소통 라인이 없다.
보건행정직들은 보건교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시방도 보건교사는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지 모르겠다.

 

p.s 최근 신모의원은 아무 대책없이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교육' 포함" 입법 발의 추진한다고 한다.

또 양모의원은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이 의사의 처방과 지식에 따른 투약행위를 지원, 보조하게 함." 입법 발의,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한 예산 및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 법적 안정장치 등 연관 대책도 없이 내지른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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