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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살펴보세요.
<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
□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는 장애를 발견해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확대(’08년 : 2000명 → ‘12년 : 2300명)하는 한편,
○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휠체어·보청기·점자책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보급하여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 '08년 117종 → '12년 1,059종
○ 아울러,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을 편성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2009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 3%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 먼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등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장애 완화 및 2차적 장애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또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가 확충된다.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다가구 매입: (~‘07) 6.500호 → ('08~) 매년 7,000호
* 기존주택 전세: (~‘07) 5.800호 → ('08) 8,500호 → ('09~) 매년 13,000호
○ 또한,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고,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도 선진화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선하여 현재의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동 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동 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직장내 장애인 차별예상 안내서 발간․보급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를 조성한다.
□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 1: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 신체적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토록 하는 한편,
○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08년부터 신규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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