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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못한다

함영기 | 2006.06.22 06:39 | 조회 613 | 공감 0 | 비공감 0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약 10만개의 전국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은 취업중이거나 새로운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장 및 청소년위원회에 조회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사항은 어기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하거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직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을 폐쇄해야 할 수 있다. 또 해임 요구에 응하지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교육시설의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재범자인 것을 감안해,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열람도 일부에게 허용 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성명과 생년월일,사진,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 신상정보는 형 집행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보관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위가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 한해 열람할 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밖에도 학교와 학원,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또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단, 검사가 성매매범죄 대상청소년이 보호처분 받는 것보다 재활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시간 이내의 교육이나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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