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화 2018.01.14 13:39 | |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교시 담당 선생님이 8시 50분에 조회를 하셨던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이 1교시 수업에 2~4분 늦게 들어와서 '무단지각'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학교 출결규정은 생기부작성요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지각에 해당이 될까요? |
별샘 2018.01.14 23:32 | |
된다 안된다의 문제로 접근하여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가기 보다는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을 합니다. |
1분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출석관리규정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