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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위기

함영기 | 2006.08.12 11:44 | 조회 1223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80만원,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언 내용을 전교조 내부 뿐 아니라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 등은 위법의 정도가 큰 데다가 모두 전교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해  교사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유승준ㆍ이병덕 피고인의 경우 시도 지부장으로서 중앙본부의 지침을 따른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재직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어 위원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원영만 전 위원장 벌금 300만원, 장혜옥ㆍ유승준ㆍ조희주씨 각각 벌금 80만원, 이병덕씨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국선언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다\"며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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