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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란 무엇인가… ‘정보화 첨병―反인권’

함영기 | 2003.04.25 06:41 | 조회 1463 | 공감 0 | 비공감 0
교육 정보화의 첨병인가,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러더’인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9월부터 추진해온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이 지난 3월 전면 개통됐으나 파행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NEIS가 각종 학사민원 서비스와 통계 처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 정보화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통제 시스템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NEIS란=쉽게 말해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교무,학사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사의 교무수첩과 일선 학교의 컴퓨터에만 저장됐던 정보가 일괄적으로 관리된다는 뜻이다. NEIS 이전 체제인 CS(Client Server)는 같은 정보를 학교 단위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일종의 학내 전산망이었지만 NEIS는 단위 학교의 정보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NEIS의 업무 영역은 교육통계,교원인사,급여,급식,입학 및 진학 등 총 27개에 달해 실제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 지난해 11월 첫 개통시 감사,회계 등 22개 서비스가 시작됐고 지난 3월부터는 교무 및 학사,보건,입학 및 진학 등 5개 핵심 영역이 추가됐다.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개이고 학부모는 당초 15개 항목에서 이름,생년월일 등 2개로 줄었다.

교사들이 NEIS로 업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지만 4월 현재 전체 NEIS 인증률은 90% 정도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증률이 70∼80%로 저조한 실정이다.

◇어떻게 달라지나=가장 큰 차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생활을 직접 체크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CS 체제에서는 학부모가 우편으로 성적표나 생활통지표를 받아보고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사본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NEIS가 시행되면 학부모는 자녀의 출결,성적,학생부,건강기록부,학교 교육과정,연간 및 월간 학사일정 등 총 7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인터넷 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학부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담임교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인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전출입 및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대학입시 전형 자료나 상급관청 요구 자료 등의 취합이 용이해져 입시 업무가 간소화된다.

CS 체제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밝은 정보부장이나 과학교사가 관리했지만 NEIS는 개별 교사가 일일이 자료를 입력,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안 문제 없나=NEIS는 방화벽,서버 보안 등 4중 보안장치를 갖추었고 시·도 교육청별로 24시간 보안 전문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교사,학부모 등의 공인인증서 없이는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키 인증 방식과 침입탐지 시스템이 있는 반면 CS는 학교별로 정보를 관리,외부의 해킹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CS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단위학교망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 정보만 새나간다.

또 NEIS는 내부 관리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교사와 교감,교장 등도 업무에 따라 접속하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 학생의 정보만 볼 수 있고,교과담당 교사는 자기가 맡은 학생의 해당 과목 성적만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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