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교육은 본래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교육은 본래 정치적이다', '정치는 교육을 활용한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 모든 언술들은 교육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장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이 지식은 누가 정하느냐를 둘러싼 문제는 곧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축적, 구성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상통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구성 주체, 전달 방식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갈등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다.
근대화를 이룬 국가들에서는 이를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어떤 나라는 국가의 개입이 좀 더 강하게 들어나고 어떤 나라는 시민 공동체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다. 전자는 '국가 교육과정', 후자는 '지역 교육과정' 혹은 '시민 교육과정'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 교육과정으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얼마나 국가에서 '독점'할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국가독점 교육과정'의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지역이나 학교로 이양하여 교육이 이뤄지는 끝단의 주체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나라도 있다. 이것이 그 나라에서 '국가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 '시민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의 기준이 된다.
교육의 목적, 방식과 더불어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7차 교육과정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란 본래 전문가들이 정하고 교사들은 전문가에 의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자로 개념지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이론들은 교사를 교육과정의 실행자로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자', 적극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자'로 의미를 부여한다. 7차 교육과정 입안 때 교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교육과정 안에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가 내재돼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고도화된 자본의 논리가 강하게 침투되던 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가 시작되던 때였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입안자들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미래지향적 인간상으로 구현하고자 했고(홍익인간이니 민주 시민이니, 창의력의 신장은 모두 이것을 숨기는 껍데기 언술에 불과하다), 그것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7차 교육과정부터다. 그 이후는 그런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어 MB정권 때만 네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세계 교육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2011개정 교육과정 등은 사실 지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 방식과 관련하여 조금 더 '나쁜 실용주의'를 지향했던 과정이었다.
아마도 '교육본질'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탈정치화된 교육'을 말하는 것이거나 초기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들어맞는 '인류가 남긴 보편적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세에게 전달하자고 하는 의도를 비친 것일 게다. 그런데 '인류가 남긴 보편적 문화유산'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그 지식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교육의 끝단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누군가 정해준 내용을 전달하는 자에 머무르기 보다 그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 지식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누구의 이데롤로기를 반영하는지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원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정치화된 교육'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는 것 역시 한쪽 편의 관점을 담은 이데롤로기적 언술일 수 밖에 없다.
교육이 정치화된다느니,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순수하게 교육논리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허위'이거나, 교육과 정치가 잘못 결합되어 왜곡됐던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소심증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해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들러붙어 있는 정치적 요소와 음모들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최종 수혜자이며 관리 주체인 시민들이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유와 깨달음을 얻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당당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교육 격차 혹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과제가 누구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시민의 권리였으므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들에서는 이를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어떤 나라는 국가의 개입이 좀 더 강하게 들어나고 어떤 나라는 시민 공동체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다. 전자는 '국가 교육과정', 후자는 '지역 교육과정' 혹은 '시민 교육과정'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 교육과정으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얼마나 국가에서 '독점'할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국가독점 교육과정'의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지역이나 학교로 이양하여 교육이 이뤄지는 끝단의 주체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나라도 있다. 이것이 그 나라에서 '국가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 '시민성'을 더 강조할 것인지의 기준이 된다.
교육의 목적, 방식과 더불어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7차 교육과정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란 본래 전문가들이 정하고 교사들은 전문가에 의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자로 개념지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이론들은 교사를 교육과정의 실행자로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자', 적극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자'로 의미를 부여한다. 7차 교육과정 입안 때 교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교육과정 안에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가 내재돼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고도화된 자본의 논리가 강하게 침투되던 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가 시작되던 때였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입안자들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미래지향적 인간상으로 구현하고자 했고(홍익인간이니 민주 시민이니, 창의력의 신장은 모두 이것을 숨기는 껍데기 언술에 불과하다), 그것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7차 교육과정부터다. 그 이후는 그런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어 MB정권 때만 네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세계 교육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2011개정 교육과정 등은 사실 지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 방식과 관련하여 조금 더 '나쁜 실용주의'를 지향했던 과정이었다.
아마도 '교육본질'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탈정치화된 교육'을 말하는 것이거나 초기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들어맞는 '인류가 남긴 보편적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세에게 전달하자고 하는 의도를 비친 것일 게다. 그런데 '인류가 남긴 보편적 문화유산'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그 지식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교육의 끝단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누군가 정해준 내용을 전달하는 자에 머무르기 보다 그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 지식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누구의 이데롤로기를 반영하는지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원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정치화된 교육'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는 것 역시 한쪽 편의 관점을 담은 이데롤로기적 언술일 수 밖에 없다.
교육이 정치화된다느니,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순수하게 교육논리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허위'이거나, 교육과 정치가 잘못 결합되어 왜곡됐던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소심증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해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들러붙어 있는 정치적 요소와 음모들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최종 수혜자이며 관리 주체인 시민들이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유와 깨달음을 얻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당당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교육 격차 혹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과제가 누구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시민의 권리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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