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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살펴보세요.

사람사랑 | 2008.08.06 22:47 | 조회 4042 | 공감 0 | 비공감 0

<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는 장애를 발견해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 계획이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받게 된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확대(’08년 : 2000명 → ‘12년 : 2300명)하는 한편,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확대계획이다.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휠체어·보청기·점자책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보급하여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 '08년 117종 → '12년 1,059종

 

○ 아울러,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을 편성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2009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 3%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장애인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 먼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등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행,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장애 완화 및 2차적 장애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검토하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계획이다.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가 확충된다.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다가구 매입: (~‘07) 6.500호 → ('08~) 매년 7,000호

* 기존주택 전세: (~‘07) 5.800호 → ('08) 8,500호 → ('09~) 매년 13,000

 

또한,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고,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도 선진화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선하여 현재의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동 법의 이행상황을 평하고, 동 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장내 장애인 차별예상 안내서 발간․보급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를 조성한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 1: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신체적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토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 계획이며, 이를 위해 '08년부터 신규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격 시행하고 있다.

 

*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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