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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장공모제 32개교 시범실시

함영기 | 2006.08.12 11:46 | 조회 1154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내년에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많으면 32곳에서 시범 운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위원들에 따르면  교육혁신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짓고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확정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10%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 만점  기준이 현재 2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축소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도입을 주장했던 수석교사제의 시행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와 교총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또한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교원임용제도도 크게 바뀐다.

    1차 필기전형에서 2배수로 교원대상자를 뽑고 2차 전형에서는 1차 점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개수업과 인성 및 적성 등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75점)미만을 받은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직무연수를 5년마다 50시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장자격연수 최소이수시간을 현재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개선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과정에서 정부와 교원단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40만명의 교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교원과 교육당국간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와 별도로 교원평가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교육부가 교육혁신위 내용 대로 교원평가제를 입법한다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교원평가제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및 교장 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및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정부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교장을 공모해 뽑는다면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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