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교컴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1.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을까? 김진향 교수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 '북맹'.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조사나 학습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다. 사실 그것은 환상 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무지나 편견은 그렇게 생긴다. 잘 알지 못하는, 얼마 안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지나면 견고해진다. 그렇게 자리 잡은 편견은 올바른 사고를 하는 데에,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할 뿐이다.
2.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얼마나 법을 알고 있는가? 단언컨대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가르친다. 무엇을? 법을. 아주 살짝 맛을 보여 주어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가르쳐도 무방한 것 아니냐고 누군가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런데 교사가 헌법을, 교육기본법을, 초중등교육법을 단 한 번도 읽어 보지 않고 법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를 말함이 아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나 자신의 이야기이다.
3. 법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쪽 다리를 절어 완전치 않은 모습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인간을 닮았다. 국가와 집단에서 개인으로 세상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옴은 필연적으로 활발한 인권 담론의 형성에 기여했다. 최소한의 인권으로서 헌법적 기본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물론 인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으로서의 인권은 매우 미미하게 느껴져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투쟁의 장면 대부분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낮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4. '북맹'을 넘어'법맹'을 탈출하고자 나는 이 책을 탐독했다. 피고와 피고인이 무엇인지, 대리인과 변호인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면서 세 치 혀로 아이들에게 삼권분립과 민사, 형사 재판을 떠들고 있었다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5. 가히 민원 폭발의 시대라 할만하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혹은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닥칠 문제이다. 무작정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것이라고 했다.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고히 쌓고 교사로서 교권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3장의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에서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6. 아는 것이 없으면 무작정 두렵다. 미지의 세계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법이다. 법맹을 벗어나자. 법알못을 탈피하고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한다면 이 책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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