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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원 지방직화 반발 고조

함영기 | 2003.06.25 06:34 | 조회 685 | 공감 0 | 비공감 0

전교조·한국교총 모처럼 한목소리
25일 임용권 이양 심의 앞두고 연대 모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던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지방직 전환 방침에 대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간에 비난을 퍼부어왔던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지방직 전환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 등을 놓고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법제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지방직화를 반대하는데 있어서는 한국교총과 뜻이 같기 때문에 연대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직화 의미=현행 교원의 임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원의 지위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이 갖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인사 업무의 효율화.간소화를 위해 지방 이양에 찬성하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현행 임용방식에서도 누구를 교장에 임용할지 또는 어느 교사를 어디로 보낼지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개 교육청도 "사실상의 권한을 지닌 시.도교육감에게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냈다.

왜 반대하나=교육 관련 단체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을 기준으로 95.5%(서울)~22%(전남)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직화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교원 신분 불안, 교원 채용 감소 등의 문제점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교직사회의 정서를 들어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이 형식상이나마 교원의 임용권을 지닌 것은 교원 예우 차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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