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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만원 미만 촌지 경징계 논란

함영기 | 2006.06.08 07:23 | 조회 707 | 공감 0 | 비공감 0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촌지에 대한 처분 이 경징계에 그치게 된다며 촌지 근절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이를 최소기준으로 해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교사들의 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어 징계 처 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 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등에 따른 징 계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ㆍ향응을 받은 경우 액수가 10만원 미만 이라도 능동적으로 받았으면 견책 또는 감봉, 수동적으로 받았으면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의례적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견책에서 최고 정직을 받게 된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 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ㆍ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이면 감봉ㆍ정직ㆍ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이 교 육청마다 모두 다르고 금액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징계가 어 려웠다\"며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 시민사회는 성명에서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관련 금품수 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수동적이었는지 능동적이었는지에 대한 구분도 어려 워 실효성이 없는 기준\"이라며 \"의례적으로, 수동적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금품 수수 교사들은 경고,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교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는 경우는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같은 극단적 위법 사례보다는 편애, 언어폭력, 부당한 대우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대부분\"이라며 \"교사가 금품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만 따로 분류해 중징계한다면 해당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교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총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 \"교원사회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비리는 없어져야 한다\"며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교육계에서 촌지나 금품을 요구하는 교원들은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교육계가 금품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ofcour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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