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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자료
성매매 청소년 처리 현황
숙희(18·가명)를 처음 만난 곳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내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였다. 채팅으로 만난 24살 대학생과 성매매를 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닷새뒤 숙희는 경찰서에 다시 와 또다른 대학생을 신고했다. 그리고 보름뒤,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와 자신과 친구에게 130만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잠자리를 함께 한 의류도매상(25)을 신고했다.
숙희는 “경찰 아저씨가 부르면 와서 돈받고 같이 잔 사람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했다. 숙희가 경찰에 알린 3명의 남자들은 줄줄이 잡혀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숙희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매번 그냥 다시 ‘길’로 나섰다. 그는 가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한 번도 그를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았다. 담당경찰관은 “본인이 보호시설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부모는 연락이 안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올 1월19일 또다른 경찰서에서 만난 라미(18·가명)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피붙이라고는 할머니 뿐인 라미는 가출중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인계되지 않고 혼자서 경찰서를 나갔다. 경찰은 “할머니 속 좀 그만 썩여라”고 충고까지 했지만, 라미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제도의 허점과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2000년 7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선 ‘보호’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귀가조처, 보호관찰, 소년원·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조사를 받고서 ‘보호자 인계’ 형식으로 대부분 훈방되고 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적발된 성매매 청소년 1221명 중 89.5%인 109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한 형사는 “서류에는 ‘보호자 인계’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보호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절반 정도”라며 “나머지 절반은 보호자 연락이 안돼 그냥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에 강제수용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재활프로그램이 마련된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도보호시설 전국협의회 최정은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성매매 소녀들은 가족해체 또는 장기간 가출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부모에게 돌려보낸다고 해도 다시 가출해 성매매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티켓다방, 룸싸롱, 단람주점 등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해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청소년 579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22명(21%)이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정 취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취재중 만난 한 성매매 소녀는 “‘원조’(청소년 성매매) 뛰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연구원 원미혜 연구원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처벌되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꺼리낌없이 다시 성매매에 나서는 일이 흔하다”며 “보호관찰 등을 통해 청소년 자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태희 전정윤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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