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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경조사휴가에 대한 사소한 질문들

교컴지기 | 2008.05.28 18:01 | 조회 14864 | 공감 1 | 비공감 0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판단기준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역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지 않으면 특별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육로와 배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전남 흑산도까지 가야 할 처지라면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3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배우자가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 유산 ․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3일을 얻을 수 있음.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참석을 위한 탈상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상(喪)을 마친다는 의미인 탈상은 종교나 풍습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불교식 제사의례인 사십구일재에 탈상하는 경우에 탈상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
형제자매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 행정자치부 / 2006. 5. 참조

전교조 교권상담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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