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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디지털 시민성의 맥락(세미나 자료집 포함)

교컴지기 | 2018.04.19 08:27 | 조회 12275 | 공감 0 | 비공감 0

디지털 시민성의 맥락 


함영기(서울특별시교육청)

 

1. 인성

 

개념은 맥락을 동반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인성, 시민성, 민주시민성, 세계시민성 등과 같은 말들은 각기 고유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personality, character, human nature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편의적으로 쓰인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배려,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성을 개념화한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이다. 본시 창의적 인간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과 질서에 회의를 품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다. 창의융합적 인재만으로는 너무 자유로운 인간이 될까 걱정이 되어 바른 인성을 앞세웠을까? 아무래도 어색하다. 기능적 조합이기 때문이다.

 

2. 시민성

 

시민성(citizenship)은 어떤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말한다. 어떤 시민에서 시민은 국가 및 시민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이다. 보통 시민성은 국민성과 대비하여 개념을 살피기도 한다. 어휘가 주는 이미지 역시 그것이 사용된 맥락과 관계한다. 위 시민성의 개념에서 어떤 시민을 어떤 국민으로 바꾸면 국민성의 의미가 된다. 다른 것은 국가를 강조하는가,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가이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오는 사회진화의 과정은 국가주의로부터 시민사회로 이행하고, 집단으로부터 개인으로 그 중심이 이행한다.

 

3. 공동체

 

유기적 통일체로서 공동체(community)’ 역시 쓰이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 관계와 협업을 강조할 때 공동체는 긍정적 이미지이지만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말로도 읽힌다. 이때 공동체는 개인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개념이다. 최근 유행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선순환적으로 유지, 성장 하려면 어떤 사고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혹자는 공생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성(commonness)’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 공동체 의식이라면, 공동성은 공동체 바깥을 상상하며 한정된 우리에 갇혀 있기를 거부한다.

 

4. 민주시민성

 

민주시민성은 민주적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권리 향유와 의무 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의사소통하며 대화하는 기술,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 비판적 사고와 대안 제시 능력을 포함한다. 최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넘어 생활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가부장적, 위계적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민주적 소양은 가정과 직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위한 미시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신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마음,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 차별과 혐오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게 참여하려는 마음은 모두 민주시민성의 범주 안에 있다.

 

5. 세계시민성

 

민주시민성이 대체로 일국 체제 하에서 시민의 민주적 소양을 이르는 말이라면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지구촌을 연결된 하나로 보고 상호의존적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다. 기후변화, 인종차별, 다문화, 분쟁, 기아, 에너지 고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를 초월한 공동 대응은 인류가 필수적으로 안아야 할 문제들이다. 세계시민성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 사회·정서, 행동 영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 과제를 포함한다.

 

6.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개념의 탄생 배경은 위에 열거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덕목과 연결된다. 디지털 시민성을 좁게 해석하면,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가져야 할 시민적 소양이다. 모든 PC와 모바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여기서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무제한으로 이뤄지며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소통 구조는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자원을 생산, 공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좁은 의미의 디지털 시민성은 과거의 정보통신윤리교육과 흡사하다.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시대 시민성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혹은 미래사회라고 불리는 시대 구분의 특징을 자원과 수단의 차원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덕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할 문제 하나. 상황과 맥락은 어휘와 개념에 앞선다. 보통 사회적 맥락은 발달에 선행한다. 사회적 상황은 언어를 매개로 나에게 들어와 내면화되고, 공부를 통하여 고등정신능력으로 발전한다. 다음 문장을 보자.

 

내 친구 카메론은 다시는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며 투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스톤맨 더글러스고교 총기난사 생존학생 엠마 곤잘레스의 총기규제 시위 연설의 일부이다(2018. 3. 24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중). 곤잘레스는 베트남전 당시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 시위를 이끌었다. 곤잘레스는 SNS에서 행진의 기폭제가 된 ‘Never again(더는 안 된다)’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했다. 총기규제에 대하여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했다. 한 달 후 파리, 런던, 시드니, 도쿄 등에서 디지털 전사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조직이 주도하지 않았으나 세계사에 남을 평화시위로 기록될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에 맞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했고, 마침내 권력을 교체하였다. 이때 참여했던 모든 시민이 가졌을 마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네트워크로 연락하면서 모이고 흩어졌던 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적합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토론자는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디지털 시민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하나의 어휘는 상황과 맥락을 만나 그 의미를 획득하고 개념화한다.

 

7. 교육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개념에 교육을 붙여보자. 인성교육, 시민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시민성교육... 실제로 우리가 해왔던 교육이며, 어떤 것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교육들은 각각의 콘텐츠와 전문가군을 갖는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도 넘친다. 측정 가능한 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핵심역량을 논할 때 보통 지식, 가치, 태도(OECD에서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영역으로 범주화한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원 이해, 연결, 해석 능력은 지식 영역이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과 공감 능력은 가치 영역일 것이다. 토론자는 이 중 태도 영역에 주목한다. 여기서 태도는 인터넷 윤리와 예절을 완전히 뛰어 넘는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 시민적 소양으로서 태도는 윤리적 책무감, 공공의 선을 위한 정의감으로 상황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다. 위에서 예로 든 총기규제 시위, 촛불 혁명 등은 디지털 시민성이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적 책무감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는지를 웅변한다.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역량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지식과도 같은 죽은 역량이다.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아니어도, 평가 지표가 아니어도, 상황과 맥락을 통하여 확보되는 디지털 시민성은 생명력이 있다. 모든 법령은 오로지 시민의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 이자료는 2018년 4월 18일 케리스와 박경미의원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세미나에서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장학관 함영기가 발표한 토론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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