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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기부정등 편향교육 중징계

함영기 | 2006.07.10 09:59 | 조회 1046 | 공감 0 | 비공감 0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9일 부천 ㅅ고 이아무개(36) 교사가 ‘편향된 가치관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교육공무원법의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할 것을 지난달 26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서를 보면, 이 교사가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을 했고 △군대에 가지 말 것과 △이순신 장군이 조작된 위인이라고 하는 등 편향된 가치관 교육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9일 ㅅ고 학부모 140명은 이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수업시간에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것은 ‘건전한 비판정신으로 보기 어려운 증오심, 적개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이 교사가 ‘머리염색, 액세서리,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기는 의상(개량한복)을 착용해 학부모들의 염려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아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진정 내용이 한 일간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같은 사안을 놓고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서수업을 맡고 있는 이 교사는 “교과목 특성상 3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위험과 비폭력·평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군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언급했다. 국가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기에 대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폭력에 반대하고 평화를 가르치는 게 왜 편향 교육이냐”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기 초 학교에서 불법 사설 모의고사를 치려고 하는 데 반대하자 3학년 학부모들이 나를 찾아와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몇몇 학부모들이 주도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일간신문이 수업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자 도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이 낸 진정서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는 데 그치자, ㅅ고 간부 교사가 교장의 지시를 받아 이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진정서’를 학부모 이름으로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ㅅ고 교감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 이 교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학교장이 이를 막으려고 간부 교사를 시켜 진정서를 대신 썼지만 도교육청에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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