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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수 자료

교권상담 따르릉 187건의 질문과 답

교컴지기 | 2011.01.31 00:30 | 조회 12979 | 공감 1 | 비공감 0

교권상담 ‘따르릉’

 

<제목 차례>

질문 1 : 교사가 신분이 보장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1

질문 2 : 과원이면 면직되나요?1

질문 3 :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할까요?3

질문 4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데, 학교운영지원비는 왜 걷나요?4

질문 5 : 우리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느 법령을 찾아보아야 하나요?5

질문 6 :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5

질문 7 : 호봉표에는 40호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6

질문 8 : 임용전 대학원을 다녔으면 그 경력은 어떻게 산입되나요?8

질문 9 : 대학원을 다니다가 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학위는 임용후 취득했을 경우의 호봉은?8

질문 10 : 9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면 다음 호봉 승급일은 언제일까요?9

질문 11 : 한번 정한 호봉승급의 시기는 변하지 않나요? 9

질문 12 : 호봉 재획정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9

질문 13 : 호봉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0

질문 15 : 결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급휴가를 쓰면 월급이 깎이나요?12

질문 16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13

질문 17 : 재직 중 학력변동(대학, 대학원졸업)의 경우 호봉재획정하나?13

질문 18 :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인정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독청에 승인 또는 보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13

질문 19 : 사립학교 교원이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14

질문 20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무자격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14

질문 21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임용전 사설학원 강사경력 환산율은?14

질문 22 :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14

질문 23 :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15

질문 24 : 학교장이 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생 중에서 일용잡급으로 임용한 과학실험보조원 경력15

질문 25 : 직업훈련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15

질문 26 : 개인회사에서 근무한 경력15

질문 27 : 농업에 종사한 경력은 어떻게 합산하나16

질문 28 : 사설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경력(납세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16

질문 29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16

질문 30 : 준교사가 2급 정교사가 된 경우16

질문 31 : 징계나 직위해제 등으로 보수나 호봉에서 받은 불이익은?16

질문 32 : 휴직을 하고도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18

질문 33 : 우리가 받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8

질문 34 :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19

질문 35 :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0

질문 36 : 부양가족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20

질문 37 : 공사립의 부부교사의 경우, 각각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1

질문 38 : 야영이나 수학여행, 기타 출장을 갔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1

질문 39 : 숙박비나 식비 등 출장비를 지급받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22

질문 40 :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근무"란 무엇일까요?23

질문 41 : 교직수당 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주는데, 호봉경력에 포함된 군입대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1

질문 42 :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휴가나 휴직, 장기 연수 등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담임수당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1

질문 43 :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15시간 분량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겨울방학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1

질문 44 : 시간외근무수당의 이중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2

질문 45 : 여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2

질문 46 : 여비규정에서 정한 출장비를 학교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4

질문 47 : 순회교사의 출장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5

질문 48 : 청소년단체를 인솔하는 경우의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6

질문 49 : 수학여행을 할 때 출장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7

질문 50 : 이전비가 뭔가요? 이전비에는 부임 당사자의 여비도 포함되나요?8

질문 51 : 어떤 경우에 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9

질문 52 : 이전비의 신청절차와 받을 수 있는 이전비의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10

질문 53 : 이전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비가 따로 있다는데요?11

질문 54 : 연수여비와 출장비는 다른가요?12

질문 55 : 교사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수업할 교사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2

질문 56 : 휴가의 성격과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14

질문 57 : 휴가를 허가받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15

질문 58 : 휴가일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16

질문 59 : 신규발령을 받자마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16

질문 60 : 휴가의 사용에서 특이한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17

질문 61 : 항상 문제가 되는 연가는 다른 휴가와 어떤 것이 다른가요?17

질문 62 : 왜 연가에는 그 사유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18

질문 63 : 연가사유는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19

질문 64 : 기간제교사는 휴가가 없나요?20

질문 65 :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면 연가를 받을 수 없나요?21

질문 66 : 토요일에 내는 연가와 평일에 내는 연가는 연가일수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22

질문 67 : 학교에 따라서는 방학중 연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22

질문 68 : 병가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23

질문 69 :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23

질문 70 : 병가와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23

질문 71 :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의 동시 사용이 가능한지요23

질문 72 : 동일 부상에 대한 공무상 병가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요24

질문 73 : 한의사 진단서 유효한 것인지요24

질문 74 :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으면 다른 병가나 병휴직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25

질문 75 : 질병휴직 허용기간 1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복직한 후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25

질문 76 : 질병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 다시 병가나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26

질문 77 : 병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26

질문 78 : 병가와 관련된 사소한 질문들 27

질문 79 : 공가와 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28

질문 80 : 2006년에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경조사 휴가 등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31

질문 81 : 경조사휴가에 대한 사소한 질문들33

질문 82 :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있나요?34

질문 83 : 출산 및 육아휴직 중 유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5

질문 84 : 출산 및 육아휴직 중 아기의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6

질문 85 :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하면 병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나요?36

질문 86 : 임신 중 몸이 아프면 병휴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받아야 하나요?36

질문 87 : 출산휴가는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36

질문 88 :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 중 복직신청은 어떻게 언제 할 수 있나요? 37

질문 89 : 출산휴가와 휴직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37

질문 90 : 임신중독증이 걸렸을 때 출산휴가를 써야 하나요?37

질문 91 : 출산휴가를 받았을 경우, 대체 기간제교사는 본인이 구해야 하나요?38

질문 92 : 출산휴가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휴가교사가 지급해야 하나?38

질문 93 : 출산휴가에 대한 사소한 질문들38

질문 94 : 출산을 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39

질문 95 : 직접 낳지 않고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39

질문 96 : 육아휴직은 남교사도 가능한가요?39

질문 97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40

질문 98 :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고,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40

질문 99 : 부부교사가 부부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하나만 휴직을 할 수 있나요?40

질문 100 : 지난번에는 ‘최초의 휴직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도 1년을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은 여전히 유효한가요?40

질문 101 : 쌍생아일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게 육아휴직 수당과 경력 인정이 가능할까요?41

질문 102 : 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41

질문 103 :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41

질문 104 :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나요?41

질문 105 :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42

질문 106 :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매일 매일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42

질문 107 : 남자교사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나요?42

질문 108 : 보건휴가의 내용과 보건휴가를 사용할 때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42

질문 109 : 월경이 없는 임신중에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43

질문 110 : 보건휴가를 받았을 경우 대체강사를 채용할 수 없나요?43

질문 111 : 방학기간중에 우리교육이나 전교조 등에서 개최하는 해외연수 또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얻어서 가야 하나요?43

질문 112 :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46

질문 113 : 휴직은 휴가와 어떻게 다른가요?47

질문 114 : 휴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8

질문 115 : 휴직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 바로 복직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휴직 허가기간 동안은 휴직할 수 있는 것인지48

질문 116 :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는 없나요?49

질문 117 : 가족이 아플 경우에 휴직이 가능한가요?50

질문 118 :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갈 때, 따라갈 수 없나요?50

질문 119 : 음주운전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51

질문 120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징계를 할 수 있나요?52

질문 121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가요?52

질문 122 : 음주교통사고로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당연퇴직 사건)53

질문 123 :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징계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55

질문 124 : 공사립교사가 받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56

질문 125 :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경고는 징계가 아닌가요?57

질문 126 : 형사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징계에도 시효가 있나요?58

질문 127 : 사립학교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의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59

질문 128 :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60

질문 129 :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의 조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60

질문 130 : 징계위원회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61

질문 131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62

질문 132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마음대로 하고, 그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63

질문 133 : 누가보아도 말이 안되는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립학교 이사장과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65

질문 134 :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고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66

질문 135 : 해직되거나 징계를 통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가 소송 등을 통해서 원상회복의 판결을 받았을 때, 못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67

질문 136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될 때, 사표를 내면 퇴직금이나 이후에 당하는 불이익이 없을까요?68

질문 137 :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68

질문 138 : 구체적으로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어떤 사건들일 때 신청하는 것인가요?70

질문 139 : 소청심사청구를 했을 때 일의 진행절차는 어떠합니까?73

질문 140 : 징계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74

질문 141 : 고충심사청구서 쓰는 요령77

질문 142 : 소청심사청구서를 쓰는 요령78

질문 143 : 소청심사청구는 어디에 제출하나요?80

질문 144 : 부당노동행위가 뭡니까?81

질문 145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82

질문 146 :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도 하고 소청심사청구도 동시에 할 수는 없나요?82

질문 147 : 소청심사청구와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83

질문 148 :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요령86

질문 149 : 연금과 관련하여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보수의 평균을 말하는 것인가요92

질문 150 : 지난 장마철에 수해를 입어서 살고 있던 집이 부서졌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92

질문 151 : 연금공단에서 조의금도 주나요?92

질문 152 : 부부 공무원중에서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공무원 본인에 대한 조의금’과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조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93

질문 153 : 어떤 경우에 공무상재해가 되나요?94

질문 154 : 음주운전을 하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94

질문 155 : 공무로 인해서 병이 발병하여 악화했지만, 그전부터 앓아오던 병이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95

질문 156 : 교사도 공무수행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96

질문 157 : 출퇴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상대방 차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공무상요양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97

질문 158 :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친 경우에 공무상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98

질문 159 : 학교장이 공무상요양신청을 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99

질문 160 :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면 좋은 점을 알려주십시오.99

질문 161 :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100

질문 162 :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나요?102

질문 163 : 학생사고가 교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될 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가요?104

질문 164 : 학부모의 처지에서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105

질문 165 : 학교안전공제회가 어떻게 바뀌었나요?105

질문 166 : 학부모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나요?108

질문 167 : 안전공제회에서 학생의 등하교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나요?108

질문 168 : 학생사고에 대한 교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12

질문 169 :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사고 예방책임은 어떤가요?113

질문 170 : 학교사고에서 설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14

질문 171 :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나요?117

질문 172 : 체벌의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것인가요?118

질문 173 : 체벌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요?119

질문 174 :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는 어떠합니까?121

질문 175 : 체벌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사회상규’란 무엇일까요?122

질문 176 : 판례가 예시하는 체벌이 위법한 사례는?123

질문 177 : 체벌 사례별 판례 살펴보기123

질문 178 : 체벌교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132

질문 179 :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132

질문 180 : 학교장이 단체협약에 대한 교육청 해설서를 가지고 ‘상부기관의 해석’이라고 하면서 조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133

질문 181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할 수 있나요?133

질문 182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134

질문 183 :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교사들의 체육복을 해줄 경우, 이것을 받아도 될까?135

질문 184 :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에 기부금을 낼 수 없나요?136

질문 185 : 여름과 겨울의 교실온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137

질문 186 : 학교앞 교통지도가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37

질문 187 :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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