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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의견] 효율적인 네이스냐 인권이냐
지금 30만 교사와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교조의 연가투쟁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교조의 태도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강경 대처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네이스가 뭔지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잘 모른다. 네이스란 한마디로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개개인의 출생부터 고3까지 온갖 개인의 정보를 입력동의도 얻지 않고 정부가 집중관리 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 ‘정책 권고안’ 을 지난 12일 확정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담은 권고문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미 교육부총리는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전교조에도 인권위 결정에 따라줄 것을 당부까지 했다. 그런 교육부총리가 ‘학사대란’이라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약속을 뒤집고 밀어 붙이려하자 학교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왜 인권위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이유를 밝혀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기록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네이스는 학생의 지도와 진학지도를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적인 정보이고 병력 등을 기록하는 보건영역의 내용은 건강관련 사항으로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네이스의 운영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교육청 서버에 관리하는 네이스의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이런 인권위의 결정은 결국 교육부가 네이스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교원에게 네이스의 사용과 입력을 명령하는 일체의 지시는 ‘직무상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주장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굴복을 요구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전교조는 단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드리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당초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
누차 헌법학자들이 네이스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이에 기초하여 권위 있는 국가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교조의 불복종으로 오히려 초유의 학사대란과 교육행정 마비사태가 올 것이 뻔하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재화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최우선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인권을 앞세워야 할 교육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강행하려 함은 혹여 관련 관료들의 책임을 모면해 주기 위한 일은 아닌지 하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제라도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여론 그리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속을 지키는 일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그리고 늘 당부해 왔지만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제발 졸속은 금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전 성남 은행초등학교 교장 이상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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