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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서울교원권리보호조례(안)

캡틴 | 2012.02.04 17:02 | 조회 4980 | 공감 0 | 비공감 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교권)"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 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② 교원의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③ 교원의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원의 기본적인 권리) ①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나 업무범위 외의 사적인 요구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원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교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⑤ 교원은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⑦ 교원은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ㆍ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ㆍ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징계 이외의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④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및 각 자치구의 장은 지역사회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및 각 자치구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설치ㆍ운영

4. 단위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ㆍ감독

⑤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행정기관 혹은 학교관리자에 대해 제기한 민원과 공익 제보를 한 내용을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민원 및 공익을 제보한 교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⑦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⑧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장은 교원에게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지시나 사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6.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7.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제10조(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① 교원은 동료 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권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권 및 인권을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원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기타 교원의 권리 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분쟁의 원인이 교원의 비위나 과실이고 그 수준이 징계 대상일 경우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2. 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 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12조에 규정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피해자를 조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교권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을 둔다.

③ 교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신고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분쟁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①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한다.

③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련 교육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 9] [광주광역시조례 제4042호, 2012. 1. 9,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 062-380-46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 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교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개인의 구제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⑤ 학교장은 학칙 등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사안에 대한 지시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물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특정 종교의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②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교육에서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교적 중립은 보장된다.

제7조(부당한 불이익 등의 배제) ① 교원은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이외의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이나 권리구제를 위한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교권의 보호

제9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충심사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직원이 교권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통하여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2.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

 3. 이차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제10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교권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을 둔다.

제12조(교권센터의 기능) ① 교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고접수 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권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교직원·관계공무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자료요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둔다.

제13조(교권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권센터를 통해 제15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제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밖에 구제청구의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구제 청구된 사건으로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2. 위원회가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및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 중에 조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직, 교권보호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사람

3.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5.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6.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권센터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42호, 201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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