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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법근거없이 네이스 강행했다

함영기 | 2003.07.08 07:49 | 조회 1483 | 공감 0 | 비공감 0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 정보시시템(네이스) 운영에 필요한 몇십개의 법·시행령·규칙 등을 고치지 않은 채 네이스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01년 7월 작성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안’을 보면, 교육부는 기존의 시에스 네트워킹화 방침에서 네이스 구축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대신 “법·시행령·규칙 등 49개를 고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시 교육부가 밝힌 ‘개선 대상 법·제도·서식·코드 세부내역’은 건축법·교육공무원법 등 법 13가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급식법 시행령 등 시행령 11가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등 규칙 21가지, 조례·규정·지침·기준 각 1가지 등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국가공무원법 19조에 ‘인사기록의 전자화’를 신설해 공무원 인사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전산망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을 뿐 나머지 법·시행령·규칙은 7일 현재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로는 교육장이 중학교 배정원서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전산망을 통해 확보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1조)을 바꿔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전산으로 조회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시행령(16조)·시행규칙(13조)을 고쳐야 한다. 학교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승인, 공사감리 등에 필요한 도면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도 건축법(18, 19, 21, 23조)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80조1항) 등을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또 네이스를 도입하지 않고 시에스를 네트워킹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5개 학교당 1명씩의 보안전문가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에스 복귀를 권고했을 때는 “1개교에 1명씩 둬야 한다”며 막대한 인건비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겨레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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