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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학생회 법제화, 교사들이 먼저

함영기 | 2006.06.01 08:22 | 조회 504 | 공감 0 | 비공감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공립북부지회에서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구정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이 강사로 참석, 학생 인권문제의 흐름과 학생인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사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지난해 4월, 교육부에서 내신등급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내신부담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겨우 1,2주 만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는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기획했다. 5월 7일 열린 이 행사에는 무려 천 명 가량의 학생들이 참여, 입시문제, 두발, 강제 야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두발을 자유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조항을 덧붙여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 계속 됐다. 학생들은 두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 야자, 체벌 등에 대해 교육부나 학교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추진했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여러 번의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 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청소년위원회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구정인 위원장은 “체벌, 두발, 소지품 검사 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학생인권법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히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정말 무기력하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함은 바로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다거나 학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온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학생회가 하는 게 뭐 있어?’ 할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학생회 법제화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회 법제화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회칙 재 개정권과 예 결산 편성권, 그리고 학생회의 건의사항을 운영위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다.

구 위원장은 “사실 이러한 권한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학교에서는 애초에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며 학생회 법제화를 학생의 권력화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떤 형식과 입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 그 내용에 관심을 쏟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은 하고자 결심한 만큼 책임을 진다. 교사들이 끝까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길 빈다.”

학생회 지도를 맡고 있다는 임영주 (온곡중) 교사는 “강연을 들으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참 갑갑했다.”라며 “입시문제가 그대로 있는 한, 법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학생회 법제화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법제화’라는 단어 자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자칫 학생과 교사, 학교를 대립구도로 몰고 갈 수도 있으니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학생 자치활동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며, 보다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만큼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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