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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3천명 주의이상 징계 예상

함영기 | 2003.07.05 20:50 | 조회 633 | 공감 0 | 비공감 0
[중앙일보 2003-07-04 21:15:00]

[중앙일보 강홍준 기자]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年暇)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3천여명 전원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 전교조 교사에게 연가를 허락한 학교장도 징계 조치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4일 경남 합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이같이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 관련법에 비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지난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조치키로 했다.

일반 평교사의 경우 주의 등의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시·도교육감들은 “불법 집회에 1회 참석할 때 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개별 경고, 4회 징계 등으로 정한 교원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일괄 경고란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경고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이며, 개별 경고란 교사 개인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경고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연가 허가를 내 준 교장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주의 이상의 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도 “주모자급은 경찰에서 사법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집회 참가 횟수에 따라 징계토록 시·도교육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각 시·도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주 중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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