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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운영자 | 2002.04.27 17:38 | 조회 5120 | 공감 0 | 비공감 0
<BR> 해직교사 1천139명 명예회복<P>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P>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전교조해직교사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9명의 위원 중 찬성5명,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P> 이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은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고 명예회복도 이뤄지게 됐다.<P> 그러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대의견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P> 위원회는 &quot;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quot;고 인정이유를 밝혔다.<P> 위원회는 그러나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전교조 성격의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quot;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당시에소급해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quot;며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했다.<P> 조준희 위원장은 &quot;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참교육 운동이 권위주의 통치적 교육현실에 항거한 점이 인정됐다&quot;고 말했다.<P>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현재 법령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들에 대한 해직기간 경력인정, 보수, 명예회복 등 보상기준은 관련법 제정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P>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을 마련중이다.<P> 또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직됐으면서도 이번 신청에 불참한 해직교사 200여명과, 해직은 면했지만 각종 불이익을 당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여부도 논의되고 있다.<P> 위원회는 작년 중반 전교조의 명예회복 신청 이후 그간 첨예한 내부 의견대립으로 근 1년간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 9명중 3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겪었다.<P> 한편 위원회는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3,기권 1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키로 했다.<P> 위원회는 &quot;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 못한다&quot;고 설명했다.<P> betty@yna.co.kr (끝)<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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