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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 초빙ㆍ공모제 51개교 도입

함영기 | 2006.06.15 08:44 | 조회 474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전준상 기자 =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에 51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 시범학교 교장의 지원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장 초빙 ㆍ공모제\'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ㆍ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51개 학교를 발표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 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곳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교 13개, 특성화고 4개 등이다.

시범학교 가운데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47개 초중고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특성화 고교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최고경영자)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당초 교장 초빙ㆍ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교원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완전 개방하려 했으나 교총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의 경우 특성화고교에 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까지 도입되는 150개 시범 학교 가운데 130개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 20개 특성화고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초빙ㆍ공모 교장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서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모 지원단위를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영입될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빙ㆍ공모 교장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용을 전후해 약 10주간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자격 특례로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특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초빙ㆍ공모 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 초빙ㆍ공모제는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장공모제와는 별개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 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은 기존 승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사관련 법령의 전면적 정비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놓았기 때문에 학교 운영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학교를 양산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장초빙공모제의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했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라며 \"다만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신중히 검증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fcourse@yna.co.kr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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