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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초지자체에 공립학교 허용

함영기 | 2003.11.10 08:20 | 조회 1539 | 공감 0 | 비공감 0

[연합뉴스 2003-11-09 09:20:06]

학교설립시 시설기준 조례로 규정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내년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 지방자치의 연계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로 교육부와 합의, 이번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학교 설립시 건물, 학교 면적, 운동장 등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들의 지역특구중 순천 국제화교육특구와 장성영재양성특구, 전주 영재교육특구 등 5개 교육관련 특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앞으로 재정능력만 뒷받침 된다면 각자 지역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공립학교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육부가 당초 강력히 반대했으나 지방발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규제완화를 수용해 가능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와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기초지자체장은 특구 사업에 필요하면 고교 이하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유치원을 학교설립 시설.설비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의 대학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지면 내년부터 경남 김해 외국어교육특구와 경남 창녕 교육도시육성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된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 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입 되는 제도로 189개 지자체에서 교육, 골프장, 실버 등 450여 특구를 신청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 관련 제도들이 개선돼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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