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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의 날'로 역사에 새김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없다면 ?

노태숙 | 2007.09.19 09:41 | 조회 1366 | 공감 0 | 비공감 0
 

  보건교과 신설 학교보건법 통과를 촉구하며


1.보건교과 신설은 학생 생활주기에 따른 선진국형 교육과정입니다.

입시교육에 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대비와 21세기 맞춤형 웰빙 교육과정을 위한 보건교과 신설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약하고 정부가 UN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온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 국회 교육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보건법이 반드시 통과 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2.보건교과 신설은 수시․부분 개정의 새교육과정 개정 원칙에 부합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은 7차이후 새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부분개정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에 총론고시한 새교육과정도 주5일제수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폭 수정고시 할 방침이었고, 곧 개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보건교과 신설은 이러한 시대변화 등에 따른 수시개정 원칙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보건교과 신설은 집중이수제로 운영, 입시보충 수업으로 찌든 재량수업을  정상화시킵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특기적성에 따른 재량시수 운영이 입시 보충수업으로 파행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교육 등 범교과수업마저 방송수업, 강당조회 등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형태로 보건교과를 운영하면 재량수업이 정상화됩니다.


4.보건교과 신설로 성교육 등 통합교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교육, 학교폭력, 안전교육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범교과수업을 외국처럼 보건교과에 통합하고, 외부 전문가와 강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보건교과 신설의 책임은 이제 국회와 교육부에 있습니다.

보건교과의 신설은 이제 국회의원님과 교육부장관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디 교육부가 교과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과를 운영하도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2007. 9. 1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중학교) 부위원장   김대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신미수

(김대유 018-325-5865 /dae58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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