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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없어져야 할 '스승의 날'에 생각하는 교사가 하는 일의 성격
교사의 역할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접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성직, 전문직, 노동자, 공직자 등이다. 네 가지 접근법이 병렬적으로 놓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각 접근법에 따라 배경과 주장이 있다.
우선 교사는 자신의 노동을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노동자'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비롯하여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제반 권리들을 향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논쟁은 이것 외에 교사가 하는 일의 성격을 둘러싸고 각기 주관적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한편 교사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이기도 하다. 교사의 급여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가 지급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라기보다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교육이라는 직무를 행하는 일이다. 교사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근거는 바로 교직은 공직이라는 관점이다.
성직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의 신성함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반영한다. 스승의 날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관점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 가르치는 일이 신성하거나 고결하여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에 딴죽을 걸 일이야 없지만, 사실 가르치는 일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전문적 직무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면, 남는 문제. 스승의 날을 맞아 아이들이 정성으로 주는 작은 선물과 편지 등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교사의 가르침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어색하다. 법은 그 속성상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냐야 법의 의미를 갖는다. 스승의 날이든 아니든 아이들 편에서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때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은 정신적 교감을 문제 삼는 관심법이 아니라 '물질의 오고감'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위법함을 판단한다. 그런데 물질은 물질 자체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지 크고 작음에 따라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이든 평일이든,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교사에게 물질을 전하는 행위는 제한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승의 날인 오늘, 딱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김영란법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그 어떠한 물질도 주고받지 않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계기'라는 점.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전문적인 행위로 감사의 표현 방법 역시 그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교사의 전문적 직무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용어 자체를 바꾸어(교사의 날 등) 교사들 스스로 노고를 위로하고 자축하며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완전하게 개념 전환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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