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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_이론과 실천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 및 과제에 비추어

노유정 | 2014.10.10 21:02 | 조회 5574 | 공감 0 | 비공감 0
통섭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이다. 지식은 과연 본유의 통일성을 지니는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다. 나는 이것이 철학의 중심 논제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는가? 지식은 언제까지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 나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영원히 각각의 진리 영역에만 예속되어 있을 것인가?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 설명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보다 어럽겠지만 생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과의 통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통합 말이다. - 에드워드 윌슨, 한국어판 서문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진리의 행보를 따라 과감히 그리고 자유롭게 학문의 국경을 넘나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을 검사하는 불편한 과정을 생략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세계화는 진리를 추적하는 학문의 영역들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진리의 행보들이 마냥 무작위적인 것 같지는 않다. 진리는 철새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생물학에서 출발한 문제가 경제학과 정치학을 거쳐 심리학과 수학에 정착한다. 사회학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행정학과 법학은 물론 기상학과 화학 그리고 음악의 영역까지 그 가지들을 뻗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른바 학제적 interdisciplinary연구라는 걸 한답시고 적지 않은 시도들을 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대부분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가끔 자기 영역의 목소리만 전체에 보태는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유희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진정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두를 꿰는 범학문적 transdisciplinary접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통섭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다. - 최재천, 옮긴이 서문에서  

논문을 통하여 알게된 사실은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부터 교육과정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이론 중심의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의 연구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리가 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싶은 입시위주 풍토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학부모의 관심;대학 진학 통계가 고등학교 홍보의 가장 큰 치적인 현재 상황에 부합되는 역할)이 21세기 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과연 합당한가? 
저자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단행본에서 선택한 총 193편을 통하여 지식관, 수업관, 교사관, 교사교육,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하여 수업 전문성의 논거가 되는 지식관과 수업관을, 현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을, 그리고 수업 전문성의 실천적 재개념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보건 수업보다는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많이 하는 보건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를 통한 연구와 실천은 버거운 과제이다. 왜냐면 5, 6학년의 17차시 이상 보건수업(1단위 34차시도 안됨) 시수가 배정된다.
그 내용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skill)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시범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심폐소생술의 경우 심정지 후 4분~6분 이내 바로 적용해야 하며, 10분이 넘으면 뇌사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 생성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지식의 전달자' 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에서는 인권, 생명 존중, 생애 발달주기 등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교육의 목적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공부한다고,
즉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한다.10차시 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시수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 교과의 관련 수업에서 했다고 친다.

성교육 시간에 보건교사가 들어야 하는 가장 많은 별명은 '변태'이다.
아직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이 미성숙한 초등생에게는 생식기관 이름만 들먹여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 정부가 퇴출을 약속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에 들어가면 다양한 측면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에 경계교육, 내 몸의 안전삼각지대 이런 것이 있다.경계교육은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며, 주인이 "no"하면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보호받아야 할 자신만의 최소한의 영역(경계)은 침범하면 안된다(남의 몸에 손대면 안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사 결정인" NO"를 해도 괜찮고 그것이 수용되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다.
상대가 성인일지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삼각지대도 마찬가지이다.  내 몸은 타인이 함부로 만지면 안되고, 특히 속옷을 입은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만지면 안되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평소에 교육해야 된다. 

성인이 받아야 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성
폭력 자체가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범죄 행위이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조금 언급하면 강간 피해자에 남성(이전엔 부녀가 대상)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소아 성범죄나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의 과정이나 길들이기(그루밍)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사간강죄가 신설되었다.
 현실은 최근 발효된 아동학대법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도움 기관들이 민간 단체가 우세이다.
아직도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억울한 일도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이다.
십 여년 전 만해도 학교에서 성범죄 교사들은 타 지역의 학교나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간 신종 업무(팝스, 정서행동업무, 심폐소생술 연수 등)만 생기면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사례가 거대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럼 난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일까?

이번에 전입한 초등학교는 융합인재연구학교이다.
학생 1100명 44학급과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혼자서 보건실 운영을 책임져야 하기에, 융합수업 교수학습안과 공개수업은 못한다고 했다. 그 외에 잡무로 공기질 관리(환경업무 담당교사가 있으나 - 공문처리를 못함- 학생건강권과 관련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담당해야한다고 함), 2014년에는 정서행동업무(1,4학년 대상 300명)가 추가 되었다. 참고로 이전에 보건인턴이 있었으나, 예산 축소로 2013년부터 인턴이 없어졌다.

각 종 건강검진과 검사, 보건실 운영, 한 번에 5개나 되는 보고 공문. 여기에 6학년 7개 반, 주 7시간 수업(도저히 운영이 안되어 주 4시간으로 줄임)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상황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 담임교사들은 보건교사를 배려했다고 주장한다.
수업 시간을 줄여줬으니 보건 인턴이 있었던 때처럼 건강기록부 입력도, 신체발달검사도 보건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우리가 보건실을 지킬테니 수업을 주 1차시씩 해달라, 요구가 끝이 없다.
아이들이 다쳤는데 담임은  다친 상황을 보건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구를 교감에게 하여, 교감은 그대로 전달한다(아마도 전직 교육장 부인이었나? 이 외에도 자리를 비우지말아달라 등 수시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쉬는 시간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 그런 요구가 나올까?
수업 시간, 밥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도......

다친 상황은 담임교사나 전담교사가 정확하게 알기에 교과부 매뉴얼에도 가정 연락은 담임 또는 전담교사가 하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참 막무가내가 끝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정서행동 컨설팅을 말단 급식 공무원이 연락하고 점검?(컨설팅을 급식공무원이 시도, 학생상담업무가 어떻게 행정 실적의 표적이 되었나? 기가 막힌다)했다는 사실이다.
100일 일하고 기가 막힌 이유들은 끝이 없다.

웃기는 사실 하나, 2004년 교사들에게 보직수당이 생겼다.담임교사 5만원, 보건교사 3만원, 영양교사 위험수당 5만원, 행정실직원 5만원(금전 담당?)그 보직수당이 2014년 어떻게 변했을까?담임수당은 십 몇만원으로 인상? 보건교사의 보직수당은 현재도 3만원이다.
18학급 기준에 1인인 보건교사에게, 44학급 1200명이 부여되어도 보직수당은 3만원이다.
참 황당한 셈법이다. 각 종 신종감염병 출현시 학교현장 최일선은 보건교사 몫이다.
그래서 거대학교 보건교사는 오늘도 퇴직이나 전업을 꿈꾼다. 

웃기는 사실 둘, 현재 병휴직 중인 원인이 과로나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서 공상처리 불승인이란다. 출산으로 인한 입원 외에는 입원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이 또한 법의 자문을 구하여 재심이나 법적 소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국고를 탕진하고 1000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난한 상태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삼백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교사들은(공무원연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상태이다.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국가의 비극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담당 주치 한의원장님은 원만무애하게 살라신다.
사람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거리낌없이 살고 넘겨 버리라신다. 

웃기는 사실 셋, 어렵게 구한 첫 기간제샘은 개인 사정으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
두 번째 기간제샘은 좀 황당하다. 국내에서 첫 기간제 근무를 2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서 한 달하시고(필리핀 국제학교에서 몇 년 근무함), 두 번째 기간제 근무가 본교였다.
담임교사들이 건강기록부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지않으니, 본인이 7시 반에 딸과 함께 출근하여, 본인의 딸을 무급인턴으로 활용하여 업무(검강검진한 결과의 건강기록부 입력)을 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측에 대책을 강구하고, 기간제샘에게도 쓴소리를 하였다.
그랬더니 고용 불안 운운하며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한 달 반 정도 일하는, 오는 10월 중순에 그만둔다고 한다.
세 번째 기간제교사를 구해야 할 판이다. 아니면 복직을 하든지......

거대학교는 기간제교사도 기피하는구나.  이렇게 학교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안전망이 없다.
학교보건정책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 보건서비스 영역의 보건정책을 수립할 전문인이 교육청에는 없다.
체육건강과 산하 보건계는 시설환경업무를 자꾸 학교보건법에 추가하여 보건행정직공무원만 늘리고있는 현실이다.
보건교육이 실종된 교과부 학교보건기본방향!
석면, 공기질관리, 먹는물관리 등 시설 및 환경관리가 학교보건법(그리고 행정실무편람에 있는 사항)에 있다며 업무 분장시 슬쩍 끼워져있다.

문제는 각 종 보건교육(성)을 실시했다고 하라는 무수한 공문 남발이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한 수업들을 교사들이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가?
보건 행정직들의 평가를 위한 실적주의, 보신주의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타적인 교직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추락한다.
학교의 슬픔은 학교 회계직(비정규직)과 기간제교사와 이런 마이너 그룹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어느 여성 운동가가 말했다.
앞으로 보건에서의 연구 동향과 과제는 나에게 부딪힌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이제 돌아가서  각 교과의 알맹이,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의 교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항상 성찰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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