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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자료
외국 통계제도의 유형과 사례
[특집]외국 통계제도의 유형과 사례 | |
집필자명 : 이광현(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탑재일자: 2006.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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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통계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국가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교육통계제도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교육통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제도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분산형이며, 두 번째는 집중형이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개별 정부부처가 당해 소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각 기관과 소관부처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성이 높은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영역의 이용자가 실질적인 필요와 수요에 따라 통계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이 있으며 한국도 분산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제도의 두 유형은 정부조직의 전통, 행정기관들의 작동원리, 국가 혹은 정부의 규모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분산형 통계제도가 선택되는 경우는 국가규모가 크고 정부기구가 방대하여 특정의 통계생산기관이 국가통계의 모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나, 각 정부기구가 독자적 통계를 생산할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현대적 정부기구의 전통이 오래되어 각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가 명확히 정착되어 있기에 각 정부 기관의 업무영역을 쉽게 변경, 개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중형 통계제도의 경우는, 통계자원의 집적을 통한 통계행정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해당 국가들이 선택한 유형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통계 유형에 따른 구분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국의 통계조직과 인력집중도
주: 인원집중도=중앙통계기관의 직원수/정부 전체의 통계관련 직원수
미국 연방교육통계센터(NCES) : 분산형 미국은 앞서 설명했듯이 분산형 통계제도에 해당한다. 교육영역에서의 통계는 모두 미국 연방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서 전담해서 수집 관리하고 있다. NCES는 2002년 Education Sciences Reform Act에 의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육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보고, 분석 및 배포할 수 있는 책임을 갖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상황이다. NCES의 통계정보능력, 즉 경쟁력은 많은 예산과 인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NCES의 예산은 $178.10mil 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화 1천 7백 8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 예산 33억보다 50배 이상 많다. 이러한 예산을 근거로 하여 미국 NCES는 서베이 자료 확보, 특히 종단 자료 확보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국 NCES가 시행중인 조사 자료 목록의 일부(유 ~ 고등영역만)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미국 NCES가 시행중인 조사 사업과 사업 세부내용(유ㆍ초ㆍ중등 및 고등영역)
출처 : nces.ed.gov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분산형이긴 하지만 교육영역에서의 통계자료 중 평가자료 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재정통계는 사학진흥재단, 그리고 학술관련 통계자료가 학술진흥재단에 일부 분산되어 있어서 교육영역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이 교육통계에 있어서 이렇게 NCES가 통합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교육통계체제가 갖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 독일의 교육통계체제 : 집중형 독일의 경우, 대표적인 분산형 체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연방통계법에 의하면 국가가 임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으며 통계법이 세부적으로 조사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법개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년 후 통계조사를 위한 항목들을 미리 예측하여 법개정 작업을 실시한다. 교육통계의 경우 조사에 응하는 것은 해당학교로 조사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교육통계는 집중형체제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교육통계도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교육과 연관하여 \'교육관련 통계정보 확보 및 제공, 교육통계조사 실시, 교육통계 분석 및 예측, 교육통계활용 연구 및 정책 결정시 조언 제공, 교육통계조사 결과 공표 및 간행물 발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인적자원 및 정보화 통계정보 제공\'을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독일의 교육통계흐름도로서, 연방교육부와 연방통계청이 조사 과제와 조사 계획을 수립하면 주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독일은 통계청에서 이처럼 교육분야를 포괄해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다른 사회통계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참고 : 국가교육통계체제 혁신방안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42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과 독일은 크게 다른 두 유형의 교육통계체제를 갖고 있다. 이 두 체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분산형으로서 교육관련 통계는 미국 연방교육통계청에서 작성되지만 교육학적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각에 근거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설문조사, 종단연구 조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조사 사업을 단일한 조직인 연방교육통계청(NCES)에서 수행하는 점은 교육이라는 ‘영역에서의 집중형’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육자료를 종합적으로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정보센터가 존재하지만, 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부의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사학진흥재단에서 수합하는 사립대학 회계통계 자료 등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미국과 같은 통일된 분산형이 아니라 정리가 안된 산재형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의 통계를 단일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NCES 모형을 따르고자 한다면 미국의 NCES와 같은 종합관리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는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적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사 항목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수립해나가는 점은 우리가 배울 점이다. 교육부와 각 부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사항목을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추가 보완해 나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통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이광현(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http://mailzine.kedi.re.kr/Material/MailZine/MaterialViw.php?Ac_Num0=6064&Ac_Code=D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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