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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급식법, 고등교육법 처리키로

함영기 | 2006.06.30 08:21 | 조회 626 | 공감 0 | 비공감 0
거리감 있는 양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의 범위에  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이재오 양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전수영/정치/2006.6.29(서울=연합뉴스)    swimer@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경희 기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들 법안 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초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양당이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등의 업무를 학교가 직접 맡고 직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시험무효와 응시자격이 박탈된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을 담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선 변호인 선임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은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정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회기 내에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며 \"나머지는 사학법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들 법안 외에 로스쿨법 제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비정규직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6개 법안을 추가로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들을 일괄 상정, 군소정당들과 공조해 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개  법안은 당초부터 우리당이 주장해온 것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5개 법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이어 \"5개 법안만을 처리하는 것은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전략\"이라며 \"나머지 법안도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원칙대로 가느냐, 양보하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의장  직권상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을 거쳐 3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부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원내 대응기조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현단계에서 의장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양당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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