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6 별이빛나는밤 2014.01.05 15:34
잘 읽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첫 배낭여행으로 갔던 캄보디아에서, 그 후 인도에서 저를 에워싸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걸하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앵벌이 노동을 뒤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측제 월드컵의 공인구는 학교도 제대로 못가는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만들었고, 빼빼로 데이와 발렌타인 데이에 날개돋힌 듯 팔리는 다국적 자본의 초콜렛은 인신매매로 팔려온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딴 카카오 열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아이들이 채취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기 되버리 사교육 학습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양극단의 불편한 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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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7 교컴지기 2014.01.06 03:22
별밤샘 제 칼럼의 열성 독자인 듯. 좋아요~*
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35
그런데 그런 지역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만의 문제는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중에서도 여성들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행위등의 문제들도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인권이 아이 성인할것없시 열악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아동노동만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면 안됩니다.
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12
물론 생물학적으로 노동을 하기에 객관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노동을 금해야 타당하죠. 하지만 그 규제범위의 설정목적이 학교제도라는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노동을 할수 있는 어느정도 일정연령이상의 아이들에게까지 규제를 가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라는 울타리안에다가 아이들을 일정연령기간동안 격리시켜야 가능하다라는 시스템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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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14
객관적으로 노동하기에 어린나이라고 한다면 대략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저학년연령의 아동들은 그렇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행문제를 떠나서. 하지만 사춘기를 넘어서 일명 청소년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아이들 마저 학교라는 울타리안에다가 집어넣고 보호받은 아이취급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모순입니다.
초기 의무교육범위는 초등학교정도까지이지만 이것이 연장되다보니 사춘기를 넘어 청소년 고교생까지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모순이 생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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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17
아주 어린아동이야 당연히 노동을 금해야 맞으나 한편으로 생각해서 아동자신의 경제적 욕구해소는 어찌할것인지? 보호라는 미명하에 마냥 부모관리통제에 의존하라고 강요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노동이 아동을 혹사시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느정도 큰 연령층에 대해서 교육 및 성장에 해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그것도 사춘기 전 시기에만)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은 불가능한지? 제 생각은 만10세이전까지는 노동을 일절금해야 타당하나 만11세 이후 그러니까 초등5학년정도의 고학년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아동의 교육 및 성장에 해가되지 않은 범위에서 파트타임 경노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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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19
초등 고학년이면 그나마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자기 욕구도 존재할것이고 한데(사춘기 넘은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말할나위없고) 학교를 강제로 다녀야 한다라는 미명하에 무작정 노동금지정책이 과연 아동에게 복지적인 좋은 현상만 나오는 것인지 재고해야 할것입니다. 요즘아이들 뭐 하고 싶은것들 스마트폰도 사고 싶고 옷고 사입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무조건 부모에 관리통제당하고 참아라고만 강요할 것인지부터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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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20
초등고학년이 그럴정도면 이미 사춘기를 넘어 성인에 가까운 고교생은 더 말할나위가 없죠. 일부 후진국들의 아동노동혹사문제를 들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노동을 금하는 것이 아닌 노동을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일한만큼 적합한 대우를 받는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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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탈학교선구자 2019.10.02 15:38
축구공과 바비인형을 만든 아동노동자들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연구해야 하는데 노동에 적합하게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에 적합하게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면서 교육받을권리가 위축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노동을 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어린아동이 아닌 초등 고학년정도연령의 아동은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즉 아동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서 교육 및 성장에 해가 되지 않고 노동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그 받은 임금을 가족부양의 짐이 아닌 자기경제적 욕구및 자기개발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잘 실현되는지를 따질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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