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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2004.06.10 18:34 | 조회 3127 | 공감 0 | 비공감 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完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 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金·奬學金 또는 硏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定款의 準則등) ①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6. 理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設立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5條 (任員등) ①公益法人에는 5人이상 15人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②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③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連任할 수 있다.
④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⑤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 理事現員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⑦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⑧監事는 理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⑨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第6條 (理事會) ①公益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互選한다.
④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公益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8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理事가 理事會를 主宰한다.

第9條 (議決定足數등) ①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理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③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④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10條 (監事의 職務) ①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理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理事會에서 發言하는 일
2.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理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②監事는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監事는 理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 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留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11條 (財産) ①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③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金額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第12條 (豫算 및 決算등) ①公益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添附하게 할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金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④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 使用하거나 이를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第14條 (監督) ①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②主務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理事의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③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第15條 (租稅減免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 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第16條 (設立許可의 取消) ①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 目的事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의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3. 目的達成이 不可能하게 된 때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7.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第16條의2 (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17條 (監査등) ①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第18條 (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第19條 (罰則) ①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4. 監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③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 監事의 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2814호,197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月이 經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現存公益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公益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附則 第2項의 公益法人은 6月내에 이 法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와 定款의 變更許可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同前)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官廳이 定款의 變更許可를 하는 때에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附則 <제4932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理事에 대한 經過措置) 主務官廳은 이 法 施行후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理事의 數가 理事現員의 5分의 1을 초과하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理事就任承認을 하는 경우에는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者에 한하여 理事就任承認을 할 수 있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출 처 : [인터넷] 법제처

 

이런 된장! 한문이 너무 많아서 한글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때
②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059호,1976.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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