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토론방
[전교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교육부 장관 고발
2. 전교조는 고발장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2일에 걸쳐 교육부 홈페이지의 NEIS 공개자료실에 제주도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사용자 ID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고 밝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교사들은 불안과 허탈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번 고발은 NEIS 시행을 앞두고 정보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NEIS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고발인인 전교조 부위원장 조희주(曺喜柱. 52세) 교사는 "그 동안 전교조가 지적해 왔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 뒤, "NEI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NEIS의 보안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주 부위원장은 또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된 시한폭탄이 폭발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개인의 방대한 신상정보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게 된 것도 전교조의 이런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NEIS 시행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이며, 학교현장에서는 조합원은 물론 일반교사들을 상대로 < NEIS 불복종운동 >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증서 발급 거부> <NEIS로의 정보이관 거부> <신상정보 입력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참고자료 : 실정법에 비춰본 법률 위반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제 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 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벌칙)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제18조의 3(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파일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③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 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33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반사항
제13조(보안 및 신뢰성 설계)
① 교육행정 업무를 전산화할 때에는 정보유출 또는 전산기 내부자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암호 프로그램의 구현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관리자, 학교(기관)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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