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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훈령 616호와 676호의 비교 연수물

이문경 | 2006.03.23 12:36 | 조회 12362 | 공감 0 | 비공감 0

제가 이전에 학기 중 사망시에도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학기 중 부모사망시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며, 특기 사항에 기재할 경우에는 학생 동의를 받으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이문경
조회수
14
제목 학기중 부모사망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질문 훈령 676호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그 중 1인이 이혼·사망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모 성명은 호적상의 부모 성명을 입력한다. 단, 입학 전 부모 사망은 성명란에 ‘(사망)’으로 입력한다. 또한 재혼, 입양 등으로 부모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기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한다.

◦특기사항란에 학생·학부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

=====================================================================
기존의 훈령 616호에는 학기중 부모사망시에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훈령 676호에는 \"재혼, 입양 등으로 부모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기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한다.\"으로 되어 있는데, 학기중 사망에 대하여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내용>
1. 사망도 부모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특기사항에 적는다면,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기 중 부모사망시 기재 방법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답변내용
담당부서 초중등교육정책과
담당자
박미현
이메일 danstar@moe.go.kr
전화번호
02-2100-6248
답변   반갑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 부령 및 훈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내용에 한해서는 규정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학기중 학부모 사망을 인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해설에 안내된 대로 학생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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