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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학/독서

[시사논·구술] 배아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함영기 | 2005.06.22 08:08 | 조회 5769 | 공감 0 | 비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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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난치병 위한 전진? vs 불가침 영역에 도전? 2004년 2월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한국의 한 연구팀에 쏠렸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팀이 수정되지 않은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여기에 체세포의 핵을 옮겨 심는 방법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얻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이 연구 성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이 배아 세포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수도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수정란을 이용하지 않고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을 시도했지만 생명윤리 논쟁에서 비껴나지는 못했다.

2005년 5월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야만 했다. 황우석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척수신경 마비, 당뇨병, 면역 결핍 등 모두 11명의 환자로부터 피부세포를 떼어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여성이 제공한 난자에서 우선 핵을 제거한 뒤 환자들의 피부세포 핵을 넣어 이 환자의 세포를 복제한 것이다. 이 역시 ‘인간 개체’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의 난자에 여러 개의 줄기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잡종 생물’ 탄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이 “과학적 검증보다 윤리적 검증을 세 배나 더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한편으로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진전을 예상하는 감탄과 흥분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난자에 여러 사람의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의 심각한 도전으로 여기기도 한다. 체세포 복제의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다양한 나이로,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체세포의 복제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황우석겨수 연구팀에 쏟아지는 찬사를‘대중적 패닉’ 현상이라고 평가하거나,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주의와 자기 겨레를 중심에 놓는
보수적 민족주의 색채가 드러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황우석 신드롬을 두고 개인을
신화화하는 일종의 ‘팬덤(특정인물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문화’ 현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난치병 치료 - 생명윤리의 공방
암과 당뇨병, 에이즈와 척추 손상 같은 각종 불치병의 치료란 결국 인간의 건강한 삶을 일구고 생명을 연장하는 인간의 오랜 꿈과 연결돼 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생명의 신비를 탐구해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줄기세포 배양을 비롯한 생명공학의 각종 시도는 과학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에 도전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와 행위가 결합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생명의 영역은 인간이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될 신의 영역이며, 이를 침범하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개발이나 치료를 위한 각종 과학의 발전까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생명의 복제, 인간의 복제가 가능한 방식에 있다.

이 때문에 과학과 생명윤리의 논쟁은 곧잘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논란으로 이어진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인간 복제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보다는 성체 줄기세포 배양을 선호하고 있으며, 성체 줄기세포 배양만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반해 과학적 관점에서는 더 손쉽게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인 한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언제부터 인간이냐’는 논란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뒤 2개월까지는 배아(胚芽), 이후를 태아(胎芽)라 부른다.

더욱이 수정 뒤 14일까지는 인체의 어떤 조직으로 분화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그냥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수정 이후 2주일쯤 지나 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난 이후에야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 현상들이 수정 24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헬렌 피어슨이라는 과학자의 연구 논문(<사이언스> 2002년 7월4일치에 실림)을 반박 근거로 곧잘 제시한다. 수정 뒤 14일 이후가 돼야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다.

‘인간이 될 것은 이미 인간이다’는 감성적 호소는 종교적 관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런 논란을 국가 차원으로 비약하면, 한국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거의 무제 記岵막? 인정하는 과학적 관점에 가깝고 미국은 종교적 관점에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극도로 제한하는 쪽에 가깝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 발표 이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 하원을 통과한 줄기세포 연구 금지 완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넘어
배아 줄기세포를 둘러싼 과학과 종교 차원의 대립은 감성적이거나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현실에서 진행되는 생명과학의 엄청난 속도에 비하면 오히려 처진 느낌이다. 그래서 과학이냐 윤리냐는 논란 자체가 생명과학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적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들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순수한 과학 차원의 접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손쉬운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간 500억달러(60조원) 이상의 의료시장이 창출될 것”을 꿈꾸는 제약업계의 상업주의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함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연구 자금과 연구 지원은 제약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이유를 들어 배아 줄기세포 배양을 반대하는 종교들과 국가들 역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를 사용해 수백, 수천, 나아가 수십만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비판하는 이들은 배아 줄기세포 배양의 성공을 넘어 나아가고 있는 생명공학 쪽에 ‘과학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을 하나의 기술적 기능적 행위로 전락시키고 과학과 윤리(철학)를 구분짓는 한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계몽주의 철학의 등장 이후 만연해진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봉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합리성에 기댄 기능적 사고와 행위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적 관점은 인간을 자연이나 세계와 함께 공존하는 주체로 새롭게 위치짓고, 인간 행위의 판단 잣대를 기능적·기술적 합리성에서보다는 상대적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에서 찾을 것을 요청한다. 물론 이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 이성에 대한 차단과 신성(神聖)적 사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혀 새로운 과학적 인식, 윤리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황우석 신드롬과 그 비판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두고 살펴볼 것은 과학과 윤리의 대립 문제만이 아니다. ‘황우석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뜨거워지고 있는 최근의 양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해할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 연구 성과가 대단하고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일방적 찬사 일색인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역사 왜곡과 독도 논란에서 받은 상처를 한류 열풍으로 위안해 온 한국민들에게 황우석 교수의 성과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쏟아지는 찬사를 ‘대중적 패닉’ 현상이라고 평가하거나,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주의와 자기 겨레를 중심에 놓는 보수적 민족주의 색채가 드러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황우석 신드롬을 두고 개인을 신화화하는 일종의 ‘팬덤(특정 인물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문화’ 현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비판은 황우석 교수팀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줄기세포 배양 성공의 원인 중 하나를 ‘한국인의 쇠젓가락 사용’으로 돌리는가 하면, ‘한국에 내린 하늘의 기회’라 말하기도 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도 해 ‘황우석 어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 과학자의 소박한 조국애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대중의 집단적 열기가 사회적 광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가 있는 한 이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종탁/유니드림 상임연구위원 unidream.co.kr
배경지식


줄기세포(Stem Cell)란 무엇인가?
줄기세포란 간이나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 단계의 세포로서,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말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하는 일종의 모세포이기 때문에 간세포라 불리기도 한다. 줄기세포는 크게 발생과정이 끝난 어른이나 태반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다기능 줄기세포)와, 수정 뒤 4~5일 안에 형성된 ‘포배’에서 추출하는 배아 줄기세포(복수기능 줄기세포)가 있다.

배아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는 인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세포’ 또는 ‘만능세포’라고 불린다. 증식과 재생산이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1개의 세포에서 210종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 분화성’을 지닌다.

1998년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줄기세포가 배아가 성장하는 짧은 단계에만 존재하고, 이를 몸에서 격리해서 살아 있게 하는 데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배양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1998년 11월6일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존 기어하트 박사와 위스콘신대의 제임스 토머스 박사의 연구팀이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줄기세포 분리와 배양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손쉬운 줄기세포 배양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뇌 질환에서 당뇨병, 심장병까지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는 장차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점에서 여러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간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는 뼈와 간·혈액 등 구체적 장기의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시세포를 일컫는다. 이것은 제대혈(탯줄혈액)이나 다 자란 어른의 골수와 혈액, 태반에서 추출한다. 성체 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등으로 구분된다. 제대혈은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뼈 속의 골수에서 발견되는 골수세포는 혈액 및 임파구를 생산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해 중간엽 줄기세포 등 여러 종류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증식이 어렵고 쉽게 분화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의학에서 필요한 장기 재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된 뒤 각 장기의 특성에 맞게 분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또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골수나 뇌세포 등 이미 성장한 신체조직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윤리논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윤리법의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월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제정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2005년 3월2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조직 이름을 바꾸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생명윤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명과학 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아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배아 연구기관·유전자 은행·유전자 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6조~제10조).

그리고 인간을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제11조).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제13조).

이에 따라 배아 생성 의료기관과 배아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및 제18조).

하지만 보존 기간이 경과된 잔여 배아를, 불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근이영양증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17조) 사실상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는 희귀·난치병 등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2조), 유전자 검사기관에 정도 관리(精度管理)를 받도록 하고,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제24조 및 제25조) 일부 비판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법학 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3명은 2005년 3월31일 이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조항(잔여 배아의 연구범위 인정)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소원의 핵심 내용이다. 원고인단에는 배아 ‘2명’이 포함돼 있다.

헌법소원 원고들은 수정 직후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면서, 생명윤리법이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하며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근대법의 원리에 따르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에 의해 소멸하며, 살아 있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인과 함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권리 주체인 자연인으로 본다. 체내에 있는 태아는 물로 분만 중인 태아도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민법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만 개시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진통설·분만개시설)부터 사람으로 여긴다. 태아 살해 시점이 진통 이전이면 낙태죄로, 진통 이후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사람의 기준에 대한 학설은 △태아의 일부가 산모로부터 노출됐을 때(일부노출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전부노출설) △태아가 태반이 아닌 폐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점(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이종탁/유니드림 상임연구위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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