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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논문

2014 교육부 업무보고 표

교컴지기 | 2014.03.01 11:16 | 조회 4999 | 공감 0 | 비공감 0





공약



민주당



인수위
인수위 제안 140대 국정과제
2013. 2. 21.



2013 업무보고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
2013. 3. 28



국정과제

2013. 5. 28.



2014 업무보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4. 2. 13.




인성교육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220

약속

■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실천

■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
??-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교수업의
내용?방법 및 평가방식 전환 지원

 - 인성덕목을 체계화하여 수업에 반영하고, 지식 전달위주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

 * 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자료
개발('13.4~8)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우선 보급('13.9) → 전체 학교 보급('14) 

 - 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 개선('14)

 ?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3.4~)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교사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 (중앙) 교수학습개선추진단→(시?도) 교수학습 컨설팅
지원단→(학교) 교과동아리 활성화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 문화 조성* 추진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
예술?체육?인성교육 (국정과제 66)

□ (성과) 바른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 및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민간ㆍ유관부처와
협업

 ※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 208,730명(’12)
→ 334,522명(’13)

 ※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학교 수 : 300교(’12) →
400교(’13)

□ (한계) 지식?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교 내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

 ?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 후 지속적 운영
가능성 및 읍?면 지역 학교들의 스포츠강사 확보 곤란 등 문제 대두

□ (개선방향) 학교내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시

 ?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운동 지원 강화
【인성교육 강화】(국정과제 66-1)

□ 학교 현장의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 확산 

 ?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덕목을 선정하여 학생이
공감하는 인성교육 추진(1학교-1학급-1덕목 실천운동 등 확산 권고)

 ※ 7대 덕목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 욕설 등 불량언어 사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학생언어문화 개선 추진

 ? “창의?인성교육 박람회”를 통해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민간단체, 타부처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신규과제 적극 발굴

 ※ 협업 기관 및 사업: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인성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나눔 공모전) 등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 영역별
교육자료('14, 초 2종, 중 2종)

 ※ 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 중심, 학교 성교육 실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례적인 조사체계(약 3년 주기) 개발(’14. 6월)

□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협력학습ㆍ토론중심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모델 확산

 ※ 시·도교육청, 교과 연구회·교사 동아리, 교원단체,
언론사, 대학 등과 연계 추진

 ?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및 학교장?현장교원 등에 대한
연수 추진
자유학기제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221

약속

■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실천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 
●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중학교 2학년생에게는 일정 기간 학업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 사교육 조장 ‘일제고사’ 폐지

학교교육을 점수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조사로 전환해서 교육정책 수립에만
활용하겠습니다.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 한 학기동안 지필시업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대폭 확대

**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추진체제) 자유학기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및 TF 구성('13.4)

 - (지원체제) 중앙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지방의 권역별 주관교육청(3곳)과 연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13.4) 

 - (학교 현장 지원) 지역별 운영 모형, 운영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학교(37개교) 지정('13.4)?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홍보?연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원?학부모 연수 실시

 ? 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14~'15년
희망학교 적용, '16년 전면 도입 추진

 ?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13.6)

 -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꿈과 끼 발산 (문체부) 

 협력 계획 

 ? (추진 분야) 체육?문화예술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업 추진

 - 체육교육분야에서는 스포츠 강사 역량 제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시설 확충 추진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예술강사를 활용한 통합교육,
예술동아리 활성화, 교과융합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등

 ? (정보 활용) 학생 수요와 전문인력풀, 체육?문화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의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학습(활동) 과정과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술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

-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중학교 자유 학기제 (국정과제 66)

□ (성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진로ㆍ체험활동의 확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 흥미도 상승

 ※ (학생) “다양한 체험활동과 협동학습으로 학교가
즐거워졌어요”

 ? 학교생활 만족도 : (사전) 3.34 → (사후)
3.72 / 42개 연구학교 학생 7,457명 대상

 ※ (교원) “교수?학습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요”

□ (한계)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저하 가능성,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로의 적응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 여전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원(3.88) >
학생(3.85) > 학부모(3.45)

 ※ (사례) 자유학기제는 1학년 2학기에만 시행되어,
2학년이 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됨(’13. 9월 00일보 학부모기고)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대폭 확대되는 데 반해 학생
체험인프라는 부족한 실정

 ※ 연구?희망학교 약 600교(’14) → 약
1,500교(’15)

 ? 단위 학교차원의 체험처 발굴 등 교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자유학기 학생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 부담 예상

□ (개선방향)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활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홍보 확대

 ※「EBS 다큐멘터리」(’14. 3월), 「자유학기제
연구이야기」(’14. 3월) 제작

 ※ 자유학기제 운영성과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부모 홍보에 적극 활용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추진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국정과제 66-2,
66-5)

□ 학생의 꿈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확대 운영(약 600교)을 통해
다른 중학교로 성공사례 확산 추진

 ? 희망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및 전면 시행(‘16)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 주도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 자유학기 중 학생 참여수업, 동아리?진로탐색 활동
등을 일반학기와 연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비교연구 실시 

 ?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중ㆍ고교 간 꿈·끼 교육활동 연계

□ 취약시기 수업 정상화를 위한 학기말 “꿈끼 탐색주간” 운영

 ? 모든 초ㆍ중ㆍ고에서 2월은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꿈과 끼를 찾아보는 기간으로 운영 

 ※ 자유학기제 운영모델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로설계?탐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연간 교육계획에 반영)

 ? 고3 수능ㆍ중3 기말고사 이후 상급학교 적응지원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3ㆍ중3을 위한 전환기 진로교육, 직업소개,
독서?논술 등 진학지원 프로그램 등
교과서완결학습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222

약속

■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실천

■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3.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계
??-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13.4~'14.2) 

 ?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환경 구축

 -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고(중학 사회, 과학,
영어),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초?중 144개교)('13.5)

 - 가정 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교수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등)('13.12)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3.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마련

○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

○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교수학습자료)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체제 근본적
개선】

 ? 디지털교과서 시범적용의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사회ㆍ과학교과 시범적용 (’14.)



【미래 교육 모델 : 스마트교육】(국정과제 66-3)

□ 첨단 ICT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스마트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5년 이후 추진방안 마련(’14. 7월)

 ? 소규모학교 미개설 과목 이수 희망학생에게 온라인으로
관련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사이버학습 콘텐츠, 방송통신고 e-스쿨 등 기 개발
콘텐츠 활용
학교체육활성화학교체육 활성화 224

약속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실천

■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4.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5.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ㅇ 스포츠강사 법제화(‘13)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10개월→1년) 및 보수 현실화, 전문성 강화로 스포츠 일자리 창출
??-3.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국정과제 69-4)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마련*('13.6)

 * 체육수업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및 인센티브제
검토

 ? 중·고교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전담할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 중학교스포츠강사(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 :
('13) 5,313명 → ('14) 6,153명

 ※ 고교스포츠강사(“토요 운동의 날” 운영) :
('13) 1,612명 배치 → ('14) 2,303명 배치

 '1 학생 1 스포츠' 문화 조성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초·중·고 스포츠클럽
3,000팀을 지원('13.4)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우수스포츠클럽지원: ('13) 3,000팀 →
('14) 4,000팀

 ?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내 및
교육지원청 리그대회 개최('13.4)

 ※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13) 1,780리그 →
('14) 2,670리그

 ? 여학생 스포츠클럽 및 프로그램 확대, 탈의실 설치 등
여학생 체육활성화 기반 마련 

 ※ 탈의실 설치 확대(안) : ('12) 4,229교 →
('13) 4,429교

 여학생스포츠리그 운영 : 교육지원청별 3종목 이상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다양한 학교
운동장(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을 조성

 * '14년부터 매년 다목적 체육관을 15교에, 다양한
운동장을 150교에 조성 예정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4. 학교체육 활성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중·고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예술?체육?인성교육 (국정과제 66)

□ (성과) 바른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 및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민간ㆍ유관부처와
협업

 ※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 208,730명(’12)
→ 334,522명(’13)

 ※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학교 수 : 300교(’12) →
400교(’13)

□ (한계) 지식?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교 내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

 ?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 후 지속적 운영
가능성 및 읍?면 지역 학교들의 스포츠강사 확보 곤란 등 문제 대두

□ (개선방향) 학교내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시

 ?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운동 지원 강화
【꿈끼 교육 강화】

(국정과제 66-2, 66-4)



□ 바른 인성ㆍ창의력을 길러주는 예술ㆍ체육?인문교육 활성화 

 ? (예술) 학생들의 예술 소양 신장 및 소외 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지원 확대 및 학생동아리 활성화

     ※
오케스트라(400교→985교), 뮤지컬(130교→180교), 연극ㆍ예술동아리(500교→930교) 등

 ? (체육)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여학생
스포츠클럽 지원(’14, 1000팀)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문화조성

     ※ 타 부처 협조사항
: 문화체육관광부(학교스포츠클럽대회 공동운영 및 경기시설ㆍ인력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승마프로그램 지원) 등 

 ? (인문) 초?중?고교에서의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동아리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인문고전반,
향토사연구반, 동?서양 철학반 등 인문학 동아리 지원(’14, 100개)

     ※ 인문교육 선도 고교
34개교(’14. 3월)
초등돌봄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223

약속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style='mso-spacerun:yes'> 
??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67-2,
66-5)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6-5)

 ?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 마련

 ?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14년 이후 학년별로 연차적 지원 확대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으로 확대

 * 수요조사(3월) → 단위학교 운영방안 마련(8월) →
시범운영(34개교, 2학기) 등을 거쳐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운영 (국정과제
66-5)

 ? 강사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학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기반 마련

 * ('13) 51개 → ('14) 100개 →
('15) 150개

 ? 중앙 및 시?군?구 단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 연계 사업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운영(~'13.6, 6개
시군구) → 전국 확대('13.11)
고교무상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25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58 교육비 부담 경감

1.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사립외고·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
??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국정과제58-1,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13.5)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
수립('13.9)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검토안 : ('14) 읍면?도서벽지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 ('15~'17)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순차적
적용
29 교육비 부담 경감

1.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

□ (성과) 소득연계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지속 인하

 ※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 34.0%(’12) →
42.8%(’13)

 ※ 학자금 대출금리 : 3.9%(’12) →
2.9%(’13)

□ (한계) 고교 무상교육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국정과제의 경우 국가재정 여건 상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

 ※ 맞춤형 반값등록금 : (당초) ’14년 완성 →
(조정) ’15년 완성

 ※ 고교 무상교육 : (당초)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조정) ’15년 이후 단계적 시행

□ (개선방향)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확보 및 근거 법률 마련

 ? 선진 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지속 추진 
【교육비 경감】(국정과제 29, 62-6, 63,
64)

□ 유?초?중등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 (중등)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ㆍ입학금 지원 지속 확대(’14, 약39만명, 4,100억원)

 -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과서대 인상억제 등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 교복가격 안정화 :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시ㆍ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학교주관 구매 등
진로설계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26

약속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실천

■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 모든 중·고교에 진로상담교사 배치

우리나라 학교의 진로상담가 배치율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상담받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진로상담 전문교사를 모든 중·고교에 배치하겠습니다.

● 일반계 고교의 직업적성 교육 강화

일반계 고교의 직업적성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1학년 때부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습니다.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5.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국정과제
69-5)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커리어넷(진로정보포털)을 활용한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13년 4,550교에 배치(84%), 진로심리검사
6종 및 스마트상담 앱 운영

 ? 초등학교의 진로활동과 특성 기록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심층적 진로가 가능하도록 개선('13.9)

 ※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13.4)

 ※ “진로수업-검사?상담-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간 협력 활성화

 ※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지원,「진로와 직업」교과
편성 확대, 에듀팟을 활용하여 개인별 진로포트폴리오 지원

 ?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지역 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시스템” 운영

 ※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고생 약
132만 명 지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진로교육법」을 금년 상반기 제정 추진style='mso-spacerun:yes'>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5.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국정과제 66-2,
66-5)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온라인ㆍ모바일 등을 활용한 진로심리검사를 확대하고,
학교?지역진로교육센터의 상담 활동 내실화

 ※ 진로심리검사 결과 및 진로상담 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 진로수업ㆍ검사 및 상담ㆍ진로체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연구학교 ’13, 17교→ ’14, 34교)

 ? 지자체, 청소년 수련관,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생생한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

 ?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캠프” 및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 서비스 확대(’13, 57교→ ’14, 400교)
사교육비경감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227

약속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실천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대학입58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교육비 경감 추진)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국정과제58-1,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교 내 평가, 고입?대입 등 각종 입시에서 시험출제
등이 교육 과정(교과서)의 범위?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추진('13.4)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13.4~12월)

 - 선행교육 방지 지침,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식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13.12)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과목(수능, 영어, 수학)
위주로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 경감

 -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13.3)하고,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13.6)style='mso-spacerun:yes'> 
29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교육비 경감 추진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사교육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

□ (성과) 다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감소 추세이며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12, 34%)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도
감소

 ※ 1인당 월 사교육비(만원) : 24.2(’09) →
24.0(’10) → 24.0(’11) → 23.6(’12)

 ※ 영어 사교육비 및 참여율 : 7.1조원,
55%(’09) → 6.4조원, 46.3%(’12)

□ (한계)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부담은 여전

□ (개선방향) 사교육의 주요 유발 요인인 과도한 선행학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적극 추진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13.4월) 
【사교육 부담 경감】(국정과제 29-2)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및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시행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학교 교육과 각종 평가?입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 고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 계획에 환류 

 ? 사교육 수요는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수요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최대한 흡수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시행(’14. 2월)

□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영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르치고,
심화내용을 배우려는 학생에게는 이에 맞는 인프라 제공

 ※ 영어교사 심화연수, 원어민강사 활용, EBS
온라인학습 운영, 우수 영어수업모델 및 수업동영상 보급 등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비정상적인 영어수업 운영에 대한 정상화 조치 추진

 ※ 초등 정규 교육과정 외 영어수업 금지, 법정 교과서
외 외국 교과서 사용 금지, 타 교과시간(과학, 수학 등)에 영어로 수업 금지 등

 ? 평가는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확대
적용

 ※ ’14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연차적
시행(중학교는 ’12년부터 시행 중)

 ? 입시에서 영어 학습부담 경감 등 영어 사교육 유발
억제

 - 서울지역 국제중 입시의 공개 추첨방식 전환,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영어 과목의 영향력 축소, 대입에서 쉬운 수능영어 출제 등 추진

□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사교육 유발 요인 제거

 ?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은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

 - 출제방향을 반영한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 자료 제작?배포(‘14. 3월)

 ? 학생들의 한국사 과목 보충학습 편의성 도모를 위해
고교 EBS 한국사 강의 대폭 확대

 ※ EBS 한국사 강좌 수 : 476편(’13) →
829편(’14)

□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

 ?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등을
규제하고 시?도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유도

 - 조례개정 미완료 시ㆍ도는 ’14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유도

 ※ 시?도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현황 :
완료(5), 미완료(12)

 ? 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조정명령
강화
행정업무경감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228

약속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 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 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실천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입법화 

■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 교원 업무경감 지원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할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매학기별로 주요통계를 조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2)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ㆍ활용하여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13, 연중)

   - 교원,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자문단'을 구성('13.3)하여,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담당 업무(안) 마련('13.6)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13.10)하고,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 확대 배치('13.12)

 ? 시?도별 학교교육통계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대폭 경감 추진('13.12)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통계를 학기별로
관리?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13.4)

 ? 학교회계(에듀파인) 시스템을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개선('13.6)

 ※ 사용자 의견수렴?분석('13.4~5), 시스템
개선('13.6), 만족도 조사(1차 : 7월, 2차 : 12월)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무행정인력 단계적 확대 배치, 학교 통계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 개선 등
style='mso-spacerun:yes'> ? 여성교원의 경력단절 없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적정한 수업제공을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신규채용 추진

 ※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14. 9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14. 12월)

 ? 교무행정인력 배치의 효율화 추진, 학교의 교원행정업무
컨설팅 지원,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상승(KEDI) : 2.54(’11)
→ 2.79(’12) → 2.85(’13)
교원평가개선교원 평가제도 개선 229

약속

■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 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실천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 교원평가 지표 개선 
● 교원승진제도와 연수제도 개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수직적 승진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지닌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 제도를 정비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2. (교원평가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하고,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2)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

 ? 각종 교원 대상 평가의 시기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하여 각종 교원
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 검토('13.4~'14.12)

 ※ 1단계 시범운영('13) : 2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 

 2단계 시범운영('14) : 3개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 평가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조정하고, 평가 간 유사한 세부 평가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14.4~'15.11)

 ?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령 체제로 통합할지여부 결정 ('14년 말)

 ※ 단일법령화 추진시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2. 교원평가제도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시기를 단계적으로 통합

○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69)

□ (성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1단계 시범운영, 학교단위 교무행정업무지원팀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기반
구축

 ※ 교원행정업무지원팀 구성율 : 60.6%(’12) →
76.0%(’13)

□ (한계) 교원평가 실시기간(9월~익년 2월)이 길어 현장 교원의 교원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

 ? 시?도 교육청간 학교단위 교무행정업무지원팀 구성에
편차가 심함

 ※ 서울?경기?강원은 95% 이상 vs 충남?충북?전북은
20% 미만

□ (개선방향) 행정업무 경감 지속추진 등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국정과제
69)

□ 교원의 역량계발을 위한 연수 강화

 ? 수업?생활지도 역량 강화 및 학교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한 “신규교사 역량 집중 연수제” 마련(방학 중 집중연수)

 ? 국가 핵심교육정책 체득, 리더십 배양 등을 위해 “교장?교감
연수과정” 운영 (’14, 초?중등?특수학교 교장?교감 각 1,000명)

 ※ 교장?교감 연수 시에는 진로?직업교육 비중
확대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ㆍ임용체제 개선 연구

 ? 교원자격기준(무시험자격검정기준 등), 교원 양성
교육과정, 임용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14. 하반기)

 - 교사?학부모?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직발전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방안 마련

 ?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근무성적평정?성과급 평가)의 시기?지표 조정 및 연구시범학교 확대

 ※ 연구시범학교 수 : 18교(’13)→
67교(’14)

 ? 학생 대상 성범죄 관련 교원의 교단 배제 및 기타
성비위 관련 교원 징계 강화 추진

 -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 박탈 검토

□ 교원의 사기진작 및 꿈끼 발현기회 확대

 ? (가칭) “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희망교사에게 치유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우수 교수?학습사례 공유, 각종
대회(음악?미술?서예) 및 포상 등을 통해 교원 꿈ㆍ끼가 학생 꿈ㆍ끼 실현의 디딤돌이 되는 기제 마련

 ? 전 국민 은사 찾아뵙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 스승의 날(달)을 학생?학부모 주도의 학교?지역사회
전체 축제로 승화
신규 채용및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230

약속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실천

■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평균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style='mso-spacerun:yes'> 
●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 

교원 인력을 충원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25명으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증원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3.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실태조사) 을 수립하여 학급증설 및 신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지역별, 학교급별 교원 수급 계획 수립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72)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시?도교육청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학급 신ㆍ증설 계획을 수립('13.6)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추진

  *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10) : 초
21.2명, 중 23.4명 

  * 학급당 학생수 목표 : 초등 ('12) 24.3명
→ ('17) 23.0명 

  중등 ('12) 32.4명 → ('17) 25.0명


   -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중 학급 증설이 용이한 학교는 '14년부터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기존 시설(잉여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실 확보부담을 적정화

   - 이와 함께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시 인근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급 수를 책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 도모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추진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13.10)하고, 단계적 증원 추진(~'20)

 * OECD국가 평균('1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 15.9명, 중등 13.7명 

 *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목표 : 초등 ('13)
20.3명 → ('14) 19.7명 → ('17) 18.1명  
중등 ('13) 18.4명 → ('14) 17.4명 → ('17) 14.7명 

 ?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
외에 정규교원의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13.5)

 * 가능한 한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해소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13.4)

 ※ (주요내용) 교원이 내실있는 수업 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이 담당할 수업시간의 범위 규정

 ? 각급학교 교원의 수업시수 현황 분석을 거쳐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학교현장에 적용('14~)

 *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정('13.11)

   - 교원 증원 규모 등을 반영하여
표준수업시수 단계적 감축 추진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3.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추진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실태조사)을 수립하여 학급증설 및 신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69)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나, 재정여건 악화와 학생수 감소로 한계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국정과제
69)

□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전념여건 조성

 ? 학생수 감소추세, 교육과정 및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연계한 ’15~’25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

 ※ 수급계획에 따른 ’15학년도 교원 정원 확보 추진
학교폭력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221

약속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실천

■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 ‘안심등하교’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되지 않는 공립 병설 유치원에도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스쿨 존 등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제도 등
안심 등하교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학생 책임 상담을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연극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방지 교육시스템 확대

피해와 가해 정도에 따른 지원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에 3곳인 Wee 스쿨을 전국 17개 시도에 중·소규모로
신설하겠습니다. 기존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 Wee 스쿨은?

We + education(교육), We + emotion(감성)의 합성어입니다. Wee는 학교, 교육청,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학교에는 Wee 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 센터,
시도교육청에는 Wee 스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각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여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아·실종자 찾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후견인제 도입

피해학생의 완전한 치료와 치유,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 ‘교육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사를 교육후견인 멘토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 지정

ㅇ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생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2. (상담·치료지원 강화)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 치료·지원 강화

ㅇ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자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체계 확립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하고 단계적 보급 확대

*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2012년부터 시범운영
중)을 보완하여 개발

ㅇ 자녀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확대

ㅇ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정과제
86)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학교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Green
Food Zone'(식약처), 'School Zone'(경찰청) 등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TF운영('13.4~)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3.12)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 등 운영 내실화

 ※ 학교안전 실태 현장 모니터링 및 심층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

 ?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여 패키지형 집중 지원*('13.3~12)

   * 학교컨설팅, 학생상담인력 및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우수교원 우선 배치,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어울림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가해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강화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전문상담교사 : ('12) 1,422명 → ('13)
1,887명  

 ※ 일정규모 이상(학생수 101명)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13)

 ? 학생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하고, Wee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13.3~12)

 ※ Wee 클래스 : ('12) 4,658개 →
('13) 5,158개 / Wee 센터 : ('12) 139개 → ('13) 171개 / style='mso-spacerun:yes'>  Wee 스쿨 : ('12) 4교 → ('13) 7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대상 : 초1?4, 중1, 고1
학생 대상)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운영('13.3~)

   - 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ㆍ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별 맞춤형 관리 강화

 ※ 복지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병?의원)
협력모델을 '15년까지 시?도별 1개 이상 구축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 콩깍지 가족 프로그램(서울 명신초) :
학생?학부모?교원이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보완, 표준화된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13.9~)

 * 집단상담, 감정코칭, 대화법 등의 학생?학부모?교원
참여 소통증진 프로그램

 ?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하여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및 
확산(‘13.4~)

 * 또래상담(교육부?여가부): (‘12) 4,638교 →
(‘13) 5,000교 / 또래조정(교육부) : (‘12) 79교 → (‘13) 90교 / 학생자치법정(법무부) : (‘12) 660교 →
(‘13) 1,000교

 현장중심의 근원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2.6)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근절방안 마련

 * 추진절차 : 성과분석(5월,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수렴) → 시안마련(6월) → 공청회 및 최종안 확정(7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학생안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민·관 T/F 구성, 사례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별도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에 대한 통합관리

2. 학교 내부 및 학교 주변의 학교폭력 감지 대응체계 구축

○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강화,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보급, 학생보호인력 배치근거 마련 및 보완

3. Wee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4.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 특성검사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자살 등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예방체계 확립

○ 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전문기관 연계관리 등 대상학생 상황에 따른 맞춤형 사전·사후관리 강화

5.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운영 확대
학교폭력?학교안전 (국정과제 76)

□ (성과) 범부처 협업과 민·관 합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대책” 수립(’13.
7월)

 ※ 피해응답률 감소 : 9.6%(’12) →
2.1%(’13)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로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점차 개선

 ※ 학급당 예방교육 시간 : 149분(’12. 2학기)
→ 203분(36.4%↑, ’13. 1학기)

 ※ 피해학생 고통에 공감 : 69.9%(’12. 하반기)
→ 74.4%(’13. 상반기) → 76.6%(’13. 하반기)

 ?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전문기관 서비스와 연계 실시

 ※ 초1?4, 중1, 고1(210만명) 대상 실시,
위기학생 관심군 4.9%(약 10만명)

□ (한계)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

 ※ 사이버 폭력 : 41천건(7.3%, ’12) → 16천건(9.7%,
’13)

 언어 폭력 : 190천건(33.9%, ’12) →
57천건(35.3%, ’13)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68.6%(’13. 7) → 52.8%(’13. 12)

 ? 지역별로 관심군 학생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차이가 큼

 ? 학교 내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급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향) 사이버?언어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및 건전한 언어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연극?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확대하여, 학교폭력 체감도 대폭 감축 유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국정과제
76)

□ 사이버ㆍ언어 폭력 맞춤형 대응 강화

 ? 학교단위 PC?스마트폰 기반의 익명 신고?상담시스템을
운영(’14, 약 1,000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상담 가능한 여건 마련

 ? 언어습관 자가진단,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언어습관 자가진단표(초?중?고/학생?학부모?교사용)
개발 및 활용 강화(’14)

 ? 방송사, 민간 SNS 공급자와 함께 민?관합동의
비폭력적이고, 건전한 언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폭력예방 서약 후 이모티콘
받기, ‘블루밴드’ 캠페인 등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이버 ?언어폭력 대책 마련(’14. 상반기) 

 ? 가?피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보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4. 상반기)하고 거점 Wee센터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 Wee센터, 피해자 전담기관의 전문상담인력 연수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연극·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

 ?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공감?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극교육 등 문화체험 및 학급단위의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연극활동 지원 : 연극강사(1,309교),
학생연극회(150교), 동아리(150교) 등 학교폭력관련 문화콘텐츠(연극, 뮤지컬 등) 제작?관람 지원(’14, 약 28만명)

 ※ 체험형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지원학교 확대 :
300교(’13) → 500교(’14)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확대
운영(’13, 1,000교→ ’14, 3,000교)으로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체험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인식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스스로를 보호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 지속 전개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20개 기초 지자체) 등

□ 위기학생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 돌봄(주거), 상담, 교육기능이 복합된 ‘가정형
Wee센터’ 등 Wee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 지원

 ※ Wee센터 : 171개(’13) → 199개(’14)
/ 가정형 Wee센터 : 4개(’13) → 8개(’14) 

 ※ Wee스쿨 : 7개(’13) → 10개(’14) →
17개(’15)

 ? 학생정서특성검사를 학년초(5월)에 실시하여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우선관리군 학생 상담의무화(연5회 이상) 등 전문적 치료지원

 ※ 전문기관(Wee 센터, 병ㆍ의원) 연계율 :
50%(’13) → 55%(’14) → 60%(’15)

 ※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운영 시?도교육청 :
6개(’13) → 12개(’14) → 전체(’15)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위기사건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상시 상담 등 실시

□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안전지역(Student Safety Zone)'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및 관련법률 제정 추진

 ※ 시범운영(’14. 3월~) 및 (가칭)「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 8월)

 ? 학교내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14, 노인일자리사업 1만명)를 활용하여 상시관제 실시

 ※ 고화소 CCTV 비율(%, 전체대수) : 10%,
14만대(’13) → 14%, 15만대(’14)

 ?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급상황 시 112 긴급신고 및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 본격 추진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급식 안전점검 민간참여제
도입 및 위생관리 컨설팅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급식시설 현대화 목표 : 70%(’13) →
85%(’14) → 100%(’15)

 ? 어린이통학차량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지속 추진,
학교내 안전기준 강화로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예방 조치

 ※ 범부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지속추진(’13. 5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공통원서접수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232

약속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지원 상담기회 제공

실천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대학입학 전담기구 설립

대학입시 전형의 단순화를 위해 ‘대학입학 전담기구(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대학입시와 중등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겠습니다.
58 교육비 부담 경감

3.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희망하는 여러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대입 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70)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58-3)

 ? 표준화된 원서를 한 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중복합격 검증 등이 가능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추진('13~)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13.8, 대교협)
발표 시 구축방안을 예고
29 교육비 부담 경감

3.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희망하는 여러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대입 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
대입 간소화대학입시 간소화 233

약속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실천

■ 대학입학 전형 단순화 추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복잡한 입시전형의 단순화

현행 대학입시전형은 3,289가지나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사고,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능선발, 내신선발,
특기적성선발, 기회균형선발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 출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한정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겠습니다.

● 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와 학업지원체계 구축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학입시에서 고교교육과정 벗어난 논술, 스펙 반영 금지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1.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요소를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복잡한 전형명칭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교육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예정)에style='mso-spacerun:yes'>  규정 추진

2.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신입생의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3. (대입전형 3년 예고제)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
예고하는 방안 추진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70)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대입전형 간소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

 - ‘대학입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
예정(’13.8)

 *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13.11)에는 핵심전형요소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제시

 ? 전형명칭 단순화는 ’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에 적용(수시 ’13.7 및 정시 ’13.11)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강화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70)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 적극 유도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명시('13.8)

 ? 특히, 거점 국립대가 주도적으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도록 지도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1. 대입전형 간소화

○ (전형요소 간소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교육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 (전형명칭 간소화) 복잡한 전형명칭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은 부제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안내

2.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신입생의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3. 대입전형 3년 예고제

○ 학생들이 중3 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3년 전에 예고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29, 67)

□ (성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13. 10월)에 따라 전형방법 수를 축소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

 ※ 대학별 전형방법 수 : 6.76개(’14학년도) →
4.15개(’15학년도)

 ※ 학생부 반영 비율 : 44.5%(’14학년도) →
54.6%(’15학년도)

 ※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지지율(’13.9월) :
학부모 88.8%, 교사 91.8%, 대학 67.6%

□ (한계) 대입전형 간소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논술?외부 스펙 등 반영에 대한 불안감
상존

 ? 학교현장의 진학상담 역량은 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수험생의 대입 지원 편의 제고을 위해 추진한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지연

□ (개선방향) 대입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논술 등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요소의 대입반영을 지속적으로
감축

 ?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구축은 민간 대행업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14년 상반기 중 착수 추진
【입시 불안 해소】(국정과제 67)

□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불안 해소

 ?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안정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고, 발표 후 변경 제한

 - ’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종전보다 1년 앞당겨
’14. 8월 발표

 ※ 사전예고 기간 확대 : 전형계획 수립 시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

 - 법령 제ㆍ개정 등 예외적 사유 발생 시에만 변경
허용

 ?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입 정보와 진학상담만으로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학지도 여건 조성

 ※ 학생·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1,000개교), 진학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고3 담임 및 진로진학교사 2만명, 상·하반기 각1회)

 - 학생별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학상담프로그램(대교협)” 활용도 제고 

 ※ 고3 교사의 프로그램 활용률 : 65%(’13) →
80%(’14)

 ? 표준화된 원서를 한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착수(‘14, 196억원)

□ 대입 논술전형 준비 부담 완화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논술전형 및 논술 선발인원 지속 축소

 ? 논술 문제는 ‘일반과목’ 수준에서 출제하고, 출제 시
고교 교사 참여 및 시험문제·해설 공개 권장 등으로 논술준비 부담 완화

 ?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교육과 전문기관(대교협,
EBS)의 논술정보만으로 논술전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의 자율적 논술과목 신설, 관련교과 수업과 병행한
범교과 학습 권장 등

 ※ 대교협 논술자료(교사 지도용 및 학생 자습용)의 내용
체계화, EBSi 논술 강좌(논·구술 집중대비 특강, 통합논술 주제별 특강 등) 강화

□ 고입?대입전형 외부 스펙 반영 제한

 ?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특목고, 자사고 등), 대입
학생부 전형 등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외부 수상실적 반영 규제

 -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을 경우 입시전형 서류점수 ‘0’점 처리

 ? 대입 특기자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외부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도록 단계적 추진

 ※ 급격한 변경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17학년도까지 점진적 축소?폐지 추진

□ 고입 예측가능성 제고

 ? 중1학년에 고입 전형요소?방법 등을 알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예고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 단, 향후 지정이 취소되는 특목고?자사고는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

□ 특목고 운영 정상화

 ? 특목고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명문고가 아니라
당초 지정 취지에 맞게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가 되도록 운영 정상화

 ? “특목고 운영 성과평가단”을 구성,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5년 주기로 성과 평가(’14. 하반기)

 - 5년 단위 성과 평가 미흡 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지정 기간 중에도 입학?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시 수시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 ’14학년도 5년 주기 성과평가 대상(총 50개교)
: 외고 31개교 전체, 국제고 7개교 중 4개교, 과학고 20개교 중 15개교
반값 등록금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234

약속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실천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교직원·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8 교육비 부담 경감

4.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확대**

* 소득수준별 지원방안:기초~8분위, 전액 ~25%

**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전면 확대
??-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13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 (기초~소득1분위) 450만원 전액, 소득 2분위
60%, 소득 3분위 40%, 소득 4분위 30%, 소득 5분위 25%, 소득 6분위 20%, 소득 7~8분위 15%

 ? '14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추후 세부확정)

 - 생계형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기준(B0) 폐지 등을 포함하여 완화 추진

 - 다자녀 가구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13.7)하고 셋째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4)

 * '12년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자 고려 약
3,600억원(약108천명) 소요추산

 -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이행관련
기본계획을 마련(’13.12)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하여 실질 이자부담을 완화

 - '13년 1학기 대출이자를 인하(3.9%→
2.9%)하여 실질적 제로화를 달성 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지되도록 지속 지원

 ?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를 지원

 - 금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 추진

 * 든든학자금(ICL) 대출자는 '12년부터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우선 실시 중

 ?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9년
2학기까지 시행한 학자금 대출(4조 3,449억원)을 든든학자금(ICL) 대출로 전환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개정 (’13.4)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 수용률 제고

 - '13~'17년 대학생 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13.2 완료/국토부-교육부 합동)

 * ('12) 18.4%, 29만명 → ('13)
21%, 33만명 → ('17) 25.0%, 40만명(사업비 기준)

 - 소요 재원의 분담*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 국립대
BTL 기숙사, 사립대 재정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 (재원분담)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자체 10% 부담

 - 대학 캠퍼스 외 기숙사*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선정 협의(~'13.5) 및 설계?공사 착공('13.6)

 * 대학생 행복(연합) 기숙사(2,000명,
510억원), 학생종합복지센터(1,000명, 258억원)

 ? 사립대 기숙사 건축비 저리융자 확대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숙사비 인하 추진 (월 28~40만원 → 월 17~24만원)

29 교육비 부담 경감

4.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 수준별 지원(기초~8분위, 전액~25%)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 검토

※ 국가장금과 교내외 장학급,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자체 노력을 연계하여 실제 등록금에 대한 체감도 확대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 자체노력 연계방안은 '13년 대학 자체노력성과와 대학의 여건 고려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

○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

□ (성과) 소득연계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지속 인하

 ※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 34.0%(’12) →
42.8%(’13)

 ※ 학자금 대출금리 : 3.9%(’12) →
2.9%(’13)

□ (한계) 고교 무상교육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국정과제의 경우 국가재정 여건 상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

 ※ 맞춤형 반값등록금 : (당초) ’14년 완성 →
(조정) ’15년 완성

 ※ 고교 무상교육 : (당초)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조정) ’15년 이후 단계적 시행

□ (개선방향)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확보 및 근거 법률 마련

 ? 선진 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지속 추진 
【교육비 경감】(국정과제 29, 62-6, 63,
64)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집중 경감

 ?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성적기준 완화(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 및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규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예산 1,225억원,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에 대해 연간 450만원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수급 방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소득산정기준 개발 등 (’14.11)

 ? 든든학자금(ICL) 도입이전의 일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추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4.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제로화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235

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실천

■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 지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로 일원화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내리고 대출
제한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대학생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을 면제하겠습니다.
58 교육비 부담 경감

5.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2.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 취업 촉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현장실습~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1인당 평균 연 11백만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13.5/’13.9)

 * 봄/가을 학기 각 573명 선발, 총 9,450백만원
지원 (사업관리비 550백만원)

 * '12년 81개 LINC 대학 총 4.4만명 현장
실습 실시, 이중 1.3만여명 중소기업 취업의사 확인
29 교육비 부담 경감

5.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추진
대학 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236

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실천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현재 GDP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style='mso-spacerun:yes'>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 (재정지원 확대)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2. (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원)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재편

ㅇ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

ㅇ 특히,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ㅇ 선도대학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인력양성시스템 투자

3. (성과평가 및 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

ㅇ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 정보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국정과제
71)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

 ?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장학금 확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체계 재구조화

 -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성과협약서 제출 및 중간 이행점검 강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GDP 대비 %) :
('13) 0.84 → ('14) 0.90 → ('15) 0.94 → (‘16) 0.97 → ('17) 1.0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사립대학의 재정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를 개발('13.5)하고, 적립금의 사용내역 투명화 추진(사립학교법 개정, '13.12) 

 - 재정?회계 투명성지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13.12)

 * 법정부담금 부담의무 충족,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비율?법정기준 수익률 충족, 적립금 적립한도 준수 등을 지표화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추진

 * ('13∼'15) 대학의 각종 업무(인사, 재정,
학사, 연구 등)와 여러 회계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구축→ ('16) 시범운영→ ('17 )전면 시행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임기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DDP 대비 1※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 대학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대외적인 신뢰성 및 책무성 확보

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편

○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3. 성과 평가 및 대학 정보공시 강화

○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

○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 정보공시사항에 추가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국정과제
68)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지원

 ?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재정지원 목표(GDP 대비 %) : 0.86(’13)
→ 0.90(’14) → 0.94(’15) → 0.97(’16) → 1.0(’17)

 ?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을 분석ㆍ조정하여, 각각의
재정지원사업이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

 ※ 추진일정 : 정책연구('14) → 사업별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권고 추진('15~)

□ 대학 운영의 효율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모든 사립대학으로 확대

 ※ 외부회계감사 대상 : (기존)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사립대학 → (변경) 모든 사립대학

 ?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14년 100억)을
통해 국립대학 성과목표 달성도 및 발전전략을 평가하여 국립대학의 성과 극대화

 ?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성회비 징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대학별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예ㆍ결산 공개 의무화 등

 ? 각종 업무(인사, 급여, 시설관리 등)와 회계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하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14, 40억원)

 ※ 개발 일정 : 응용 SW개발(’14∼’15) →
시범운영(’16 )→ 전면 확산(’17~)
지방대 발전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237

약속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 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실천

■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 대학평가 방식 개선
●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DP대비 0.6%인 현행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충하여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크게 높여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산학협력 강화, ‘특성화 혁신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지정하여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 서열화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ㅇ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ㅇ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견인

ㅇ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개선을 통해 학부·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

ㅇ 대학 평가시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 하고, 컨설팅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대학 특성화와 구조개선 촉진

2.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학부·학과특성화에 집중 투자

ㅇ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style='mso-spacerun:yes'>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과제 113)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지방대학이 우수인재 양성,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계획 수립('13.6)

 * 사업규모, 내용, 모형,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방안 확정

 ? 경쟁력 있는 명품 지방대학, 학부?학과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수준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가칭)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 마련('13.6)

 * 대학 강점 분야 등을 특성화하여 중소규모
명품대학?명문학과로 육성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13.4)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부·학과 특성화에 집중
투자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교육역량강화 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사업, BK21플러스 사업 추진시 지방대학 지원
비중을 확대

2.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여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및 채용목표제 등 추진

○ 지방 대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기업과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지역인재 채용 캠페인 추진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과제 103번)

□ (성과) 지방대 육성법 제정(‘13.12월)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확대 개편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내용 :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 2,031억원) :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13) 대비 40% 증액

□ (한계) 학령인구 감소로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거점인 지방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지역 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개선방향) 미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대학 지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의 지역 유입 제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국정과제
103)

□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역인재전형 도입,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장학금 확대로 지역 우수인재의 유입과 취업 등 진로기회 확대

 ※ “지역인재 유입-대학 경쟁력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구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 12월) 및 시행(’14. 7월)

 ?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체질
개선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육성 및 우수 특성화
학과 집중 지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기존사업 전면개편) :
1,437억원(’13) → 2,031억원(’14)

 ※ 지원분야(예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신산업분야, 지역협력산업 분야 등 

 - 창조경제 근간인 인문소양과 문화융성 특성화 분야 별도
지원

 ※ 특성화 사업비의 25%(460억원)를 인문, 사회,
기초과학, 예체능 등에 지원
지역 채용할당제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238

약속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추진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실천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 지역인재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의무화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달성을 의무화하고 채용실적을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생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하고,
이들 중 일정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대학생 창업 활동 지원 확대

대학이 지식정보의 창출과 확산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교수와 학생 간의 창업 역량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style='mso-spacerun:yes'>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과제 113)

 지역인재 유치 및 활용 강화

 ?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특성화?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진학?취업?정주대책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발표('13.6)

 * 동 방안을 바탕으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마련('13.6) 후 발의(’13.9)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특성화 분야
진학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마련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인재의 공직 입직 및 공공기관 채용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인재들의 균형적
참여 방안 마련
기숙사 건립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39

약속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를 20~30% 인하토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실천

■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style='mso-spacerun:yes'> 
● 공공기숙사 확충과 공공원룸텔 연간 1만호 공급


대학생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이
연평균 1만호씩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style='mso-spacerun:yes'> 
58 교육비 부담 경감

6.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 추진
style='mso-spacerun:yes'>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재정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추진계획

  ? 기숙사 수용률을 ’12년 18.4%에서 ’17년
25%까지 확대(사업비 기준)

  ?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에 따라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 지원

     * 소요재원 :
국민주택기금(국토부), 사학진흥기금(교육부)

  ? 캠퍼스 밖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등 건립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중심의 협력관계를 지자체까지 확대?강화

    *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 (추가 확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서울)

  ?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체제 구축

  * (교육부) 투자계획수립, 재원 확보, 설계?공사 등
총괄

  * (국토부)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숙사 재원 확보
및 지원

  * (기획재정부, 지자체) 캠퍼스 밖 기숙사 건립 부지
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설계?공사
및 운영
29 교육비 부담 경감

6.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 행복(연합) 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확보 및 건립지원
직무능력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240

약속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실천

■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완료 

■ 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style='mso-spacerun:yes'>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111-2)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4년까지 모든 직무분야의 표준 개발

 * 산업인력관리공단?직업능력개발원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단」을 설치하여 20여개 Working Group(Sector Council?학계 전문가 등 구성) 중심으로 부분별
표준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가, 자격신설
등을 일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13.7)

 -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체, 산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확대('13.9)

 - (4년제 대학) NCS기반으로 교육(취업)중심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유도

 ※ 공학기술교육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NQF에 기초해서 직장교육, 평생교육 등을 학점으로
전환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13.12) 

 - NQF에서 제시된 직무역량수준을 토대로 국가 또는
민간자격의 틀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13.12)

 ※ NQF : 다양한 능력지표(학력, 경력, 자격
등)간에 상호 동등하게 평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직무역량 수준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교육부 차관·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련부처 국장,
민간 전문연구기관,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제(NQF)도입 등 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 73]

□ (성과)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직무능력중심 교육 토대 마련

 ?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NCS 및
학습모듈 개발

 ※ NCS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NCS
운영위원회”(교육부?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NCS 구축 협업 T/F” 구성?운영

 ※ NCS 254개 개발, NCS 학습모듈 55개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 추진

 ※ (특성화고) NCS 교육과정 시범운영(3개교),
교원연수((46개 과정, 526명)

 ※ (전문대학) NCS 교육과정 시범개발(63개교
161개 학과), 교원연수(3개 권역, 600명)

 ? NCS 기반으로 일-교육-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 

□ (한계) 정책추진 초기 상태로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적어,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연공서열 중시 관행
여전

 ? 산업별협의체(SC)의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일부 어려움 존재 

□ (개선방향) 성공모델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 NCS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기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 추진
【능력중심 사회 구현 선도】(국정과제
73)

□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 청소년이 선호하는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산업계와 범
부처 협업으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 추진

 ※ (10대 분야) 헤어디자인, 패션디자인, 요리, S/W
개발, 자동차정비, 게임 개발 등 

 ? 산업별?업종별 협회와 학교가 “직무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겠다”는 공동 인재양성 협약 체결 

 ? 산업계가 개발한 능력인정체계를 토대로 학력과 대응하는
준거 틀인 국가역량체계(NQF) 개발(’17년까지 완성)

 ※ 능력인정체계 마련(’14~’15)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역량체계 구축(’16~’17)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 기업에 제공하는 특성화고ㆍ전문대학 등의 성적표기
방식을 학생의 직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단순 등급제(A, B, C, D, E 등)
→ (변경) 직무능력과 성취수준 등 제시

□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 학력?연공서열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 연중 실시 

 ? 학교(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와 기업(대기업, 우수
중견기업 등)이 함께하는 "NCS/NQF 박람회"를 개최(’14. 8월)하여 모범사례 발굴ㆍ공유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개발 확대 

 ※ 연도별 학습모듈 개발 수 : 55개(’13) →
195개(’14) → 527개(’15) 

 ? 학교 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운영?평가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연수 기본계획 수립(’14. 4월) → 연수기관
선정(’14. 5월) → 연수 실시(’14. 7월~)

직무능력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241

약속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실천

■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 블라인드 채용제도 확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력, 학벌, 지역 등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채용심사 때 학벌, 지역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채택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1.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열정 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13~'14년)

ㅇ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3.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
style='mso-spacerun:yes'>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111-2)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 도입

 ?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제대로 평가받아 별도의 검정 없이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13.9)

 - 제도 도입을 위해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13.4~9)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한
특성화고, 국립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에 우선 적용(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고용부), 국가공인 민간자격(교육부)


 ? 과정이수형 자격 관리?운영체계 및 로드맵
수립('13.12)

 - 능력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재 채용과
급여, 승진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격-교육훈련의 선순환 체계 마련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안착 

 ? 교육부 소관 분야에서 직무능력평가제 시범운영 방안
마련('13.12)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채용 및 승진 시
시범 도입 

 - 교원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분야 국가 직무능력표준 개발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개발된 직무별?요구역량에
기초한 민간분야의 채용 시스템 설계 및 시범운영('13.9)

 - 2~3개 직업?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직무별 요구역량을
도출하고 채용기준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을 유도(13.8)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고용부, 국토부, 미래부, 문체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안행부, 중기청) 

 추진 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교육부 차관·고용부 차관 공동위원장, 관련부처 국장,
민간 전문연구기관,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활용 방안,
국가역량체제(NQF)도입 등 심의

 ? 직무능력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할 Working Group을 교육부, 고용부가 공동 구성·운영(‘13.4)

 - 산업현장 전문가, 학계·교육계 인사, 업종 대표 등이
직무능력 표준 개발에서부터 교육 및 활용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 개발?운영 협업 체계 구축

 ? 개발된 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즉시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용* 계획을 수립?추진(‘13.5)

 * 고용부와 공동으로 시범 대상 직무표준,
학교(특성화고, 전문대학) 선정 

 ? 학력과 학위, 교육 및 훈련, 자격, 직무경력 등을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수준체계(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1. 실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열정·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

*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13~'14년)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연계된 학습모듈 개발

○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랑체계(National Qualificcations
Framework) 구축

3.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특성화고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242

약속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실천

■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지역별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 연계 체제
구축

특성화고와 전문대 교육과정에 지역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약정 제도의 활성화로 동행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 (범부처 지원)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

2. (마이스터고 다양화)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3. (현장중심 교육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4.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다양한 추진 등

5.(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 를 확충* 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학점교류, 유연학기제 등), 재직경력의 학점 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style='mso-spacerun:yes'>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3)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강화

 ? 「NCS 개발 및 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14년까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 필요 분야를 발굴하여, 마이스터고 8차 지정 계획 수립 시 반영('13.5~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력 필요 분야를 발굴('13.6)하고,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13.5)하고, '14학년도부터 선발 확대

 * 자격 소지, 취업의지 등을 반영한 별도 전형으로 일부
시?도와 학교에서 개별 시행

 ?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13.6)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 선취업 후진학 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13.5)

 - 재직자특별전형 선발을 확대?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소수의 후진학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대표 대학을 지정*?운영

 * '13년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농업,
해양분야 등)

 ?고졸 취업자에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학사(국내)→석?박사(국외)로 연계되는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수립('13.6)

 * 계획수립(6월) →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7월) → 고시(하반기) → 선발('14년)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 관계부처의 소관 산업 및 정책분야, 지역의 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 방안 수립

2.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3.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4.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 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 등을 반영한 선발 제도 확대 및 취업 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위탁 확대·다양화

5.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 지속 확대, 재직자 계속교육 인프라 구축, 재직경력 학점인정 및 기술인력에게 해외 연수·유학기회 제공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0)

□ (성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으로 전략산업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 123교(’12.) →
201교(’13.) 

 ※ 마이스터고 : 37교(’12.) → 39교(’13,
해외건설?조선해양플랜트 분야)

 ? 취업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정원의
2.1%(’13학년도) → 10.9%(’14학년도)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 16.7%(’09) →
25.9%(’11) → 40.9%(’13) 

 ※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 취업률 : 90.3%(’13.
4월)

 ? 고졸 재직자가 일·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대학을 확충하고, 전문?희소계열의 후진학을 위한 대표 대학 지정

 ※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 3교(’10학년도) →
70교(’13학년도)→ 87교(’14학년도)

 ※ 전문·희소계열 대표 대학 지정?운영 : 농업?마사 등
4개분야 7교

□ (한계) 고졸 취업 및 후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

 ?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규모 축소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 지속에 대한 현장의 우려 존재

 ※ 공공기관 고졸채용 계획 : 2,508명(’12) →
2,512명(’13) → 1,993명(’14)

 ? 재직자 특별전형의 충원률이 낮고, 기업들도 근로자
후진학 여건 마련에 소극적

 ※ 재직자 특별전형 충원률 :
23.8%(’13학년도)

□ (개선방향) 관계부처?산업계 협력강화로 고졸채용 확산 및 교육지원체제 확충을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으로 고졸 취업자의
역량제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 정착】(국정과제 70)

□ 마이스터고 활성화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속 개편하고 학교-기업 간 협력 체제 내실화

 - 독일ㆍ스위스 등 유럽의 기업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모델 확산

 ※ 마이스터고-독일 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확대를 통해
마이스터고 모델 지속 보완

 ? 소프트웨어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5교)

 ※ 마이스터고 수 : 39교(‘13) →
44교(’14)

□ 고졸 취업의 지속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과정 개편 일정 : (’14.) 총론개정 →
(’15.) 각론개정 → (’16) 전면적용

 ? 마이스터고의 100% 취업연계형 맞춤형 교육과정 지속
확대를 위해 참여기업 세액공제 추진 등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유도

 ※ 100%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기업과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정수 : ’13, 199개 → ’14,
230개)

 ? 관계부처?산업계의 지원을 토대로 특성화고 육성 및
취업연계

 ※ 중소기업청 지원 사례 : 특성화고-중소기업 간
취업맞춤반 운영 지원,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참여기업에 병역특례 우선 추천 혜택 제공

 ※ 부처 연계 특성화고 신설 분야(’14) :
관광(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국토교통부), FTA(관세청)

 ? 공공?민간부문의 고졸 적합직무를 지속 발굴하여 고졸
채용 확대 추진 및 1 : 1 취업매칭 시스템(고졸 시대 포털사이트) 구축(’14. 2월)

 ※ 고졸 취업자 친화적인 노사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자 거주 및 생활여건 개선 방안 마련 등

 ※ (한국남동발전 사례) 발전운전 분야의 복합현장운전직무
등을 고졸적합직무로 도출,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채용·4년 후 대졸자 직급으로 승진 계획

 ? 고졸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및 고졸취업 문화확산 노력
지속
전문대학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243

약속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실천

■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등 지원
● 정부책임형 전문대 육성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고등교육기관 간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정원 미달 등 부실한 전문대 중
일부는 정부가 투자하는 ‘정부 책임형 전문대’로 전환하고 고교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하여 ‘3+2’의 완성형 직업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이 성과에 따라 직업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지역별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 연계 체제 구축

특성화고와 전문대 교육과정에 지역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약정 제도의 활성화로 동행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만들겠습니다.style='mso-spacerun:yes'>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 (특성화 100개교)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인력, 서비스산업인력 등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유도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별개로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설계

2.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기능다변화
도모

3.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전문기술 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숙련기술 발전기회
제공

4.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

ㅇ 창업보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5.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ㅇ 전문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과 연계성 제고
style='mso-spacerun:yes'>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국정과제
74)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문대학을 산업계 수요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개편 유도

 ※ ('14) 50개교 → ('15) 70개교 →
('16) 100개교

 수업연한 다양화 등 유연성 확대로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강화

 - 전문대학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1~4년제)하고, 비학위 과정부터 학사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학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치를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 전문기술?전문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 ('13) 고등교육법 개정 → ('14) 시행령 개정
및 4개 권역별 대학원 설치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으로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일부 전문대학을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 직종 및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단기에서 장기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수시입학을 허용하여 입학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 창업교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등
성인대상 직무역량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14) 8개교 → ('15) 16개교 (시?도별
1개씩 16개교 시범 운영)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학생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 ('13) 5개교 → ('14) 15개교 →
('15~) 20개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계획

 ? (대학 특성화) 각 정부부처의 대학에 대한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사업 간에 유기적 연계 도모 

 - 지역 산업 및 특성,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

 - 부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특성화
우수 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등 효과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운영을
촉진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며, 대학보유 지식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등
'범부처적인 창업 지원 체제' 구축

 ? (지역인재 활용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확대, 지역인재 채용 장려금 등 우대 조치 마련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준수(30%), 공무원
채용목표제?추천채용제 지속 추진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 전문대학이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현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전문인력 양성

2.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수업연한(1~4년) 및 학위과정(비학위 과정~전문학사 학사학위 과정)을 다양화하여 산업기술 고도화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3. 전문대학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 전문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명장대학원(특수대학원)
설치·운영

4.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일부 전문대학을 성인 대상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육성

5.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국정과제 71)

□ 현장 중심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백화점식 학사구조를 1~2개 계열로 집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육성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취업률 목표 : ’13, 61%→’17, 80%)

□ 미래형 고등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재직자ㆍ퇴직자 등의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교육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사운영

 ? 기술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최신 직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성인중심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재직자 등 성인 중심 실무형 비학위?학위 통합과정
운영(’14, 8교)

□ 고숙련 기술의 국가자산화를 위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

 ?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전문기술인력 대상 고숙련 기술교육 제공

 ? 숙련기술인들이 보유한 암묵지를 체계화한
‘명장기술서’를 통해 산업기술명장의 기술과 지식을 국가적 차원으로 계승 발전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 : 숙련기술보유자들이 경험을 통해 습득한 암묵지 형태의 지식을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
평생교육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244

약속

■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

실천

■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2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을 단계적으로 50개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와 40~50대 조기퇴직자를 위한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위한 시민개방대학 설립

정보사회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시민개방대학(community college)을
개설하겠습니다. 시민개방대학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하여 노년기
인문교양교육,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생애 및 재무설계 교육, 취미 교양교육 등 ‘60플러스 실버 교육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예산 확충

고령화 사회인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교육관련 예산의 0.03%에 불과한 평생교육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1.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서비스
개통

2.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ㅇ 시·군·구별 평생학습관도서관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 간 교류 및 학습정보 공유 촉진

3. (평생학습 네트워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ㅇ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대학 및 지자체에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시 대학-산업체-지자체간 연계성
심사

ㅇ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 하여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종합제공

4. (맞춤형 평생교육)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ㅇ 취미 및 여가생활(노년층), 창업·전직지원(장년층) 등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ㅇ 저학력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병행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정과제
75)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13.3~'14)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모형 개발(3월~5월),
전담조직(스마트 평생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전달체계 완성('14)

 *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13.12)

 - 광역지자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13.5, 2개 시?도 )

 * 시?도 단위에서 만들어진 원스톱 평생교육
정보시스템('12년 현재 7개 시?도 구축 운영 중)

 ? 주민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지원센터를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13.5)

 * 연차별 확대: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지자체

 - 일과 학습 병행 등 주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대학중심의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 대학?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추진시 '지역사회 연계성'
평가비중 강화('13.5)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청년층)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재직자 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역량강화사업 확대 : ('12)
25교 → ('13) 35교

 ? (중?장년층) 조기퇴직, 창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발적 학습 및 취업기회 확대

 * 방송대의 창업?전직?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
('12) 32개 → ('13) 62개 과정

 ? (노년층) 취미?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 적응 지원 등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기회 제공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통한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도('13)

 ? (취약계층) 저학력자(문해교육),
경력단절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군 학습경험 인정) 등의 기초 학습권 보장 및 제2경력 창출 지원

 - 지자체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 추진('13.3)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12) 107개 → ('13) 130개 지자체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1.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평생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서비스 개통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2.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 청년층(직무교육), 중·장년층(생애전환기 교육), 노년층(삶의 질 향상)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저소득층, 저학력자,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국정과제
72)

□ (성과) 100세 시대 대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 수립으로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로드맵
마련

 ※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등 4개 영역 29개 과제 제시

 ?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연계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84개(’13년 시범운영),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118개(’13, 신규 28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개(’13, 신규 3개)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성인친화적 대학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현장호응도가 높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 참여 대학?학과(25교 69개 → 47교 147개),
수혜자(8,273명 → 14,435명)

□ (한계) 평생교육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미흡

 ※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보장 필요”(유네스코 북경선언, ’13.1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증가 :
178,971개(’12) → 180,843개(’13)

 ? 평생교육 정보가 유기적 연계 없이 산재하여 평생학습
접근 및 이용에 한계

 ? 대안적 교육기관(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제도의 양적
성장에 비해 평가기준 정비 등 질 관리에는 미흡

 ※ 학점은행기관 567개 평가인정과목 27,019개,
사이버대학 19교

□ (개선방향) 취약?소외계층, 소외지역, 성인학습자 등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산재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온?오프라인 연계체제 구축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국정과제
72)

□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개통?운영(’14. 11월)

 ※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지역?대상별로 산재한 학습정보
및 콘텐츠의 공동 활용?개발

 ?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14) → 플랫폼 구축 추진(’15)
→ 서비스 안정화(’16) → 해외 연계(’17)

 ※ '14년도 개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연동 운영

 ? 공개강의서비스(KOCW), 대학?기업?일반전문가 강의
등과 연계하여 국민 수요에 맞춘 양질의 콘텐츠 제공

 ※ KOCW(Korea Open CourseWar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10~)

 ※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기부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보

 ? 일반인과 대학생이 K-MOOC 이수시 학습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학칙 개정 유도 및 학점은행제 연계 검토

□ 현장 밀착 오프라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

 ?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13. 84개 → ’14. 180개) 운영?확대 추진

 ※ 행복학습센터 설치 시?군?구 : 16개(’13) →
60개(’14) → 152개(’15) → 227개(’1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행복학습센터(읍?면?동)로 이어지는 촘촘한 국가평생학습체제 완성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개, 평생학습도시 118개
운영 중

□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중점 지원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인생 2ㆍ3모작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사업 선정 시 경력단절 여성 및 은퇴자 대상 사업
비중을 평가지표에 반영

 ?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시 비학위 과정에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대상의 전문가 과정 개설 여부 등을 평가

 ? 저학력?비문해 성인 및 매년 증가하는 신문해
수요계층(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기관 지원현황 :
16,334명(’12, 19억원) → 19,745명('13, 25억원) → 22,000명(’14, 28억원)
보육 및 유아교육0?5세 보육 및 유아교육/국가완전책임제 실현
272

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실천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만 5세 이하 유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실제 교육비를 지급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늘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출발선 평등! 저소득층 유아 돌봄프로그램 확대

저소득계층 유아에 대해 종합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기 아동의 10%에 달하는 취약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과 건강관리,
학습발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현행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style='mso-spacerun:yes'>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1.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보건복지부)

ㅇ (보육료 전액 지원) 0~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外 시설 이용 비용 지원
검토

ㅇ (적정보육료 산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ㅇ (양육수당) 시설미이용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 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全 계층 확대

ㅇ (평가인증) 평가인증 강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2.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ㅇ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ㅇ (교사 확충 등)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

-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67-2,
66-5)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현행 3~5시간 → 점심시간 포함 5시간 원칙)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돌봄, 누리과정
방과후돌봄, 저녁돌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유치원의 돌봄기능 강화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운영 형태와 방법 등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마련('13.12)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복지부,
재정부, 안행부)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구성)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성하여 유?보 통합 준비 추진('13.상)

 * 민관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13.4~)

 : 유아교육?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및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수립?추진 등 담당

 ? (누리과정 평가)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지역 시범 운영) 유보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지역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모델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법령 개선 등 제도 보완

 - 복지부와 시범지역 선정?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

 * 유치원에 돌봄기능 강화, 어린이집에 교육기능이 강화된
新 모델 적용

 ? (관리체제 통합)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통합시기를 결정 

 -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정비 및 중앙?지방의
조직?인력?예산 등 조정 협의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1.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0~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 적정 보육료 산출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外
시설 이용 비용지원 검토

○ 시설미이용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全 계층 확대

○ 어린이집 평가 인증 내실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추진

2.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신·증설 등에 따른 교사 확충,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추진
누리과정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4)

□ (성과) 만3~5세 누리과정 모든 가구에게 월22만원씩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교실 전면확대에 대비 시범학교 운영(78교)

 ? 지역돌봄협의체 구축(178개)을 통해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 (한계) ’14년 초등돌봄 교실 확대에 따라 희망하는 1~2학년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학교에서는 일반교실을 개선하여 활용
불가피

□ (개선방향) 일반교실을 초등돌봄 교실로 활용할 경우 기존 돌봄전용교실을 거점교실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 초등돌봄교실 4,026실 확충을 위한 예산 국고 우선
지원(’14. 2월, 600억) 등



??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58)

??-1.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국정과제58-1,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국정과제
67-2)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2) 만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각각 월 19.7만원, 월 17.7만원 → ('13) 만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16) 월 30만원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13.5)

 -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병행 추진

 ※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 : ('12) 35만원
→ ('13) 40만원 → ('17) 60만원 

 ?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신?증설되는 유치원에 배치될
교원 대상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

【교육비 경감】(국정과제 29, 62-6, 63,
64)

□ 유?초?중등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 (유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고액 원비
유치원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통해 유치원비 안정화 유도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3. 7. 12)

 ? (초등) '14년부터 초등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오후돌봄(방과후~오후5시) : 7,395실(’13)
→ 11,421실(’14. 2차수요 미포함)

 저녁돌봄(오후5시∼밤10시) : 1,927실(’13) →
4,046실(’14)

 ? (중등)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ㆍ입학금 지원 지속 확대(’14, 약39만명, 4,100억원)

 -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과서대 인상억제 등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 교복가격 안정화 :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시ㆍ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학교주관 구매 등

농어촌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295

약속

■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면마다 최소 1곳의 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과 재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획일적 잣대로 통폐합하지 않고,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2. (생활여건) 주거·의료·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

ㅇ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및 도시가스배관 확대

ㅇ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2. 주거·의료·교육 등 도시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

○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도시가스 배관 지속 확보, 농어촌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지원,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지원 확대 등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충

□ (성과) 농어촌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13.11월)

 ※ 농어촌 ICT 지원 : 300교(’13), 1군
1우수중학교 : 20교(’13)다문화 예비학교 : 26교(’12), 52교(’13)

□ (한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간 격차, 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은 교육효과 발현을
제약

 ? 학업중단 학생은 특성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여
지속적 추적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강화 필요

□ (개선방향) 지역간?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세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인식 전환 노력 지속 추진 필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국정과제 51-2, 52,
126-1)

□ ICT를 활용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 ’15년까지 모든 농어촌 초·중학교(분교 포함)에
ICT 인프라를 보급 하여 예술·체육·인문(역사)·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ICT 지원학교 : 300교(’13) →
2,000교(’14) → 4,000교(’15)

 ? 1군별 1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구축(’14, 250억원 지원)

 ※ 우수중학교 : 20교(’13) → 50교(’14) →
80교(’15)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위기 학생(4만명)에게 숙려기간 지원 의무화
및 교육청ㆍ학교ㆍ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선도 모델 개발(7개 교육청)

 ? 학업중단 원인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연 2회)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복귀 촉진 

 ※ 맞춤형 지원 : 진로·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무료과정 운영 등 

 ? 소질?적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1,500실) 및 대학 등에 직업중심 위탁교육(110개)을 지원

□ 탈북학생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

 ? 탈북 대안학교 지원(8교)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단계별 교육경로 체계화 및 전환기학교 직업교육과정
확대 지원(2.5억원)

 ※ 초기(하나둘학교) → 전환기(한겨레중?고) → 정착기(일반
학교)

 ? 마이스터고(37교) 전체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특성화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입학 제도 개선

 - 전환기학교에서 특성화고 전?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과정(산업정보학교, 전문대
등)에 우선 선발

□ 다문화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충

 ? 다문화 학생 예비학교를 확대(52교→80교)하고,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20교) 육성 및 다문화언어강사 역량제고 추진(직무연수 등)

 ※ 예비학교 :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 대학생 멘토링, 직업교육 협력기관 확대(3개→10개)
및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 재능 계발 지원

 ※ 대학생 멘토 : 4,837명(’13) →
6,000명(’14)

 ※ 글로벌브릿지 : 수학·과학, 예체능 등에 뛰어난
자질이 있는 다문화 학생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14, 400명, 6.4억원)
일자리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186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실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교육공무직
신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전산 실무원, 사서, 돌봄강사 등 15만 명이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한 신분에 처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무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style='mso-spacerun:yes'>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1.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추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대기업의 고용 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추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

장애 학력부진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국정과제
49-11)

 ?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95%이상
확보

 * 증원규모 : ('12) 135명→ ('13)
662명→ ('14~17) 매년 1,500명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특수학급 신?증설(누계) : ('12) 500개 →
('13) 1,000개 → ('17) 3,000개

 ? 대학의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습편의 도모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12) 2,494명 →
('13) 2,500명 → ('17) 3,000명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국정과제 50-2,
126-1)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강화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한국어?문화에 대한 적응교육을 위해 예비학교('12년
25교 → '13년 50교) 및 특별학급('12년 초 13교 → '17년 초?중 120교) 확대

 *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3.5월 중)

 -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12년
18,000명 → '13년 40,000명)

 ?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탈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 예?체능,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역량 개발 지원

 - 탈북학생들에게 적합한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초1~2, 중1 교재 개발)
장애?학력부진 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

□ (성과) 특수학교 신·증설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특수학교/학급 :
156교/13,013개(’12) → 163교/13,612개(’13)

     ※ 특수교원 정원 :
9,416명(’12) → 10,072명(’13, 656명 증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32개소(’12) → 129개소(’13)

□ (한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에 따라 초등학생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체계적 지원에 애로

□ (개선방향)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습부진 유형별 전문화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추진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국정과제
16-1, 50-11)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확충하고 대학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학교/학급 수 : 163교/13,612개(’13)
→ 166교/13,912개(’14) → 171교/14,212(’15)

 ※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 58.6%(’13) →
62.2%(’14, 635명 증원)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2,500명(’13) →
2,600명(’14) → 2,700명(’15)

 ? 직업교육 위탁 및 학교기업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ㆍ창업교육 강화 

 ※ 직업교육 위탁 운영 : 5개
교육청(’14)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7개(’13) → 20개(’15)

□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을 돕는 기초학력 보장

 ? 학습부진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학습코칭 등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129개소)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강화

 ? 학습부진 진단, 보충학습자료 제공, 학습이력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성화

 ? 학습부진 학생들의 심리상담-학습코칭-돌봄을
연계ㆍ지원하기 위한 ‘두드림학교’ 선정ㆍ지원(600교)

□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가칭)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 및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기준개발(’14~’15) → 시범 적용(’16) →
보급(’17)

 ? 고교-대학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영재고·과학고
AP(대학과목선이수제) 안정적 정착 및 대학 우수 학부생 도전적 연구 지원

 ? 미래부와 협업으로 중?고등학교 내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하는 공간(학교내 무한상상실 : 다빈치교실) 설치ㆍ운영(’14)
문이과통합 교육과정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체제 근본적
개선】

□ 창의ㆍ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ㆍ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은 초ㆍ중등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교원,
평가(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시설 등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 

 ? 전문가, 현장 교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추진

 ? 현장 적합성이 높은 질 좋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교원의 참여 확대 

□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교과서 개발체제의 근본적 개선

 ?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기준과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고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정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부 내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배치하고 교과별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정ㆍ검정ㆍ인정 체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 디지털교과서 시범적용의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사회ㆍ과학교과 시범적용 (’14.)

 ?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

 - 교육적 관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정 전환 또는 검정
강화 방안 검토 

 ? 교과서 선정 시 학교의 자율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강구(’14. 8월)
청소년45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2.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쉼터,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위기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1.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 방과후 활동 지원 강화

2.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인터넷중독 치유를 위한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자살 고위험 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 연계 심층상담

○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및 유형별 청소년쉼터의 지역 균형배치


3.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가족통합지원서비스 시범제공

4.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심의·조정 기능 강화 및 청소년 정책 분석·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일반고 살리기      【꿈끼 교육 강화】(국정과제 66-2,
66-4)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본격 지원

 ? 일반고 학생의 꿈ㆍ끼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추진

     ※ 필수 이수단위
축소, 진로집중교육과정 운영, 직업진로교육 확대 등

 ?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일반고 교당 평균 5천만원 지원(’14, 603억)
통일 안보교육      【통일?안보 교육 및 국토사랑 프로젝트】

□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 통일?안보교육 추진

 ? 한국사 등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교육

 ※ 독일 통일의 교훈,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교과서 보완 자료 제작?보급

 ? 체험중심 통일ㆍ안보 교육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통일부ㆍ국방부ㆍ보훈처 등)와의 협업 추진

 ※ 체험형 교육(예시) : (사전) 통일ㆍ안보 전문강사
강의 청취 및 영상물 시청 → (체험) 관련 현장 견학 → (사후) 글짓기?포스터 그리기 대회, 캠페인 등

 ? 독일과의 교원 교류확대 등으로 통일의 경험을 배우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 국토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토 사랑 프로젝트” 추진

 ? 국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정화활동,
농촌봉사활동, 문화·역사체험, 야영 등 다양한 경험도 하는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

 ※ 전국?지역별 국토탐방프로그램 및 관련 매뉴얼(학생
안전 등) 개발 보급 (’14. 9월)

 - 가족애와 사제 간의 정을 느끼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국토 대장정”, “사제동행 국토 탐방” 등의 프로그램 권장

 ? “국토 사랑 체험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활성화
유도

 - 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 민간단체 청소년 활동 등에서
국토애 고취를 위해 운영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 

□ 독도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우리땅 독도교육 강화

 ? 단위학교 독도 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학교급 별
맞춤형 독도 교재 개발?보급('14, 초6, 중3, 고1)

 ? 독도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학생 대상 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도전시회’ 개최(’14, 4회), ‘독도과거대회’
개최, ‘독도지킴이학교’ 운영(초등 20교, 중등 35교, 해외 5교, 총 60교) 

 ? 교원 대상 독도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도교육
전문성 신장

 ※ 독도 관련 온라인 연수(‘14.2~12, 연
4,000명), 울릉도?독도 탐방 연수(총 200명),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운영(17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학부모 참여 활성화 】

□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 초ㆍ중등 교육정책 추진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참여기회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전용 온라인 교육
확대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약 40만명(’13)
→ 약 45만명(’14)

 ※ 온라인 교육은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운영(’14, 6개 과정 개설)

 ? 학부모회 활동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학부모회 중심의 자원봉사와 학부모 교육 지원(’14,
1,000개ㆍ20억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ㆍ지역위원 대상 홍보ㆍ연수 강화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및
보안서버 확충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국가장학금,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유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위탁업체 관리ㆍ감독,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접근권한 관리 등 중점점검 및 개선조치

□ 정보보호 우수인재(White Hacker : 해킹방지전문가) 발굴?육성

 ? 초?중등학생 대상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재(White Hacker)로 양성하는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대학 부설로 설치?운영

 ※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 권역에 나누어 설치 style='mso-spacerun:yes'> 
교육 한류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교육】(국정과제
109)

□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 세계 국가와 공유·확산

 ?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충실히 준비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한 우리의 교육경험과 전략을 다른 나라와 적극 공유 

 ※ ’14년에는 의제, 행사 전반, 국내외 홍보확산 전략
수립 등 준비 

 ? 외교부 등과 협업을 통한 전략적 교육 ODA 추진으로
우리의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소개·전수

 ※ 교육부-외교부 ODA 협력을 포함한 교육외교협력
MOU 체결(’14. 2월)

 ※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대학수 : 4교(’13) →
6교(’14) 

 ? 파리 한국관을 건립하여 유학생 유치 및 한국어?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위상 제시 

 ※ 한-불간 사업추진협정 체결(’14. 3월)

□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 교육 경쟁력 강화

 ? 한-월드뱅크 공동세미나 개최(’14. 11월)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혁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의 교육시스템 개편 작업에 활용 

 ? 한?중?일 공동 어린이 동화책 발간, 3국 대학 간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CAMPUS Asia)을 마련하여 미래세대 간 협력토대 마련

 ※ 한ㆍ중ㆍ일 간 성과공유(’14. 6월) 및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14. 12월)

 ? 유럽과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교육의 선진화, 청년 해외취업, 유학생 유치 다변화 등을 촉진

 ※ 한-EU 공동선언(’13. 11월), 한-스위스
MOU체결(’14. 1월) 및 한-독일 교육협력 

□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지역·발전단계에 따라 유형화한 ‘재외 한국학교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14. 6월)하여 재외 한국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활용

 ※ (발전단계 예시) : 교육기반단계 → 외형성장단계 →
경쟁력 강화단계

 ? 현지 재외동포 교육수요에 기초한 한국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립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한국학교 신설 추진

 ※ 30교(현행) → 32교(’14, 광저우, 소주
한국학교 신설)

 ?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한민족 뿌리교육(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을 강화하고, 외교부와 협업하여 해외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추진

 ※ 재외국민용 교과서 공급 예산 :
2,519백만원(’13) → 3,125백만원(’14) 

 ※ 최근 3년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 호주, 영국
등 23개국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4.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녹색기후기금 (GCF )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Meeting·IncentivesㆍConventionㆍExhibition)·R&D 등 서비스허브화 추진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4.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Meeting·Inentives·Convention·Exhibition) 등 서비스허브화 추진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국정과제 14)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여건 개선 및 해외수요 흡수 

 ? 국내?외 교육기관 간 합작설립을 허용하여 우수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촉진 및 중국, 동남아 등 인근 국가 유학생 유치 확대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4.
상반기)

 ?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교육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

 ※ 국내학교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제주국제학교
결산 잉여금 배당 허용 등

□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의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한국어 입학기준 완화로 유학생의 입학부담 경감

 ※ 불법체류율 1% 미만인 경우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로만 사증발급 심사

 ※ 한국어 입학기준(이공계열) : 3급 → 2급(대학은
1년간 한국어연수 기회제공) 

 ? 학업 중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유학중 학업?생활의 편의 제고

 ※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인증대학 학부?어학연수생) :
주당 20시간 → 25시간

 ? 채용박람회 확대(연1회 → 2회 이상) 및 취업정보
제공 활성화, 구직활동 허가대상 확대 등 졸업 후 취업 촉진

 ※ 인증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생 : 평균학점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지도교수 추천 시 구직 활동 허용

 ※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개정(법무부,
’14. 하반기)
학교회계직   style='mso-spacerun:yes'>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력관리 개선

 추진 계획 

 ? (고용안정?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

 * 전환계획 : ('12) 71,953명 → ('13)
88,654명 → ('14) 112,903명

 -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 등 단계적 처우개선
로드맵 제시

 ? (효율적인 학교운영 지원) 학교회계직 인력이 학생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시스템 개편

 - 학교회계직원을 활용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 (단위학교 중심의 관리체제 구축) 학교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직종별 인력 배치기준 마련

 -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필요인력을
적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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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자료] 교컴지기 연구자료 모음 [4+1] 함영기 38165 2005.11.19 03:07
17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 첨부파일 [1] 교컴지기 5561 2014.11.16 20:11
178 [강원] 학교혁신 레시피 4~5 첨부파일 교컴지기 4632 2014.11.14 16:03
177 [강원] 학교혁신 레시피 1~3 첨부파일 교컴지기 4618 2014.11.14 16:02
176 애플과 비고츠키 첨부파일 [3] 교컴지기 5739 2014.10.05 10:51
175 2012교직실무편람수정본(서울) 첨부파일 교컴지기 9189 2014.09.07 10:56
174 2015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첨부파일 교컴지기 4568 2014.06.09 19:06
173 2014 지방선거 교육정책 제안 자료집(교육희망넷) 교컴지기 3363 2014.05.13 09:47
172 연구시범학교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바람 5303 2014.04.29 17:10
171 문화예술중심학교 연구시범학교 보고서 첨부파일 바람 3394 2014.04.29 17:06
170 기간제 교사를 위한 학교생활 길라잡이 첨부파일 별샘 3699 2014.04.27 16:59
>> 2014 교육부 업무보고 표 교컴지기 5000 2014.03.01 11:16
168 전국 교육정책 연구포럼 자료집 첨부파일 [1+1] 교컴지기 3626 2014.01.08 10:20
167 2013 교사행정업무경감 온라인 만족도 조사 보고서 첨부파일 교컴지기 3302 2013.12.17 16:19
166 비고츠키와 한국 교육문화의 비판적 재구성 학술대회 자료집 첨부파일 교컴지기 5073 2013.06.13 08:59
165 혁신학교 토론회 자료집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3939 2013.06.04 13:17
164 혁신학교 정책포럼 자료집 첨부파일 [3] 교컴지기 4153 2013.05.09 11:20
163 서울특별시 교권조례안 전문 첨부파일 교컴지기 3194 2012.06.01 15:21
162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바람 4109 2012.04.15 14:03
161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내용 국제 비교 바람 4144 2012.04.15 14:02
160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바람 4554 2012.04.1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