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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논문

[논문] 심층면접 연구

함영기 | 2005.11.15 12:49 | 조회 9423 | 공감 0 | 비공감 0

심층면접 연구1)


                                                    이 명 숙2)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  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연구는 면접을 자료 수집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질적 접근으로서의 심층면접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심층면접의 목적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Seidman(1998)이 제시하는 심층면접의 세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의 구조를 밝힌다. 아울러 면접의 길이와 간격,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구체적인 점들을 논의하였다. 이들 면접 유형 가운데 첫 번째 면접은 참여자의 경험 맥락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이 일어난 맥락 내에서 그들 경험의 세부적인 것을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면접은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 경험의 의미를 반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 제기에서 면접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하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질적 심층면접 연구에 관심 있는 예비교사, 대학원생, 교사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질적 면접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 지침이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서  언 

                  


  질적 연구자들은 참여관찰은 물론 심층면접을 많이 활용한다. 질적 면접은 보통 심층면접을 일컫는다. Kahn & Cannell(1957)은 면접이란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기술하였다. 질적 심층면접은 미리 설정된 반응 영역을 사용하기보다는 비형식적, 대화 형태를 취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견해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 주제를 탐색하지만, 참여자의 반응을 기초로 해석의 틀을 세우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존중한다(Marshall & Rossman, 1999). 사실 이것이 바로 질적연구의 근본적인 가정이다. 이야기는 참여자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깊은 이해는 긴 대화나 심층면접을 통해서 면접자와 참여자가 의미를 상호-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

  심층면접을 구체적으로 문화기술적 면접, 현상학적 면접, 정예 면접, 초점집단 면접, 아동 면접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상학적 심층면접 연구이다. 이는 바로 현상학에 뿌리를 둔 심층면접의 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면접 목적은 개념이나 현상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면접의 장점은 피면접자의 경험과 함께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명백히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자가 보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면접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자의 입장이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태도다.

아주 오래 동안 면접은 사회과학 연구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정보 수집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왔다. 또한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자료 생성의 방법으로써 질적 면접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수단으로서가 이라 질적 접근으로서의 심층면접 연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먼저 심층면접의 목적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Seidman(1998)이 제시하는 심층면접의 세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심층면접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 제기에서 면접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하고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질적 심층면접 연구에 관심 있는 예비교사, 대학원생, 교사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단계적 과정에 대한 지침이 되기를 희망한다.

  



II. 면접의 목적과 성격


  심층면접의 목적은 질문에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도,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다(Patton, 1989). 심층면접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면접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고, 면접기술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면접에서 면접자가 중심이 아니기에 면접자로서의 행동은 피면접자가 투명하게 자신의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면접연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하는 사람을 숫자로 부호화하는 것은 이상하며, 참여자에게 가명을 붙이는 것 또한 복잡하고 민감한 이유가 된다(부주의한 가명 사용의 위험 논의는 Kvale, 1996 p.259-260을 참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믿음은 반지성적이며, 이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Todorov, 1984). Schultz(1967)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 그리고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Schutz는 숲 속에서 걷는 예와 나무꾼을 보는 예를 제시하여 이상을 설명하였다. 관찰자는 이 행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나무꾼에 대한 관찰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관찰의 결과 생겨난 이해가 나무꾼이 자신의 행동을 보는 방식과 전적으로 일치할 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예: 학생이나 교사를 관찰할 때의 문제점). 나무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자는 나무꾼의 ‘주관적 이해‘ 에 접근하여야 한다. 즉, 나무꾼이 나무 자르는 실제적 의미를 알아야한다. 즉, 나무꾼이 나무 자르는 행동이 통나무의 제공을 위한 것인지,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지, 혹은 운동 삼아하는 것인지(현상학에 근거한 연구방법)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동을 맥락 속으로 가져옴으로서 의미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면접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맥락에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연구자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상황에서 교사, 학생, 교장, 혹은 상담자를 관찰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면접자는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맥락 속에 두도록 하여,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의미를 위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 가장 좋은 책은 Mishler(1978)의 Meaning in context: Is there any other kind? 이다. Dey(1993) 또한 자료 해석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해 아주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학생, 교사, 행정가, 상담가, 특별과목 교사, 양호교사, 심리학자, 학교식당 종사자, 비서, 학교차량 운전자, 부모, 학교위원회와 같은 학교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경험에 기초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연구자가 교육 조직이나 기관 혹은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일차적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거나 과정을 수행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을 통하는 것이다. 교육은 특히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되어진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기관의 증명서류 조사를 통해, 관찰을 통해, 역사적 탐색을 통해, 실험을 통해, 질문지와 설문을 통해, 기존의 문헌 고찰을 통해 현재 조직에 있는 사람의 경험에 접근할 수도 있다. 만약 연구자의 목표가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면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완전히 충분치는 않더라도 탐구의 길이 보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이 만드는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탐구 방법이 면접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육 연구자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방법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한 방법이 다른 방법 보다 더 낫다고 단순 비교를 할 수도 없다. 연구 방법의 적절성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제기에 달려있다. 만약 연구자가 ‘이 교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물음을 갖는다면 참여관찰이 가장 좋은 탐구 방법일 것이다. ‘학생의 정치 활동이 사회 계층이나 성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갖고있다면 조사법이 최선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생의 표준화 검사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를 알고자 한다면 준실험, 통제 연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연구자가 ‘학생이 교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와 같은 주관적 이해에 관심이 있다면 면접이 합당한 탐구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연구 관심이 다양하므로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면접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를 개념화하고, 접근을 설정하고, 참여자와 접촉해서, 그들을 면접하고, 자료를 전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어떤 연구 방법도 시간과 돈,  에너지와 숙고를 요하지만 특히 면접에는 노동이 많이 요구된다. 돈이 없거나 테이프 전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연구자인 경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한다. 면접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잠정적인 참여자에 대한 접근을 설정해야 하고 접촉해야 한다. 심히 부끄럼을 타거나 전화 걸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연구자는 시작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또한 면접은 비교적 빨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사람 이상일(예: 초점집단 면접) 경우, 면접에서 많은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후 접촉도 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면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면접자는 듣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면접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면접자의 주요 과제는 질문에 답하는 참여자를 격려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목표는 연구 주제 안에서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III. 심층면접의 구조


 면접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실제를 다룬다. 잘 구조화된 조사 면접은 사전에 준비되고, 표준화된, 보통 닫힌 질문의 형식을 취한다. 반면 인류학적 면접은 ‘정다운 대화’ (Spradley,  1979)로서 개방 질문과 비구조화된 형식을 취한다.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Lincoln & Guba, 1985; Mishler, 1986; Rubin & Rubin, 1995; Spradley, 1979) 있지만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심층면접, 현상학에 기초한 면접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는 생애사 면접(Bertaux, 1981)과 초점면접을 결합한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생활 속에,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 놓여질 때  의미가 명확해지며 이해 가능케 된다. 맥락 없이는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는 힘들다(Patton, 1989).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피면담자와 한번 만나서 면접자의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면, 면접자는 맥락적으로 얇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Schuman(1982)이 제시한 면접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은 면접의 길이와 간격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를 논의한다.


1. 면접 유형의 예


  Seidman(1998) 과 Schuman(1982)은 3가지 유형의 면접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면접자와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을 맥락에 둠으로 경험을 이해하게 하는 예시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3가지 면접의 유형을 기술한다. 첫 번째 면접은 참여자의 경험의 맥락을 구축하는 것이다(생애사에 초점). 두 번째는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이 일어난 맥락 내에서 그들 세부적인 경험을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며(상세한 경험), 세 번째 면접은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 경험의 의미를 반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의미의 반성).


면접 1: 생애사에 초점


  이 면접에서 면접자는 주제에 대해 참여자가 현재까지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물음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 속에 두게 한다. 예를 들어, 교생과 지도교사의 경험에 대해 연구할 때 연구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참여자의 과거 생활에서 교생이나 지도교사가 되기까지의 생활에 대해 주제에 맞게 물을 것이다. 그들 가족들과의,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이웃과의, 직장에서의 초기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묻는다. 이 면접 연구의 주제가 교생으로서 혹은 지도교사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면접자는 참여자의 학교나 혹은 교생 혹은 지도교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다른 상황에서의 과거 경험에 초점을 둘 것이다.

교생실습이나 교생지도를 그들의 생애사의 맥락에 두라고 요구할 때, ‘왜 교생이 혹은 지도교사가 되었느냐?’와 같은 물음은 피한다. 대신 어떻게 그들이 교생 혹은 지도교사가 되었는지를 물음으로서 참여자의 삶의 맥락에서 과거 그들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일련의 사건을 재구성하도록 격려 할 수 있다.


면접 2: 상세한 경험


  두 번째 면접의 목적은 연구의 주제 영역에 대해서 참여자의 현재 경험의 구체적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이들 세부 사항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묻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실습학교에서의 교생과 지도교사 연구의 경우 그들이 실제로 행한 것을 묻는다.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세한 경험을 묻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을 사회적 상황의 맥락 안에 두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면접자는 교생에게 학생, 지도교사, 다른 직원, 행정가, 부모, 지역사회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면접에서 연구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서 잠잘 때까지 교생 자신의 일과를 재구성하도록 묻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한 경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의견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면접 3: 의미의 반성


  이 면접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이 한 경험의 의미를 반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참여자가 가끔 만족이나 보람의 정도를 말하는데, 설사 이것이 참여자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의 질문은 만족이나 보상과는 별개일 수 있다. 오히려 참여자의 일과 생활 사이의 지적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도교사가 되기 전의 생활과 지금의 일에 대해 당신이 말한 것을 볼 때, 당신의 삶에서 지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지도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물음은 ‘이 면접에서 당신이 재구성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으로 보이는가’와 같은 그 다음 물음을 낳는다.

  의미구성을 해 봄으로 참여자들은 그들 삶의 요인들이 어떻게 현재 상황과 연관되었는지를 알게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현재 경험을 상세하게 보며, 경험이 일어난 맥락 안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참여자가 되게 한 사건을 명료히 하기 위해 과거를 탐색하는 것과 현재 경험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현재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나게 된다. 세 번째 면접은 단지 앞의 두 면접이 성실히 수행되어 그 기본적 자료가 충분할 때 생산적일 수 있다.

  비록 세 번째 면접에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지만 3가지 면접 모두를 통해서 참여자는 의미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험을 말로 나타내는 바로 그 과정이 의미구성 과정(Vygotsky, 1987) 이다. 참여자에게 그들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할 때,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사건을 선정하며 그러는 과정에서 그 경험에 의미를 덧붙이게 된다.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말하도록 요구할 때, 그것이 면접1, 면접2, 혹은 면접3 어느 것이건 간에 참여자는 그들 경험을 시작, 중간, 그리고 끝으로 윤곽을 잡으므로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접3에서 연구자는 앞의 두 면접을 토대로 의미구성이 질문의 초점임을 인식해 그것이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면접 구조는 아주 중요하다. 각 면접은 그 자체로써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모두 목적을 가진다. 때론 첫 번째 면접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면접의 초점이다. 정보가 흥미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선도에 이끌리면 면접의 구조가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각 면접의 초점과 면접자의 목적 인식이 손상될 수 있다. 각 면접은 면접자가 필히 내려야 할 많은 결정을 포함한다. 개방, 심층 탐구는 참여자와 면접자 모두가 면접의 연속선상에서 각 면접에서의 초점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가장 잘 수행된다.  

  나아가 각 면접은 그 다음의 것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부사항의 기초를 제공한다. 상호작용적이고 누가적인 면접계열 특성의 이점을 취하려면 면접자는 각 면접의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 면접에도 논리가 있는데, 면접 방향의 통제를 상실하면 논리의 힘을 잃게 되며, 면접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3가지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면접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충분히 개방하는 것과 면접구조에 따라 각 단계에 합당한  초점을 두는 것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McCravken, 1988). 


2. 면접의 길이와 간격


  세 가지 면접에서 각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Dolbeare & Schuman은 90분 형식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참여자로 하여금 장시간 면접에 동의하도록 하지?’ 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보통 한 시간 면접에서도 참여자들이 ‘시계 들여다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달아 두 시간을 한다는 것은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나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하고, 그들의 경험을 그들 삶의 맥락에 두게 하며, 그 의미를 반성하게 하려면 적어도 각 면접에서 90분은 긴 시간이 아니다. 물론 면접의 시간적 틀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나이 어린 참여자에게는 좀 더 짧은 시간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면접시간의 길이는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면접에 일관성이 있게 된다.

  면접은 시간적으로도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 면접자는 이러한 면접의 과정을 구조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을 하고, 사용하는 면접기술 또한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자는 기술을 갈고 익혀야 한다. 또한 면접자가 여러 명의 참여자를 만나야 한다면 면접 스케줄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심층면접에서 얻어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면, 면접시간 배정을 미리 한 것이 다행이었다고 느껴질 것이다.

  또한 참여자도 얼마 동안 면접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도 그들의 시간을 계획할 것이기 때문이다. 면접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90분이 너무 길지 않고, 진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논의가 진전되며 깊이가 있어져서 더 계속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내용이 관심 있는 것이라 해도 배당된 시간을 넘기면서 면접을 계속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세 가지 면접 구조에서 연구자는 각 면접을 3일에서 일주일의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참여자로 하여금 면접간의 연결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속되는 면접에 대해 영점화 시키는 시간을 주게 되기에 그렇다. 또한 간격을 둠으로서 면접자는 2주 내지 3주 동안 참여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한 개인의 특유한 면접 효과를 줄인다. 즉, 참여자가 기분이 아주 좋지 않거나, 아프거나, 혹은 면접에 임하기가 힘들 때 가져다 줄 수 있는 면접의 질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시간 반 동안 3번 만나 함께 하는 것이 참여자와 면접자 사이의 관계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면접자는 참여자에게 많은 것을 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연락해서 만나고. 전화를 걸고, 확인 약속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3번의 실제 면접을 함으로써 면접자는 참여자와 상당한 실질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전제 하에서, 3가지 면접 구조와 면접길이와 간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양한 간격으로(보통 참여자의 요구로) 면접을 시도한 경우를 보면, 참여자 자신이 예상치 않았던 일로 인해 면접을 할 수 없었을 때, 몇 일 또는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동안에 면접1과 면접2를 실시하였고, 때로는 2내지 3주 동안 참여자가 면접에 임할 수 없었을 때도 있었다. 참여자가 면접자와 접촉한 후에 방학 동안에 어디로 떠날 것이기에 시간이 없다고 말해서 같은 날에 면접1, 2, 3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면접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한 절차에 뒤따르는 그 다음 것에 대한 효과 연구는 비교적 적다. 이는 심층면접 과정을 자극-반응의 틀로 인지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그렇다. 면접 설계의 지배적인 원리는 합리적 과정을 준수하는 것이고, 반복가능성과 기록가능성을 고수하는 것이다,    



3. 타당도와 신뢰도


  면접 연구의 결과는 누구의 의미인가? 연구자가 논문이나 책으로 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면접의 구조, 과정, 실제의 모든 측면은 면접자의 효과와 참여자가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면접상황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외연적 조건에 의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면접자가 면접의 일 부분으로써 기능함은 기정 사실이다. 면접자는 질문을 하고, 참여자에 반응하고, 때론 그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더구나 면접자는 면접자료를 연구하고, 그것을 선정하고, 해석하고, 기술하고, 분석을 한다. 비록 그들이 면접을 참여자의 의미구성 과정으로 유지되도록 훈련되고 헌신을 다 한다해도 면접자는 역시 면접과정의 일 부분(Ferrarotti, 1981; Kvale, 1996; Mishler, 1986)임은 확실하다. 심층면접 연구의 도구가 바로 연구자인 것이다.

  물론 자료 수집자와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면접의 성격에서 고유한 것이다. 참여자 관찰과 같은 다른 질적 접근에서도 고유한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실험 및 준실험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 사이의 한가지 차이점은 인간 면접자를 도구의 역할로 인식하고 주장하는 심층면접에 있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도구가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비난하기 보다, 인간 면접자는 기술과, 전술 및 이해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적응적이고, 융통적인 도구일 수 있다고(Lincoln & Guba, 1985) 말할 수 있다.

  비록 면접자가 가능한 한 참여자의 재구성과 반성의 결과로 면접에서 구성되는 의미를 가질려고 노력한다해도, 그 의미가 어느 정도는 면접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지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접자는 면접에서의 자신의 역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가 말하는 것이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 참여자에게 참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참인가? 만약 다른 사람이 면접을 했다면 서로 다른 의미를 얻게 되는가? 혹은 만약 일년 중에 다른 때에 면접을 했다면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르게 구성했을 것인가? 또는 면접 대상자로 다른 참여자를 선정했다면 전적으로 상이하고 아마 모순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 이들은 연구자가 직면하는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일반화가능성의 문제에 깔려있는 질문들일 것이다.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타당도의 개념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어휘의 사용을 주장한다(Mishler, 1986). 예를 들어, Lincoln & Guba(1985)는 타당도 대신 “신빙성(trustworthiness)” 개념을 주장하였다. 질적 연구자들은 “신빙성”, “전이가능성”, “의존가능성”, 그리고“확인가능성”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p. 289-332).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에 깔려있는 객관도의 생각을 비판한다. Kvale(1996)은 타당도의 문제를 연구자가 변호할 수 있는, 지식 주장을 만드는 연구자의 “장인의 질”의 문제로 보았다. Ferrarotti(1981)는 가장 심오한 지식은 연구자들 사이의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는 것 사이의 깊은 간주관성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논의는 ‘타당도’의 어휘도 아니고 ‘신빙성’이 적절하다는 것도 아님을 제안한다.

  심층면접은 “참여자가 하는 말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3가지 면접 구조는 타당도의 성취를 향상시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들 면접은 참여자의 언급을 맥락에 두고, 1 내지 3주에 걸친 참여자 면접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한다. 그리고 여러 명의 참여자를 면접함으로서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다. 과정의 목적은 어떻게 참여자가 이해하고 그들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면접 구조가 면접자에게는 물론 참여자 자신에게 이해된다면,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Seidman(1998)이 기술한 타당도를 위한 접근의 예를 들어보자. 중등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 여성 참여자인데, 교구학교에서 몇 년간 가르쳤으나 자격증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등록을 하였고,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한 면접에 동의를 하였다. 면접자는 면접3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교생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음. 내가 생각하기로-- 음, . . .〔작은 웃음〕--일종의--그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을 착수했다는 의미다--내 생각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그것은〕이것에, 가르치는, 전문직에 약조를 하는 마지막 길이다--전문가로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사이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하고. 내가 해야 되는가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가? 있지, 나는 일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간에 박혀있어. “아, 가르칠 수 없는 사람. 그럴 수 없는 사람.” 단지 교수와 교육이 갖는 전체 부정적인 상태. 일종의 그것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내가 교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저항하는. 내가 말하는 바는, 나를 자제시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거, 10년 전, 생각하면, “아, 아니, 나는 실제로 언젠가 교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고등학교 시절 교생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했고, 생각키로, “아, 나는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굴욕적이게 하지 않겠다.” 〔작은 웃음〕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잠시 중단〕--고통을 꾹 참으며 . . . 약조를 하는.


  그녀가 말한 것은 타당한가? 첫째 면접에서 그녀는 어떻게 해서 대학을 중퇴하였으며 돈이 필요해서 교구학교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쳤음을 자세히 말했다. 그 면접에서 또한 그녀는 교직 과목에서 얻을게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과목을 그만뒀음을 말했다. 그래서 전공 영역을 바꾸었는데 나중에 진짜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세 번째 면접 자료는 2주전에 했던 첫 번째 면접과 내적으로 일치한다. 여러 번에 걸친 내적 일치성은 면접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음을 믿게 해 준다. 그리고 문장에서, 중단에서, 말을 찾는 것에서, 자기-효능적인 웃음에서, 독자로 하여금 그녀가 교생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바를 심각히 노력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그녀가 말한 것이 그것을 말할 당시 그녀에게 진실이었음을 믿게 한다.

  전사한 것을 읽어보면, 면접자가 조용히,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그녀의 생각을 진전시키는 동안 그녀의 생각 방향을 바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것이지 면접자의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들은 그녀의 말이고, 그녀의 면접 시 그녀의 경험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반성한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참여자가 말한 것의 고유성이 면접의 타당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합당한 근거가 됨을 이해 할 수 있다. 물론 세 가지 면접의 구조, 시간적 간격을 둔 점, 내적일치성, 문구의 일관성, 말씨, 문장, 심지어 비언어적 측면 등이 고유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심층면접 연구 계획을 위한 구체적 단계와 절차 및 실제 연구 수행시 강조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IV. 연구 계획


1. 연구 계획을 위한 질문


  계획서를 쓰는 사람은 자신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무엇’ 이다.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관심의 기초는 무엇인가? 등이다. 면접자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므로 연구 시작 시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욕구가 생기는가? 면접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준실험 연구에서 거의 묻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관심의 맥락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탐구에 있어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관심의 추구에서 무엇을 얻고 배울 것인가? 탐구 대상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등이다.

  연구는 자서전적 뿌리를 갖는다. 면접자가 연구 주제에 있어 자서전적 뿌리를 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연구는 어려운 작업이고 면접연구는 특히 그렇다. 연구를 잘 하고자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한다. 면접자는 힘을 쌓기 위해 관심 영역을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관심을 적절히 이끌어 가기 위해 관심의 근원을 규명해야 한다. 자신의 관심을 인식함으로써 연구자는 면접 수행 방식에 잘못 영향을 끼치는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연구계획과 연구자의 연관을 설명하는 자서전적 부분은 심층면접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다(Maxwell, 1996).

  마지막으로 면접자는 면접 대상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면접 대상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 있음을 확실히 해야한다. 즉, 만약 면접자가 탐구의 대상과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어 그 대상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면접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경험을 확실히 해 주는 것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이 진지하지 못할 것이며 뻔한 질문만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문제의 중심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그들에게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을 요하는 연구를 위한 동기화가 적절히 유지되는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 면접연구에서 중요한 듣기와 세심한 탐색 과정에 열려있기 위해 연구자는 소박하고, 순진하며, 편견 없는 마음으로 연구에 접근해야 한다(Moustakas, 1994).

  두 번째 질문은 ‘맥락에서 왜?’이다. 이 질문은 왜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가 이다. 왜 그 대상이 중요한가? 그 대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왜 그 배경 이해가 중요한가? 대상과 관련 있는 것 중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 대상에 대해 행해진 사전 연구의 맥락은 무엇인가? 이미 행해진 연구를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가?

  문헌연구는 연구자에게 연구의 맥락을 알려주고, 문제의 중요성과 전에는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가능케 하며, 선행연구에서 빠트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연구계획의 여러 부분에서 통합되어질 수 있다(Maxwell, 1996).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를 묻는 것이다. 연구자가 심층면접이 연구를 위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연구의 대상에게 심층, 현상학적 면접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 A가 한 연구의 예를 보자. 연구자 A는 직업으로서 유아양육에 관심이 있었다. 이 연구자는 유아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소위 말하는 \"소진“ 때문에 일찍이 현장을 떠났던 사람에 초점을 두었음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연구자 A는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 특히 직업으로서 유아양육을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 연구자 A는 그들  경험의 성격을 이해하길 원했으며, 그리고 현장에 오래 동안 남아있게 한 요인을 밝히고 싶었다. 연구자 A는 3가지 면접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면접 1 (생애사): 어떻게 참여자가 유아양육자가 되게 되었는가?  유아양육자가 된 그 시점까지의 참        여자 생애사를 고찰.

 면접 2 (현재 경험): 참여자가 유아양육자인 것이 어떤 것인가? 유아양육자로서 참여자의 세부적           인 일은 무엇인가?

 면접 3 (의미 반성): 유아양육자인 것이 참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면접1과 면접2에서 참여자        가 말한 것에서 볼 때, 어떻게 그는 유아양육자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가?    


  그 다음의 질문은 ‘누구? 언제? 어디서?’ 이다. 즉, 연구자는 누구를 면접하며, 어떻게 접근하여 참여자들과 접촉할 것인가를 묻는다. 참여자의 범위는?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무슨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참여자와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어떤 연구자들은 질적연구의 “어떻게‘는 그 자체가 연구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입장은 질적연구는 검증할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엄격한 변인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가정을 갖는다. 또한 탐구는 연구자가 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잡성에 대해 배우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 연구 초점은 ’지속적으로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Lincoln & Guba, 1985) 혹은 ’융통적인‘ 것으로 (Rubin & Rubin, 1995) 보아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설계에 융통성을 갖더라도, 질적연구의 설계에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의깊은 준비와 계획 세우기가 경시 될 수 있고, 또한 질적연구가 다소 ‘기술(art)\'이라는 생각으로 잘못 이끌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연구의 가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연구는 느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McCracken, 1988)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설계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느슨함, 초점 결여, 그리고 목적, 방법, 절차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Lincoln & Guba (1985) 는 질적연구에서의 ‘나타나는’ 성격은 훈련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합리적 근거


  비록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 기저하는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Kvale, 1996; Lincoln & Guba, 1985)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연구방법으로써 심층면접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어떤 것은 여전히 실험이나 다른 형태의 양적 접근이 지배적이고, 또 어떤 것은 실험이나 준실험 방법이 선호되지만 여전히 질적연구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질적연구에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

  맥락이 무엇이든 간에 면접과정이 연구자에게 의미있고 면접 사용이 독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연구자는 왜 실험이나 준실험 연구 대신 면접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연구자는 과학의 역사, 실증주의의 발달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그리고 특히 교육분야에 적용될 때 실증주의의 비판점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교육 분야의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가 많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연구자들이 실험이나 준실험 연구의 가정과 실습을 배우지 않고 있다. 이들의 배경 지식이 없는 질적 연구자는 방법론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양적연구 대신 질적연구를 선택하는 합리적 근거가 잘 구축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Campbell & Stanley(1963)가 말하는 실험과 준실험 연구에서의 내적 및 외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은 면접이나 다른 질적연구를 하고자하는 사람도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과학과 인식론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연구자는 수집 자료를 어떻게 작업하고 분석하려는 지를 연구계획서에 기술해야 한다. 물론 경험연구를 처음 하는 사람이 미리 이 과정을 기술하기란 쉽지 않다. 이전에 한번도 면접연구를 해보지 않은 경우라면 참여자 면접 자료를 어떻게 작업할 지를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 




3. 대상 선정과 접촉


  면접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면접자는 그들과의 접근을 구축하고 접촉해야 한다. 면접은 면접자와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참여자와의 접근을 구축하고 접촉하는 것은 면접의 초기 단계는 물론 연속적인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초보 면접자들은 참여자 선정을 위해 쉬운 통로를 취하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같이 일하는 사람, 가르치는 학생, 혹은 아는 사람을 통한 삼자를 선정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있다. 쉬운 접근일수록 더 복잡한 면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면접관계의 한 원리는 참여자가 면접에 참여함으로서 부당하게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가 아무리 작아도 위계적인 학교 체제에서 교장은 교사의 채용에 힘을 가지고 있고 작업상황을 통제하므로, 교장에 의해 면접 받는 교사는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감독하는 참여자를 면접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연구자의 경우에도(예를 들어, 교수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계획) 학생 면접을 계획하고 자신의 학생을 포함시키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에 대해 힘을 가지므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개방적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관심과 유사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교사의 학생을 면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손쉬운 접근으로 친구를 면접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면접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면접자와 참여자가 친구이므로 보통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여 사건과 경험에 대한 명료성을 추구하고 가정을 탐색하기 보다 참여자가 말한 것을 잘 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면접자와 참여자는 서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없도록 서로 충분한 거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Bogdan & Taylor, 1975; McCracken, 1988).

  면접자가 모르는 참여자를 접촉하려고 할 때, 가끔 그 참여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만약 연구자의 연구가 18세 이하의 참여자를 포함한다면 그들과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적법한 통제자,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해야 한다. 즉, 공식적인 허락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만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생의 부모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교장이 통제자로서 기능할 것이다. 어떤 참여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을 통해야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연구자가 감옥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죄수를 면접하고자 할 때 교도소장을 통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장, 학교, 교회, 봉사기관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그 기관을 움직이는데 책임을 갖는 사람을 통해 만나야 한다. 한편 특정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과정을 연구 할 때는 책임자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하는 일을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 그들의 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교사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학교의 학생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는 교장을 통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 부모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참여자일수록 그 접근은 더욱 직접적일 수 있다.

  참여자에게 연락하고 접촉할 때는 제3자에 의존하지 말고 연구자 스스로 해야 한다. 편의상 참여자를 아는 사람이 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면접의 관계 구축은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를 말해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참여자와 접근하기 위해 제3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적 접촉을 하는데는 영향을 덜 미쳐야 한다. 실제 면접이 있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는 것은 면접관계의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되므로 면접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여자와 접촉하고자 할 때 전화로 보통 연락을 하는데, 이때 간단한 소개와 이름, 연락을 하게된 면접자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언제 만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참여에 대한 ‘예’ 나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전화 연락의 주 목표는 면접자와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구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개인 참여자와 별도로 연락해서 만나는 데는 시간, 돈 노력이 드는데, 적어도 몇 가지 목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 존중을 위한 기초작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과 연구를 소개하고, 참여자에게 ‘당신은 중요하다, 당신을 진지하게 대한다’와 같은 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 만남이 더 효과적이지만 참여자를 집단으로 만날 수도 있다. 집단으로 만나면 시간을 절약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연구를 설명할 수 있다.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이 불가능 할 때 전자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메일의 사용은 전화보다 덜 공격적인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든, 전화로든, 이메일로 하든 간에 이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넓은 맥락에서 연구의 성격을 알리고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락해서 만나는 것을 통해 면접자는 면접 시작 전에 참여자가 살고 일하는 상황에 좀더 친숙하게 된다. 그리고 면접자는 참여자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면접약속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상호 존중을 구축하고 면접연구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연락해서 만나는 것의 두 번째 목적은 이 잠정적인 참여자가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와 면접자 모두에게 많은 것을 묻는다. 일 주일 간격으로 3번의 90분 면접을 예정하는 것이 작은 문제는 아니다. 참여자가 연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이 연구의 성격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알고, 그리고 3가지 면접 계열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연락해서 만나기는 모든 면접연구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얻어내는 시작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처음 만나서 동의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을 말로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동의서를 제시했을 때 참여자는 그 속에 쓰여있는 내용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사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락해서 만나는 것의 또 다른 목적은 연구를 위해 이 참여자의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절성에 대한 주요 준거는 참여자 경험이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적절한 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과정쓰기 방식이 국어교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과정쓰기가 수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어교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접촉과정 동안이나 혹은 그 직후에 연구자는 면접할 사람을 선정하는 중요한 단계를 밟는다. 심층면접 연구의 목적은 면접한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경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연구의 결과를 넓은 모집단에 일반화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다. 대신 연구자의 과제는 면접한 사람의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연구를 읽는 사람이 그 경험을 연관시킬 수 있고,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이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다. 면접연구에 기저하는 기본 가정이 실험연구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참여자 선정도 다르게 이루어진다.

  면접연구에서 무선표집이나 층화 무선표집은 불가능하다. 무선은 통계적 개념으로 대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진정한 무선은 면접연구에서는 불가능하다. 면접 참여자는 면접에 동의를 해야함으로 면접연구에서는 항상 ‘자기-선정’의 요소가 있다. 자기-선정과 무선은 양립할 수 없다. 심층 면접자의 일은 면접에서 아주 깊이 가야하며 대표성과 일반화가능성에 대한 표면적 고려는 개인 경험을 깊이 있게 포착하는 것으로 대치된다. 이 경험이 심층적으로 포착될 수 있을 때 연결지우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 연결지우는 것이 면접연구자의 일반화가능성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Lincoln & Guba, 1985). 첫째, 연구자는 연구자가 면접하는 개인의 경험들 사이의 연관을 찾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서 면접자는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연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연결하는 것에서 독자는 연구된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무선표집이 안 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관시킬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할 것인가? 가장 흔히 일치하는 대답은 목적표집이다. Patton(1989)은 표적 표집에 대한 몇 가지 방법-- “전형적 사례,” “극단 혹은 이상 사례,” “비판적 사례,” “민감한 사례,” “편의표집,” 그리고 “최대변이 표집,”--을 제시하였다. 최대변이 표집은 장소와 사람 모두에 적용된다(Tagg, 1985). 사람과 장소의 범위는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적당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최대변이 표집은 면접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생각된다.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잠정적 참여자가 면접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때 초보 면접자들은 이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면접에 참여하도록 참여자를 설득하는 데에 좋지 않다. 따라서 면접자는 잠정적 참여자가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수용한다든지 그저 해 본 꺼림을 너무 열렬히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잠정적 참여자가 열렬히 면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연락해서 만나는 동안에 면접자는 참여자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심층 면접 방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초보 면접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몇 명의 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는가?’ 이다. 어떤 연구자는 연구설계에서 필요한 참여자의 수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선 면접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참여자가 더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Lincoln & Guba, 1985; Rubin & Rubin, 1995). 또 다른 연구자는 “눈덩이(snowballing)\" 즉,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이끌 수 있다는 접근을 주장하기도 한다(Bertaux, 1981). 비록 연구자가 최대 변이를 얻기 위해 목적표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눈덩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 수를 늘리기도 하지만 연구자는 언제 충분한 면접이 됐는지를 그 과정 중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충분하다는 데는 두 가지 준거가 있다. 첫째는 충분성이다. 표집의 수가 모집단을 이루는 참여자와 장소의 범위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표집 이외의 다른 조건이 연관될 기회를 가지지 않게 하는 점이다. 둘째는 정보의 충만성이다. 많은 연구자들은(Glaser & Strauss, 1967; Lincoln & Guba, 1985; Rubin & Rubin, 1995) 참여자들이 같은 정보를 보고하는 그 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 않을 때 충만하다는 것이다. “충분하다는 것은” 면접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상호 반영이며 연구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충분성과 충만성의 준거는 유용하지만, 실제적인 시간, 돈, 그리고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충분한 참여자를 면접하지 않아서 두께가 얇은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데 고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은 수의 참여자를 면접함으로서 초기 연구에 시간은 절약되었지만, 면접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할 때 오히려 복잡성과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비슷한 구조적, 사회적 조건을 경험하는 표집 참여자에 적용하는 심층, 현상학적 면접 방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참여자 이야기를 통해 엄청난 효과를 미친다. 연구자는 표집할 장소와 사람의 범위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특정 수의 참여자에 대한 연구 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면접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알게 되지 않고, 면접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기보다 힘만 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V. 면접 자료의 분석과 해석



1. 자료 관리


  면접에서 얻어진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먼저 자료를 조직화해서 그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자 정보 양식을 사용해서 참여자를 계속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의서를 받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면접테이프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면접의 전사에서 나오는 방대한 파일을 관리해야 하고, 세세한 주의를 요하는 전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 시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배려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면접자료를 확인할 때 면접테이프의 원 출처를 쉽게 찾기 위함이다. 다른 한가지 목적은 참여자를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함이다. 연구자가 크게 의존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자료를 잘못 철해 두면 작업 시간이 더 들게 되고 불필요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연구 과정을 조직화하고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조직화하는데 한 가지의 방법만이 옳다고 할 순 없지만, 연구자가 시작에서부터 표시를 붙이고, 서류철을 하고, 증거자료를 잘 관리한다면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 면접은 계속하고 분석은 따로 하기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심지어 실제 면접이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문헌연구와 연구준비에 기초해 결과를 예상하기도 한다. 일단 면접이 시작되면 연구자는 생겨나는 자료를 작업하지 않을 수 없다. 면접 도중에 연구자는 면접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참여자가 말한 것을 처리하게 된다. 결국 연구자는 다음 면접의 기대로 각 면접에 심혈을 기울여 고찰하게 된다. 만약 면접자가 연구팀의 구성원으로 일한다면, 그 팀은 면접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두 단계가 통합되어서 서로 간에 열려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Lincoln & Guba, 1985; Maxwell, 1996; Miles & Huberman, 1984). 여러 명의 면접자가 다양한 면접을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들이 발견한 결과로부터 새로운 질문의 틀을 잡고, 그래서 추후 면접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자료 분석과의 순수한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면접이 완성되기까지 면접자료의 심층분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비록 초기 면접에서 두드러진 주제를 규명하기도 하지만, 한 면접의 의미를 그 다음 것에로 부여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모든 면접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사물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면접자에게서  배운 것을 면접의 발생적 과정에 부여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사이에 면접자가 다음 면접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방금 들은 것을 고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3. 면접 녹음하기


  심층면접이 테이프 녹음되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Bogdan & Taylor, 1975; Briggs, 1986; Lincoln & Guba. 1985; Patton 1989). 참여자가 한 말을 가장 신뢰롭게 작업하기 위해 연구자는 구두로 한 말을 문어로 바꾸어야 한다. 면접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첫째 방법은 면접을 녹음해서 그것을 전사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각 말은 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Vygotsky, 1987). 참여자의 사고는 그들의 말로 표현된다. 참여자가 말한 것을 연구자의 부연이나 요약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참여자의 의식을 연구자의 의식으로 대치한다는 것이 된다.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의식이 면접자료 해석에서 주요 역할을 하지만 그 의식은 녹음된 참여자의 말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녹음은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참여자의 말을 보존함으로써 연구자는 원자료를 갖게되는 것이다. 전사에서 무언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연구자는 출처로 돌아가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나중에 면접자료를 잘못 다룬 것이 제기되면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을 보여주기 위해 원출처로 돌아 갈 수 있다. 나아가 면접자는 면접 기술을 공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녹음은 또한 참여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확신은 그들의 말이 책임있게 취급된다는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다.

  녹음기가 참여자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그 기계를 곧 잊어버린다. 어떤 면접자는 녹음기가 참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해서 큰 것 보다 가급적 가장 작은 것, 방해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때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음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폰이 따로 달린 녹음기 사용을 권장하기도 한다. 녹음기가 좋지 않으면 잡음이 섞여 전사하는 것이 괴롭기 그지없다.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음질도 양호하고,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전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일을 저장하기도 용이하였다. 실제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의 음성과 연구자의 목소리를 녹음기가 잘 포착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장시간 동안 녹음한 것이 나중에 판독할 수 없다면 이는 너무나 큰 좌절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면접테이프 전사하기


  면접테이프의 전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일이다. 보통 90분 짜리 테이프를 전사하는데 4내지 6시간이 걸린다. 가능하다면 전사는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면접을 컴퓨터파일로 담아두면 나중에 자료를 분류하고 재파일할 때 아주 효율적이고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 테이프를 전사하는 면접자는 자신의 면접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지만 일이 많아서 쉽게 싫증이 날 수 있고 연구과정으로서 면접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 있다.

  가끔 대학원생들이 전체 면접 테이프 전사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묻는다.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테이프를 여러 번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찝어서 그 부분을 전사할 수 있다. 비록 이 방법이 노동은 덜 들지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면접자료에 연구자의 입장을 한 단계 일찍 부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료작업에서 연구자가 전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사할 테이프의 부분을 미리 선정하고 다른 부분을 빠뜨리는 것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게 한다. 테이프의 한 부분을 전사하지 않으면, 연구자는 보통 면접에서 그 부분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 접근이 노동은 덜어주지만 손실은 크다.

  연구자를 위한 최상의 해결책은 전사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즉 비용이 든다해도 작업은 노력의 가치가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전사할 사람을 고용하건 연구자가 스스로 전사를 하건 전사에 대한 분명한 지시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Kvale, 1996). 지시문을 쓰게되면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연구자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토록 하며, 연구자의 의사결정을 나중에 독자와 공유하게 해 준다. 비록 전사가 면접의 단지 부분적 표현일 수 있지만(Mishler, 1986), 말로서 면접을 가능한 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전사하는 사람은 테이프에 녹음된 모든 비언어적 부호 즉, 기침, 웃음, 한숨, 머뭇거림, 외부소음, 전화소리, 방해를 기록해야 한다.

  면접자와 전사자는 모두 전사가 중요한 곳 어디에다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여자는 단락으로 말하지 않거나 음성조절로 문장의 끝을 분명히 지시하지 않는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한 시작점이며(Kvale, 1996) 사려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면접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자료를 재창출하는 상세하고 주의 깊은 전사는 면접이 있은지 여러 달 뒤 전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아주 유익하다.

5. 텍스트 추리기와 분석하기


  심층면접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양산한다. 광범위한 단어, 문장, 문구, 쪽수는 가장 중요한 것과 흥미있는 것으로 줄여져야 한다(McCracken, 1988; Miles & Huberman, 1984; Wolcott, 1990).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축소는 연역적이기 보다 귀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구자는 검증할 가설을 가지고 자료를 강조할 수 없고, 자료를 맞추기 위한 다른 맥락에서 개발된 이론을 가지고 자료를 강조할 수 없다(Glaser & Strauss, 1967). 연구자는 반드시 열린 태도로 전사물을 대해야 하고,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과 흥미있는 것으로 부각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면접자도 백지(clean slate)로써 면접연구를 착수할 수 없다(Rowman, 1981). 텍스트의 모든 반응은 독자(연구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인 것이다(Fish, 1980; Rosenblatt, 1982). 이는 바로 연구자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규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유이며, 그 관심이 건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화나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하는 이유이다.   

  텍스트 축소의 첫 단계는 읽고 흥미있는 문구에 브레킷(〔 〕)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Marshall(1981)은 추리기 과정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면접 텍스트의 반응에 요구되는 것은 다른 텍스트의 반응에서 요구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이 면밀히 읽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가 전사물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료 축소를 함에서 면접자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구성을 시작한 것이다. 연구자 자신이 흥미있고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 참여자에게도 그러한지를 나중에 참여자와 체크할 수 있다. 비록 멤버 첵킹이 연구자의 판단을 알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연구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판단은 연구자의 경험에,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과 면접자료를 작업하고 내면화하는 경험에 의존한다.  

  면접 텍스트를 의미 있게 하는 특성을 제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텍스트에 부여할 수 있는 관심영역의 메트릭스 모델은 없다. 중요한 관심은 각 연구 주제에 담겨져 있고 각 전사물에 나타날 것이다. 면접자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관심 있는 것을 표시하면 된다. 문구에 골몰하지 말고, 관심을 끌면 표시하고, 독자로써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이다. 자료추리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료를 항상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텍스트에서 배제된 자료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같이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다(Vygotsky, 1987).  


6. 면접자료의 공유


  면접 전사물에서 흥미있는 것을 표시하는 연구자의 한 가지 목표는 자료를 추려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표현하는 것이다(Miles & Huberman, 1994). 자료를 줄이는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면접자료를 규명하는 첫 단계이며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한다(Wolcott, 1994). 이는 어쩔 수 없이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이다. 면접 자료를 공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 참여자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그것을 의미있는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문구를 표시해서 이를 영역별로 묶고, 그 영역을 그들 내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면접자료를 공유하는 올바른 방법은 없지만 어떤 연구자들은 단어에 덜 의존하고 그래프, 챠트, 매트릭스에 더 의존할 것을 주장한다. 참여자 경험을 프로파일로 만들거나 삽화로 하는 것은 면접자료를 공유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면접자료를 분석과 해석에 용이하다. 참여자의 말에 대한 프로파일은 면접의 과정과 가장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이는 참여자를 맥락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의도를 명료히 하고, 과정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전달하며, 질적 분석의 모든 중심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참여자의 경험을 알기 위해 면접을 하고, 참여자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연구해서 배우게 된다. 비록 면접자가 참여자 자신의 말에서 프로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과정과 결코 떨어질 수는 없지만, 면접자는 그 말들이 개인의 의식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프로파일은 면접자가 면접으로부터 알게된 것을 어떻게 공유할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 대화 형식의 프로파일은 면접자로 하여금 면접에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기로 바꾸도록 해 준다(Mishler, 1986).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주요 방식이다. 이야기는 참여자와 면접자 모두의 것이다. 이는 참여자의 말 속에 있지만, 면접자에 의해 참여자가 말한 것이 다듬어진다. Mishler(1986)는 면접과 대화의 관계를 앎의 방식으로 봄으로써, 실체 구성에 있어 대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은 계열적 과정이다. 일단 전사물을 다 읽고, 관심 구절을 표시하고, 그 문구를 분류한 다음 표시되고 분류된 전사물을 2부 복사한다.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이나 질적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류한 각 문구에 일치하는 컴퓨터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가위를 사용해 표시된 문구를 잘라 서류철에 철할 수 있다. 이들 발체록은 그 다음의 자료공유의 주제방식(thematic way)에서 사용될 것이다. 원본 전사물은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연구동안에 연구자가 발췌된 문구의 맥락을 대조할 수 있는 참조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부의 전사물에서 중요한 것으로 표시된 모든 문구를 선정해서, 모두 함께 모아 하나의 전사물로 만들라. 이 개작판은 원래 3가지 면접 전사물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 개작판을 읽는 것인데 이때는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한다. 면접자료를 포기하기란 어렵다. 읽어나가면서 어느 문구가 가장 제쳐놓을 수 없는 것인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밑줄을 그어라.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대화를 할 준비가 된 것이다. 프로파일의 힘에 대한 한 가지 열쇠는 참여자의 말로 제시하는 것이다. 제3자의 변형된 목소리가 아니라 당사자, 참여자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시범 면접에서 30초 부분을 취해, 먼저 말 부분을 제시하라. 그 다음 참여자 당사자의 말을 사용해 미니-대화로 만들어 보라. 그 다음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제 3자로서 참여자를 기술해 보라. 제 3자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참여자로부터 멀어지게 함이 분명할 것이다. 당사자 목소리의 사용은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할 것이다.

  프로파일을 만들 때 참여자의 말을 신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로 문구 사이를 바꾸고자 할 때 연구자 자신의 말을 삽입하기를 원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 싶을 것이다. 각 연구자는 언제 면접에 없는 언어를 삽입했는지를 독자가 알게 하는 표시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대괄호 안에 두기도 한다. 문구에서 자료를 빼고자 할 때, 문구나 페이지를 건너뛰고자 할 때 타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음,” “어,” “있지” 와 같은, 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두어의 어떤 특성을 프로파일에서 삭제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연구자가 청중에게 참여자의 구두 말을 제시할 때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의미 분석을 계획하지 않는 한, 중요한 점은 참여자의 언어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통 프로파일에 있는 자료를 면접의 순서대로 제시한다. 한 맥락에서 무언가를 의미한 자료는 의미가 바뀌는 다른 맥락에 바꾸어 놓을 수 없다. 동의서 작성에서도 밝히지만, 프로파일을 만듦에 있어 중요한 배려는 참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면접을 전사 할 때 이름의 머리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로파일을 만들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연히 독자가 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는 숨겨야 할 것이다. 위장이 면접에서 참여자가 말한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면접 과정의 기능과 그 결과는 참여자의 자아와 존중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7. 주제 연관지우기와 분석

  

  프로파일 만드는 것 보다 더 전통적인 면접자료 제시와 분석 방법은 전사물에서 영역으로

발췌 문구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영역 내에서 발체문 사이의 줄거리와 패턴의 연결을 찾아야 하며 그리고 소위 주제라 불리는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개인의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자료분석의 부분으로서 연구자는 주제별로 조직한 면접의 발췌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전사물을 읽고 표시하는 동안에 연구자는 관심있는 것으로 표시한 문구에 대한 분류를 시작할 수 있다. 2회 또는 3회의 참여자 면접을 읽고 흥미있는 문구를 지적한 후 연구자는 그것들이 분류되어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출 수 있다. 표시된 문구의 주제는 무엇인가? 적어도 잠정적으로 그 주제를 기술하는 것 같은 단어나 구절이 있는가? 문구 자체 내에서 문구에 들어맞는 영역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가?  관심있는 것을 적어두고, 그것을 명명하고 적절한 파일에 두는 과정을 “분류하기” 혹은 자료 “코딩하기”라 한다. 

  분류하고, 나누고, 철하여 정리 보관하고, 면접자료를 재연결하는 것을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무엇을 찾는다고 컴퓨터에 말하면, 프로그램은 엄청난 자료를 신속히 조사해서 영역별로 자료를 분류한다. 잘 만들어진 분석 프로그램을 선택하건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간에 중요한 코딩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먼저 복사본에서 작업한 다음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종이에 나타난 텍스트를 보는 것과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텍스트 사이에 차이가 있고 사람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종이 복사본에서 작업할 때 확실했던 문제가 스크린 상에서는 놓치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상에서 면접 텍스트를 읽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 시점에서 읽고, 표시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류가 잠정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쉽게 영역으로 묶어두면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구자가 면접 전사물을 계속 읽고 표시하다 보면, 다른 문구가 같은 영역에 연관됨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한편 초기 과정에서 그럴 것 같았던 어떤 영역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이들 발췌문을 배정된 영역의 이름으로 컴퓨터 파일을 하거나 서류철에 파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발췌문은 하나 이상의 파일에 적합할 수도 있다. 이들을 복사하여 적절하다고 보이는 여러 개의 파일로 철하는 것이 좋다. 표시된 발췌문을 모두 파일한 다음 파일 별로 모두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해야할 것을 시작하고, 이 단계에서 덜 흥미있는 것 같은 것은 잠시 제쳐 두라. 이 시점에서 연구자는 소위 Rowan(1981)이 말하는 자료에 대한 “변증적” 과정에 있게 된다. 참여자는 말을 했고, 이제는 면접자가 그 말에 반응하고, 직관과 지성에 집중해야 한다. 즉, 참여자가 말한 것과 연구자가 반응한 것에 대한  종합이 이루어진다.

  발췌문을 찾기 위해 일련의 영역을 가지고 전사물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역은 관심있는 것으로 표시한 문구에서 생긴다. 다른 한편 흥미를 유발하는 유형의 자료를 반성할 때 어떤 양태가 분명히 나타나며, 전사물을 읽을 때 어떤 성향을 갖게 된다. 면접자료에서 나온 발췌문을 작업할 때 파일에서 다른 문구와 연관되는 문구를 선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 참여자에서 나온 발췌문구가 서로 연관됨은 물론 다른 참여자에서 나온 문구도 서로 연관됨을 발견하게 된다. 때로 발췌문구는 그 주제에 대한 문헌과도 연관된다.

  참여자의 면접에서 나온 발췌문을 작업하고, 그들 사이의 연관을 찾고, 그 연관을 설명하고, 해석적 영역을 만들고 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며 위험 요소가 있다. 그 위험은 면접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경험으로부터 영역을 밝히기보다 연구자가 발췌문을 영역으로 강요하고 연구자가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주제에 영역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이다. 면접자가 참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구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며, 그래서 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연관 지우는 것이다. 

  

   

8. 자료 해석하기


  해석의 과정이 연구자가 하는 프로젝트의 끝은 아니다. 면접자가 참여자에게 질문을 할 때 잠정적 해석이 자신의 질문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관심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분류하고, 영역별로 묶는 것은 그 자체가 해석의 씨를 갖는 분석적 작업인 것이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은 분석의 행위이며, 영역으로 배정된 발췌문구를 제시하고 언급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은 해석의 근거를 낳는다.

  어떤 면에서 프로파일을 두어 주제가 담긴 발췌구 스스로가 영역화를 나타내 주길 원하지만 그 다음의 적절한 단계가 요구된다. 연구자는 면접을 하면서 배운 것, 전사물을 공부한 것, 그것을 표시하고 분류한 것, 프로파일 만드는 것, 그리고 발췌문 영역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들이 면접한 참여자의 경험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가? 이들 연결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지? 면접 시작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지? 사전의 예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인지? 면접이 문헌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이 일치하지 않는지?

  Glaser & Strauss(1967)와 Maxwell(1996)은 이들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제안을 하였다. 즉, 중요하다는 문구를 규명했을 때, 영역이 규명될 수 없거나 그 중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미들 문구에 대한 메모를 써라. 그것들에 대해 쓰고, 그것들이 선정된 경위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씀으로써 영역의 특성과 중요성이 분명해 질 것이다. 연구자가 만든 각 영역에 대해 그리고 프로파일에 대한 메모를 쓴다면, 그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면접과정과 일치하는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연구자가 작업한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다.  면접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그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물었는데, 이제는 연구자가 그 질문에 반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연구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는 연구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연관을 지우는가? 란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다. 연구자가 알게 된 것들의 일부는 연구자로 하여금 사건, 구조, 역할, 사회적 힘 사이의 연결을 제기하도록 이끌 것이다.  

  모든 연구방법은 그 장점과 한계를 가진다. 심층면접의 장점은 면접을 통해서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가 살아가고 일하는 맥락에 스며있는 그들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강력한 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힘과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맥락 사이의 상호 연관을 발견할 수 있다.

  심층면접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잡한 얽힘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의 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맥락의 힘에 대한 더 큰 이해를 하게 된다. 면접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물들이는 문제, 구조, 과정, 정책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변화의 어려움과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은 참여자를 존중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얻은 이해를 맛보게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VI. 맺는말


   이상에서 심층면접의 성격, 면접의 구조, 길이와 간격, 면접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의 계획, 연구문제의 제기, 대상선정과 접촉, 면접의 과정,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면접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데 있다. 즉, 면접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을 피면접자의 입을 통해 들으며,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를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고, 그의 과거 경험 또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직접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면접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질적 면접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의미있고, 알만하며, 또한 명료화가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Patton, 1990). 면접자의 과제는 피면접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상을 열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의 질은 대개 면접자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자는 면접의 기술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경험의 세부적인 것을 선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에는 시작, 중간, 끝이 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 승, 전, 결을 상세히 말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는 바로 경험의 세부적인 요소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 숙고하며, 순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 즉,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구성 경험이 된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한 현상학에 기초한 심층면접 연구는 첫째 관심 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과거 경험을 강조하고, 둘째는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고, 셋째는 개인의 핵심적인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앞의 대화를 결합해야 한다.

  현상학적 심층면접 연구 국면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Patton, 1990; Creswell, 1998). 첫째는 ‘판단중지’ 국면으로 면접 전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여 피면접자의 경험을 브레킷한다. 이와 같은 자기-조사의 목적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각에 대한 정확성을 얻으려는 것으로, 하나의 고정된 사건이라기 보다 지속적인 연구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 다음은 ‘현상학적 추리기’ 로써 연구자는 현상의 핵심을 규명한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 경험을 구성해서 기술한다. 마지막 국면은 ‘구조적 종합’ 으로 모든 가능한 의미와 확산적 입장에서 탐색하여 현상의 핵심과 깊이 있는 구조를 기술한다. 면접은 해석적 실제로써 (Denzin, 2001) 세상을 쓰는 한 방식이지 소위 말하는 외부 세상의 거울도 아니고 개인의 내부 생활을 보는 창문도 아니다. 질적 연구로서 면접의 의미는 맥락적이며, 능동적 텍스트이고, 의미가 창출되는 장소인 것이다. 면접 텍스트는 세상을 구성하고, 그 세상에 맥락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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