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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발빠른 체벌 여교사 징계

함영기 | 2006.06.30 08:18 | 조회 856 | 공감 0 | 비공감 0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A교사에 대해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하다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 통감과 함께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초등교 신임교원의 나이 제한이 40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50세를 훌쩍 넘긴 A교사는 신규임용을 통한 복직이 불가능하다.

    이는 이 지역 초등교 신임교원 경쟁률이 해마다 1.5대 1을 웃돌고 있어 일부 지역의 교원 부족을 우려한 나이 제한 철폐와는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교육청이 A교사를 통상 중징계로 알려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조치를  했다면 포상 경력이 있는 A교사는 사건이 흐지부지되면 6개월 이내에  소청(재심청구)을 통해 복직,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예전처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때문에 문원익 교육장은 \"A교사가 (교육계에서)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없앴다. 한마디로 교육계에서 죽였다는 말\"이라면서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북지역에서의 교사의 의원면직은 파면이나 해임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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