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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생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clonazen | 2011.10.18 20:40 | 조회 7251 | 공감 0 | 비공감 0

저는 서울에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이곳에 이런 글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오늘 가입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중3인데요, 피아노 전공으로 예고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도 없는 집안에서....취미로만 쳐왔던 피아노 실력이 뜻밖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입시학원에서 받은 뒤 일단 2개월만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입시 레슨을 받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남들 몇 년 준비하는 과정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 레슨으로 따라가야한다는 약간의 압박감도 있었지만,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저녁에 레슨을 받고 피아노실을 대여해서 두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실기시험이 이번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강사가 실기 시험이 낮에 실시되니까, 어제 오늘 이틀만 4교시 후 조퇴를 하고

실전처럼 낮에 연습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는 무단조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레슨 때문에 조퇴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교감님의 말씀이 계셨다며

교사로서의 양심?때문에라도 규정대로 무단조퇴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경우에 무단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담임선생님의 논리는 레슨으로 인한 조퇴는 학교장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기타 조퇴로 처리해주다 보면 레슨을 구실로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때나 조퇴를 하는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딸 아이의 학교에서 예고에 도전하는 학생은 제 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

제가 문자로 질문을 드렸더니, 딸 아이에게 무단조퇴가 맞는데 그냥 병조퇴로 해주겠다. 그러니 아이들앞에서는 아픈 척을 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제 딸아이가 실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레슨을 받기

위해 조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바빠서 길게 설명은 못해주신다는 장학사님?은 담임선생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다면 무단조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학교 규정이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라 하셔서 제가 홈페이지를 뒤져 규정을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조퇴에 관한 내용은 별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1. 병결에 관한 내용

2. 병결외에는 무단결석 (결석계를 제출해도 병결외에는 무단결석)

3. 기타결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가족을 위한 조력, 간호...등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타결로 처리.

   나. 병결과 무단결석 사안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결로 처리.

 

잘 읽어보시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병결 외에는 일단 전부 무단결석인데, 병결과 무단결석 사안이 아닌 것은 기타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가"의 경우에만 기타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저리 어렵게 써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결국 레슨을 받기 위한 4교시 후 조퇴를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단조퇴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그리고 작년에, 그것도 실기시험 다 끝나고 11월 11일자로 온 공문상에 실기시험준비(레슨)로 인한 수업결손이 없게 하라는 내용의 교육청 공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제 딸아이의 경우처럼 레슨을 이유로 조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레슨을 받으면서 결석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입시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인 듯 보입니다만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 예고 지원자인 제 딸아이...나름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없는 살림에 비싼 레슨비를 들여가며.... 가슴을 졸이다 소심하게 조퇴 2번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예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춤이나 추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거 보기 싫다시고, 무단조퇴를 말씀하시는 담임선생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조퇴를 말씀드려도 무단조퇴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타 조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입니까?

조퇴 처리를 하실 때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감이나 교장에게 결재를 올리거나,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를 여쭤보고 처리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의 원칙 강조와 규정대로!!! 정신은 정말 존경하고 인정합니다만, 최소한의 융통성이나 담임 고유의 권한은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요.

 

답답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교사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혹여 딸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교감선생님께서는 제가 문의드린 장학사 이름이 뭐냐며 담임을 통해 물어오시고...ㅎㅎ 정말 제가 교사가 아니라면 학교에 찾아가 뒤집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답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혹시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으면 관리자께서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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