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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해직교수 전원 복직 촉구

함영기 | 2003.07.11 23:14 | 조회 603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해직교수복직 공동추진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는 교수 재임용제로 인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해직교수복직 공동추진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해직교수복직 공추위는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학재단 운영자가 교수 임면권을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공추위는 "따라서 교육부는 교수 재임용제 실시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직교수복직 공추위와 항시 대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해 "재임용 거부 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구비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시까지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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