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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학교체벌, 약인가 독인가

함영기 | 2006.06.29 09:12 | 조회 1641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이선근 편집위원 = 초등학교 1학년생의 뺨을 때리는  여고사의 충격적 동영상을 계기로 학교체벌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이번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의 수준을 넘어선  폭력에  해당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지만 체벌문제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견지에서 미묘하고도 복잡한 측면을 담고 있어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자로 잰 듯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해온 사안이다.

    지금도 체벌의 허용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나라마다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위해서 매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다.


    ◇ 오랜 역사를 가진 `체벌\' = 체벌 하면 먼저 `회초리\'를 떠올리듯 물리적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물리적 수단\'은 통상 회초리 같은 도구나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걸음이나 손들고 있기 등 당사자간 직접적 접촉 없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혹은 언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체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18조1항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다시 시행령 31조7항을 통해 \"학교의 장은...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체벌수단을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다만 사회통념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정도면 교육적 견지에서 허용할  만하다\'는 묵시적 허용범주가 있고, 또 말썽이 잦자 매의 종류나 횟수 등에 관해 자체 지침을 두고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교사들의 양식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벌은 동서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  시대 당시부터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회초리가 체벌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루소 등에 의해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20세기 들어서는 체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고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체벌을 둘러싼  입법례는  다양하게 갈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서당에서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사용한 체벌이 조선조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에게 혹독한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됐다.

    체벌이 여러 차례 사회문제화하면서 지난 3월 학생에 대한 일체의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 과잉체벌 논란 사례와 교사.학생들간 인식의 괴리 = 정도를 넘은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수없는 말썽을 불러일으켜왔다.

    교사가 감정이 격해져 학생들의 뺨을 손이나 슬리퍼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혹은 대걸레 자루 등 `사랑의 매\'로 보기 힘든 도구를 이용해 상처까지 입히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체벌의 종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시험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해 구토와 복통 등을 일으키게 한 경우가 말썽이 됐고,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여학생이 시험 도중 교실에서 뛰어내려 부상한 경우도 있었다.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놓고 체벌교사와 도교육청에 대해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운 판결도 있다.

    또 아침자습 시간에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매로 엉덩이를 때리다가  학생지도실로 데려가 머리를 잡아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뺨을 때리다가 동료교사가  만류하자 그제야 체벌을 멈춘 사례도 물의를 빚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에게 수업도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 앞으로  불러내바퀴벌레약을 뿌린 반인격적인 체벌을 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난 등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는 학생들이 많아진 때문인지 `체벌\'의 수위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차도 적지 않다. 교사가 체벌로조차  여기지 않는 수준에도 학생들이 충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13개 중ㆍ고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때 `말로 훈계한다\'(56.7%)거나 `교실 뒤에 세워놓기\'(32.2%) 등의 방법을 쓴다는 대답이 많았고 `매로 체벌한다\'는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매로 체벌한다\'(31.6%)를 첫 손에 꼽았고 `교실 뒤에 세워놓는다\'가 2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말로 훈계한다\'는 20.1%에 불과해 교사와 학생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느 한쪽이 사실과 다른 응답을 했다기보다는 교사와 학생들  간  체벌을 둘러싼 체감지수에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외국의 사례 =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례도다양하다.

    미국, 캐나다는 주에 따라 체벌 허용 여부가 갈린다. 미국의 경우 관습법에  따라 대체로 체벌이 허용되어 왔지만 체벌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27개주가 금지, 23개주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8개주에서는 금지, 5개 주는  허용되고 있다.

    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체벌을 포함해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가볍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일반적이고,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엉덩이 체벌까지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국은 학생의 규율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엉덩이에 지름 0.7㎝ 이내의  회초리로 6대 이하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 등 교내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하면서 `체벌주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산케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학생들의 마약과 총기사용, 폭력 등을 억제하기 위해 1997년 도입했던 \'불관용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 호출\' \'교장 지도\' \'가정 근신 및 정학\' 등 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흉악범죄와 약물사용이 잇따라 학생들의 규율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 주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만에서도 2004년말 타이베이 교사들이 체벌을 학교에서  추방하겠다는  \'제로 체벌\' 선언을 했지만 그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나 학부모 모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공개된 이 조사에 따르면 대만 학부모 64.5%가 교사들의 \'제로  체벌\' 선언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8.9%가 체벌을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삼는  것 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중에서도 76.7%는 \'제로 체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판례에서 나타난 불법체벌 = 법원 판결의 기조는 교사의 학생 징계나   지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지만 그것이 과도한 체벌 등으로 이어져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여자중학교 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ㆍ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 특히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은 다른 수단으로는 학생을 교정하기 불가능했던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 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항소부는 2002년 교내에서 싸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징계ㆍ지도할 때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 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 로 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교사인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체벌의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체벌의동기와 경위, 체벌의 방법과 정도, 체벌 신체부위, 상처의 정도, 교사로서의 주의의무가 모두 적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판례들에 따르면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한 체벌)\",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체벌)\", \"구둣발로 여러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의 체벌)\",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때리려고 휘두르는 (체벌)\", \"초등학교 5학년생을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때린 체벌)\" \"머리를 막대기와 구두발로 구타(하는 체벌)\",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 (체벌)\", \"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체벌)\"은 모두 불법적 체벌로 규정되고 있다.

    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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