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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_이론과 실천

윤리학과 교육 4~8장 리뷰

마녀쌤5188 | 2019.02.16 07:47 | 조회 4981 | 공감 0 | 비공감 0

윤리학과 교육 4~8장 리뷰

 

정혜진

 

피터스가 각 장에서 시전한 정당화의 원리(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공적 논의이며 여기서 타인을 각각의 가치관-평등, 이익고려, 자유, 인간존중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없다, 뭐 이런?)가 분석철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쩐지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음. 논리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사람을 쫀쫀하게 만드는 기분이었고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는데 발화 지점만 찾아 헤매는 느낌이었음.

 

제4장 평등

 

‘차이 없이 차별 없다’는 말로 차이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한편 그럴듯하지만 피터스가 본문에서 밝힌 ‘평등은 사실적 법칙이 아니라 규칙이다’라는 말은 ‘차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차이에 따라 그에 알맞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차별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규범적으로 말한다면 ‘차이없이 차별 없다’ 즉 ‘차이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가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도 차별하면 안된다’이다. ‘평등’에는 이미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각각의 존재에 맞게 대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환경이 안 좋은 동네에 공교육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한 것이며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차별에는 이미 약자, 소수자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단어의 사전적 뜻이 어떤지 몰라도 사회적인 쓰임은 그렇다) 그런데 ‘차이 없이 차별 없다’로 ‘차이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를 이끌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5장 가치 있는 활동(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피터스는 -내재적 활동이어야 한다 -이성을 사용하는 이론적 탐구활동이 가치 있다 -단기적 목표달성이 되지 않는 끝없이 진보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등등을 가치 있는 활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문사철과 과학을 교육내용의 왕좌에 올려놓고, ‘신체적 운동(하는 지식)’은 수단적 가치만 있다고 명백히 폄하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인간을 뇌(그중에서도 좌뇌)만 가진 동물로 한정하는 것이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중 ‘덕체’를 ‘지’와 동등하게 놓고 있지 않으며 인간이 생각과 감정과 신체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우주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제6장 이익의 고려

 

학교는 수단적인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 이익, 공공이익 등을 언급하였다. 아이들의 흥미와 진정한 이익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고 무조건 흥미와 원하는 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익의 고려’가 아님을 말하였다. 이는 ‘자유’ 챕터에서 다시 언급된다.

공공이익에 관해서는 아이들에게 공공이익에 근거한 기본규칙(생명존중 등. 불교의 오계 같은 것?)을 습득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증진을 위한 실제적 활동(정치나 사회사업)도 이론적 추구에 버금가는 교육내용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다.(그러나 ‘버금가는’이다. 이런 실제적 활동은 어느 정도는 진리 탐구활동에 의존한다, 는 말로 이론적 탐구를 최고우위에 두고 있다.)

 

제7장 자유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자유가 왜 고려대상인지 정당화를 한 후 교육에서의 자유(교육방법)를 논하였다. 학교는 ‘자유의 파라독스(자유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가 적용되는 보기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위자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과되는 법적 규제가 없으면 아이들은 각자가 하고 싶어

하는 바를 실지로 할 수 없게 된다.

 

교사의 정당한 권위가 없으면 정글이 되는 교실을 많이 봐왔기에 저 말에 일정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법적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권위자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나의 고민지점인데... 여기까지 말해놓고 시행단계에서 철학이 할 말은 별로 없다며 쏙 빠져버린다. 교실의 ‘법적 규제’(이 말도 딱히 맘에 드는 말은 아니다만)를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철학이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욕구를 질적/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규제하는 능력’인데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일단 배워야 스스로도 할 수 있으므로 어렸을 때는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본경험을 배워야 한다

위 두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위 언급을 하면서 진보적 교육현장이 정글이 되는 폐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진보적 교육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하는 주체(교사)의 미숙함일 경우가 많다.(그렇다고 진보적 교육철학이 꼭 다 옳다는 것도 아니다)

 

‘학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자명한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아동의 입장에서도 동의가 안 되고 그 권리란 것이 돈 있으면 사립학교에 보낼 권리라면.... 중간중간 피터스의 언급에서 영국의 사립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옹호가 노골적으로 비치는데 이분은 인텔리를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목적인 듯이 말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제8장 인간존중, 우애, 인간의 개념

 

인간존중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성을 가진 성인만 존중의 대상인 듯한 뉘앙스(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타인과 논의할 때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인간존중으로 정의함. 그럼 논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미성숙한 어린이는?)가 느껴져 이것이 또한 피터스의 차별적 시선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각 장에서 실컷 단어의 의미를 붙잡고 씨름한 후, ‘여기까지 밝혔으면 됐고 실제적 사태에 대해 철학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음’ 이래버려서 허탈했다. 철학이 그런 것이란 말인가.... 정확히 말하면 ‘분석철학’이 해줄 일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단어의 영원불변하는 고정적인 사전적 의미만을 박제해 놓는 것이 철학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시대의 철학’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철학의 역할이 아닐까?

 

또한 피터스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예시들에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많이 느껴져서 동의가 힘들었다. 여성, 지적장애 등을 폄하하는 발언이 많았고 동성애, 난잡한 성생활 등의 발언으로 성에 관해 고루한 시선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주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일반적 시각보다 낫다) 공산주의자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하나의 철학사조로 여기기보다는 위험하고 불온하게 취급하는 것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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