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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상식을 가르치는 교사
교사의 임무는 무엇일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파고들자면 이 또한 끝없는 논쟁이 필요하지만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구분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 본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들다. 혹자는 어떤 직업보다 안정성을 구가하고 있는 교사가 배부른 소리한다고 질타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저 교육과정에 실린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사실 교사는 가르치는데 있어 힘들 이유가 없다.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내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혹은 정보와 마주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지 사는 데 쓰임새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성찰해야 한다.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안목’이라 한다면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목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그러므로 교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로 보는 능력’이다. 요즘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들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세상을 바로 보려하면 할수록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절차상 위법하지만 결과는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이라 설명해야 할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백과사전을 보니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를 헌법재판소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고 나와 있다(두산 EnCyber).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저 교육과정에 실린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사실 교사는 가르치는데 있어 힘들 이유가 없다.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일이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내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혹은 정보와 마주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지 사는 데 쓰임새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성찰해야 한다.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안목’이라 한다면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목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그러므로 교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로 보는 능력’이다. 요즘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들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세상을 바로 보려하면 할수록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절차상 위법하지만 결과는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이라 설명해야 할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백과사전을 보니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를 헌법재판소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고 나와 있다(두산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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